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 1심1991-06-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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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0가합1632 민사 사건(199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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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토지 1,983평방미터를 1억 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 원고는 계약금 1,05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1990년 8월경,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지 않았고,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나, 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았거나 팔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반환 약속이 실행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매도인이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조건이 붙은 약속이 아니라, 언제 조건이 충족될지 불확실한 약속으로 봤다.
  • 이런 경우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기로 확정될 때까지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피고가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았거나 팔 수 있었음에도 팔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반환 약속이 실행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약속이 실행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았거나 팔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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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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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기한의 도래

【원 고】 강시준 【피 고】 임희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9.5.19. 피고로부터 강원 춘성군 동내면 신촌리 410 전 1,9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500,000원을, 같은 해 6.19.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1989.9.경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1990.8.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5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105,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결국 합의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홍진원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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