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9254수원고등법원 2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면도기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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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면도기 조립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62,049달러를 받기로 했다.
- 원고는 2014년 10월경 설비를 인도하고,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시운전을 실시했다.
- 피고는 2015년 10월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시운전 완료확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 피고는 설비 하자와 인도지연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면도기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설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주요 구조가 계약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설비를 인도하고 시운전을 실시한 점, 피고가 대금 분할지급 일정을 제안하고 하자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비가 주요 구조 부분에서 계약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설비의 주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 보았다.
- 시운전 완료확인서가 없더라도, 피고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 일정을 논의한 점에서 원고의 공급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봤다.
-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최종 공정 종료뿐 아니라 목적물이 약정된 성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하자가 있더라도 주요 구조가 정상이면 대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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