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20대구고등법원 2심1978-03-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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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5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전, 대지 등)을 총 대금 2,976,4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423,2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2,553,200원은 같은 달 3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에 잔대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 이후 원심공동피고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했습니다.
- 피고들은 농지매매 무효, 계약해제 통지, 이행불능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을 당해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고들은 농지매매 무효, 계약해제, 이행불능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부동산이 농지이고 자경하지 않아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자경하지 않더라도 매매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계약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이미 잔대금을 공탁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 해제 통지를 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중매도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매매에서 매도인이 자경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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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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