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3934춘천지방법원 2심2018-11-14 선고검수완료
국유림 입목을 매수하고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2월 피고(대한민국)와 국유림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약 1억 780만 원과 입목성장비 약 24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년 6월 16일까지 입목을 벌목하여 반출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반출기한 내에 모든 입목을 반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미반출된 입목을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미반출된 입목에 대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유림 입목을 매수했으나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미반출된 입목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약 9,6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반출한 입목과 초과 반출한 입목의 가액은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반출기한 내에 입목을 전부 반출하지 못한 것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미반출된 입목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관련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반출된 입목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없는 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미반출된 입목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원고가 이미 반출한 입목과 계약 수량을 초과하여 반출한 입목의 가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국유림 입목을 매수한 후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미반출된 입목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반출한 입목의 가액은 공제되며, 입목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