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177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1-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시계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57,568,400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시계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했다.
- 피고는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154,500달러는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9년 10월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시계 등 물품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3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는 점을 주장했다. 쟁점은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2015년 7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2019년 10월 소송 제기는 시효가 지난 후였다.
- 피고가 2016년 5월 일부 대금을 지급해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다음 날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어 2019년 10월에는 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고의 답변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사업계획서 제공과 추가 주문도 미지급금 채무를 인정하거나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2019년 10월 지급 최고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져 시효 중단 효과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모든 시효 중단 주장과 재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시계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금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여러 시효 중단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