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456서울고등법원 2심1973-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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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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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456 민사 사건(1973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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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3월 31일,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000원과 중도금 1,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 당시 일부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었고, 등기부상 일부 토지는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도시계획 저촉 사실을 몰랐고, 계약서에 도시계획 저촉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음.
- 1972년 5월 27일, 원고들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해제함.
- 피고는 원고들이 도시계획 저촉 사실을 알고 계약했으며,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이후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도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음.
-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원고들이 계약 당시 도시계획 저촉 사실을 몰랐고,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인쇄된 예문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권리 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이 있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함.
-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함.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한 점을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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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2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3,500,000원 및 위 돈중 금 2,500,000원에 대하여는 1972.3.31.부터 나머지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72.4.2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서 청구취지 감축)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원고들이 1972.3.31. 피고와 사이에 대전시 성남동 (지번 1 생략) 대 11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89평,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 23평 및 같은동 (지번 4 생략) 대 54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7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7,000,000원은 1972.4.20.까지, 나머지 잔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1972.5.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계약금 2,500,000원, 1972.4.22. 중도금의 일부조로 금 1,000,000원 도합 금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중 일부 약 40평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예정지로 편입이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가 성남동 (지번 1 생략) 동 (지번 3 생략) 동 (지번 4 생략) 도합 88평은 소외 1명의로, 나머지 (지번 2 생략) 대 89평은 소외 2명의로 각기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위의 사유를 들어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72.5.27.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 여부는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계약서상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던 것이며, 또한 본건 매매목적물이 계약당시 등기부상 타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그 계약기간내에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앞으로 고속뻐스 종합주차장이 되며는 땅값이 폭등 하리라 예상한 나머지 그 일부가 도시계획에 저촉된 사실은 이미 알고 매수한 것이며 또한 등기부상 명의가 타인명의이긴 하였으나 그 실질적 처분권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행불능일리 없고 원고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이를 사유로 하는 계약해제권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1호증도 같다)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등 주장과 같은 특약의 조항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4 내지 9, 동 호증의 11, 갑 제8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본건 매매목적물이 앞으로 고속뻐스 종합주차장이 되리라고 예상한 나머지 그 일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계약서상 도시계획에 저촉시는 해약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의 조항은 그 계약서 용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쇄된 용지이므로 구태어 해조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남겨 두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2,7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 이외 위 인정과 달리할 증거 없으므로 해조항은 단지 예문에 불과하다 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 중 성남동 (지번 1 생략), 동 (지번 3 생략), 동 (지번 4 생략) 대지 도합 88평은 소외 1 명의로 성남동 (지번 2 생략)대 89평은 소외 2명의로 각기 등재되어 있음은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앞에 나온 을 제6호증의 6 내지 9, 동 호증의 11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의 내연의 처로서 피고가 본건 매매를 함에 있어 그의 승락을 받아 매매한 사실, 소외 2명의로 되어있는 대 89평은 원래 피고소유의 농지인데 그 등기원인 없이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본건 매매계약 이후 72.9.20.자로 피고명의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그 위험부담의 범위내에서 그 매수대금의 지불을 거절 할 수는 있으나(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소외 4와 소외 5명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행불능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고등의 위 1972.5.27.자 계약해제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설사 위 특약이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드라도 그 뒤에 피고가 본건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소외 6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준 이 마당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거나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지급물의 반환을 구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명의의 성남동 (지번 2 생략) 대지 89평을 1972.9.20.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환원시켜 놓고 나머지 대지 위에 설정되었던 소외 채권자 소외 4명의의 가등기와 소외 5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72.9.21.자로 각기 말소하였으나, 그 반면 위 (지번 3 생략) 대지 23평중 7평에 관하여는 같은날자로 소외 6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나머지의 본건 매매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1972.10.5.자로 채권자 충청은행, 채권 최고액 금 12,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은행을 지상권자로 하는 존속기한 30년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그 약정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하드라도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이행지체 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는 원고들이 지금이라도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다고 주장한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아무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사정하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며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뒤인 1973.1.30.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신청서의 송달에 의해서 이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매매당사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따른 각기 원상회복의 의무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인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1972.3.31.에 금 2,500,000원, 같은해 4.22.에 금 1,0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들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 3,500,000원 및 그중 위 돈을 받은 날인 금 2,500,000원에 대하여는 1972.3.31.부터 나머지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4.22.부터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드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동시에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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