민사2019가합4341전주지방법원 1심2020-05-20 선고검수완료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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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만나영농조합법인은 2016년부터 금미영농조합법인과 벼와 잡곡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2018년 5월 21일까지 물품을 공급했다.
  • 금미영농조합법인은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억 4천7백만 원 중 약 3억 1천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만나영농조합법인은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10명에게 지분율에 따라 미지급 대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만나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만나영농조합법인은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원은 실제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만나영농조합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은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 이 법은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을 초과해 책임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조합원의 출자 의무 일부만 이행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은 실제 납입한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 따라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자체를 상대로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
  • 만나영농조합법인의 청구는 조합원의 출자액을 초과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에 어긋난다.

핵심 정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조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에 대한 채무는 조합 자체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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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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