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495수원지방법원 2심2014-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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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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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18일 피고에게 기계 7종을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기계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에서 1야드당 0.50달러씩 차감하여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했고, 원고는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기계대금 결제통화가 미화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 공급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8,738,78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재합의로 해결된 사안이라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원단대금과 운송비를 반소로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으나, 결제통화 변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원단 하자 손해배상 및 CCIC 검사비용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미지급 원단대금 및 운송비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11,555,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제통화 변경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원자재매도확약서 등은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원화로 명시되어 있어 원화 결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단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2009년 1월경 하자 원단 처리에 대해 재합의하여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CIC 검사비용 청구에 대해: 피고가 CCIC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검사비용 부담에 대해 재협의를 했으나 결렬되었고, 계약상 피고에게 검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운송비 부담에 대해: 계약서 제4조에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지출한 운송비 5,388,124원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미지급 원단대금에 대해: 피고가 공급한 원단대금 총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기계대금 상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11,555,316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결제통화, 비용 부담 등)이 변경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자 문제는 당사자 간 재합의로 해결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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