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456서울고등법원 1심1979-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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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456 민사 사건(1979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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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0월 29일, 원고가 피고와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토지 704평을 약 3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백만 원을 지급함.
  • 계약 전에 해당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8미터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토지 전체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일반 건축이 금지된 상태였음.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11월 4일 건축부지증명서를 받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됨.
  • 같은 날 원고는 토지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피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후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이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 전에 토지의 도시계획법 저촉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매수인이 계약 전에 반드시 대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계약 후 대지증명서를 받고 저촉 사실을 알게 된 점은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음.
  • 토지가 이미 계약 전에 도로 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몰랐던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도시계획구역 지정 공고 시점이 계약 후라는 점은 하자 발생 시점과 무관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는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토지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계약 후 하자를 알게 된 경우 계약 해제는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해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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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체결 전에 도시계획법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재성 【피고, 항소인】 최훈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138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와 피고는 1977.10.29.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209의 1,2,3 대 704평을 30,27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위 대지 일부는 도시계획에 의한 노폭 8미터의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대지 소재지 일대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정된 곳에서는 일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3호증의 1,2(각질의서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한두희의 증언에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는 위 매매계약체결전인 1977.10.25. 이미 서울시 고시 제373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대지가 그와 같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대지를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로 전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같은해 11.4. 위 대지에 대한 건축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보고 비로소 위 대지가운데를 폭 8미터의 계획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어 동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또 위 대지전체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같은날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진동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가 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위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계약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위 매매계약시에 위 대지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고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없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진동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전에 반드시 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비록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후에 위 대지에 대한 대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저촉사실을 알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위 대지를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고시 제373호는 1977.11.8.자 서울시보 제627호에 게재 공고되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위 공고일 전에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에게는 위 대지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 고시 제373호는 1977.11.8.자 서울시보 제627호에 게재 공고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대지가 위 매매계약일 전인 같은해 10.25. 유통 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고시 제373호가 위 매매계약일 후의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위 10.25.자 지정으로 이미 하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계획도로 저촉사실만으로도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를 인용할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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