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26906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를 인도했으나,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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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가 여성용 바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바지를 피고에게 인도했다.
- 피고는 인도된 바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에는 물품 도착 후 30일 이내에 하자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피고는 이 기간 내에 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측 대리인의 권한도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성용 바지 매매계약에 따라 바지를 인도했으나, 피고가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에 정한 하자 이의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대리권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 도착 후 30일 이내에 하자를 알려야 했으나, 피고는 이 기간 내에 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하려면 계약서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하자 존재만으로 대금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맞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바지를 인도했고, 피고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알리지 않아 대금 감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증거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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