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926대구고등법원 2심1987-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926 민사 사건(1987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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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1일, 원고는 피고와 비료포대 400,000매를 58,96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1984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속대로 비료포대를 모두 피고에게 납품했다.
  • 피고는 납품받은 포대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파손된 불량품이라 주장하며, 1985년 9월 12일경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그러나 피고는 납품받은 즉시 포대를 검사하거나 하자를 즉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1986년 6월이 되어서야 일부 하자를 구두로 통보했다.
  •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58,96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납품받은 포대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하자를 즉시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물품을 받은 즉시 검사를 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하자를 주장했지만, 어느 정도의 하자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서에 하자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반품해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는 납품받은 후 80,000매를 사용하면서도 하자에 대해 아무런 항의 없이 지냈다.
  • 결국 피고가 늦게 하자를 통보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비료포대에 하자가 있더라도 받은 즉시 검사하고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하자를 늦게 알렸고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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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해제의 적부

【원고, 피항소인】 원동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5가합21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원고는 합성수지의 가공 및 판매업을, 피고는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각 경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84.1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25킬로그람들이 비료포대 400,000매를 대금 58,960,000원에 피고에게 납품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16.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위 비료포대를 모두 납품하고, 1985.1.16. 위 대금지급의 담보조로 피고발행의 액면 금 58,96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4.30. 발행지 및 지급지 포항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포항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상하차시에 파손이 되는 불량품이고, 매도인인 원고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1985.9.12.경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만으로는 과연 피고가 납품받은 위 비료포대중 얼마의 분량에 어느정도의 하자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달리 위 비료포대가 피고로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있는 불량품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비료포대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채결할 때에 납품된 위 비료포대에 하자가 있으면 피고가 납품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원고에게 반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새로운 포대를 제조 납품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비료포대납품시에 위 주장의 하자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2.16.부터 그달 31.까지 사이에 위 비료포대 400,000매를 모두 납품받고, 그 대금지급담보조로 발행한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공장조업이 중단된 1986.5월경까지 그중 80,000매를 사용하면서도 위 비료포대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다가 같은해 6월경에야 비로소 일부포대에 하자가 있다고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3이 현장에 나가 이를 확인한 결과, 하자있는 물품은 소량에 불과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가 같은해 9.12.경에 이르러 피고는 새삼 위 비료포대의 대부분이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료포대를 납품받는 즉시 검사하여 그 하자를 통보하지 아니한 피고로서는 위 하자를 이유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58,96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5.5.1.부터(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같은 해 4.30.이 변제기로 해석된다)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해 9.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패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동(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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