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34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1 선고검수완료
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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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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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34 민사 사건(197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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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과 옥수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0톤의 옥수수를 판매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옥수수를 18회에 걸쳐 인도했으나, 피고들은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6의 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
- 원고는 약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농협중앙회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옥수수 매매 대금 8,156,000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농협중앙회로서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농협중앙회는 옥수수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민법 제163조 6호가 정한 단기소멸시효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에만 적용됨.
- 원고가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음.
- 피고들은 소외 6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어음 발행으로 보증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 원고는 약정한 지연손해금도 받을 권리가 있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옥수수 매매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상인이나 생산자가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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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협중앙회의 옥수수 판매대금 채권이민법 163조 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7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156,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26.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 같은달 17.부터 같은해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 같은달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총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인용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피고들이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2,3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위 증인, 원심증인소외 2,3,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3.21.소외 6과 옥수수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총 1,800톤의 옥수수를소외 6에게 매도키로 하고소외 6은 그 대금을 1969.10.2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일 그 대금을 위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에는 연 3할 6푼 5리의 과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소외 6을 위하여 그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969.4.2.부터 같은해 6.30.까지 18회에 걸쳐 옥수수 합계 금 81,720,579원 상당을 인도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73,564,579원만을 지급받고 아직 나머지 금 8,1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7(증인등 목록난과 증인신문조서표지에○○○이라 기재한 것은소외 7의 오기인 것 같다)소외 8,9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는 터이므로 피고들은 별다른 면책사유없는 한소외 6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옥수수잔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소외 6이 위 계약상의 잔대금채무를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고는소외 6에게 위 옥수수매매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잘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오랫동안 원고와소외 6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이 되어 온소외 10으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소외인소외 6은 이에 응하여소외 6,10,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어음의 발행교부로서 피고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3,5,7의 기재와 위 인정의 증거를 종합하면소외 6과소외 10이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옥수수잔대금 8,156,000원을소외 11이 발행하는 액면 2,039,000원의 약속어음 4매로 4개월에 걸쳐 매월별 균등분할 변제키로 하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모두 어음거래 약정일인 1969.3.1.로 소급하고 어음별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여 같은해 7.25.부터 같은해 10.25.까지 모두 변제키로 하였으나 아직 위 두사람 어느 누구도 이를 변제치 않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어음의 발행으로 피고들의 위 약정상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믿지않는 원심증인소외 9의 증언과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가소외 6에 대하여 갖는 이건 옥수수 판매대금채권은민법 제163조 6호 소정의 채권으로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바,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그러한 생산자 및 상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니 위에서 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옥수수는 원고가 군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이건 옥수수의 생산자로 볼 수는 없고 또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증서는 업무를 하지 못하며 영리적·투기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중앙회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판매사업이 상행위에 해당된다 하여도 원고 중앙회를 소위 상인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을 위 법조 소정의 생산자 또는 상인으로 전제하여 위 옥수수대급채권이 위법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의 생산물 및 상품대가에 해당하여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결국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 8,156,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69. 10. 26.부터 1972. 1. 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1972. 1. 17.부터 1972. 8. 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1972. 8. 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원고가 구하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가집행선고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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