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구27광주고등법원 3심1967-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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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구27 민사 사건(1967년 1월 24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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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3년 7월 25일 피고로부터 포함된 토지 30평을 매수하고 대금도 완납한 뒤 1956년 6월 18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1957년 4월 9일 원고는 이 토지 전체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1965년 8월 26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통지받았다.
  • 원고는 1966년 1월 12일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 측 참가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공법상 계약임을 근거로, 취소처분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임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토지 중 4평은 원고가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 측 참가인이 이미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 아닌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공법상의 계약 취소처분은 그 취소 전에 이미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의 취소처분은 공익에 부합하고 정당하다.
  • 원고가 이미 토지를 매도한 제3자에게도 이 취소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공법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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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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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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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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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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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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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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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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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구31·서울고등법원·1966-08-11·1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9,800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명의 변경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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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61·서울고등법원·1956-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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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249·서울고등법원·1974-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매매계약 해제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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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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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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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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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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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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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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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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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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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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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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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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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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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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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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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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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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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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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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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299·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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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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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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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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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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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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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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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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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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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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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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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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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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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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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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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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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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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선의의 제3자

【원 고】 원고 【피 고】 목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66.9.20 선고 66누44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목포시 ○○동 1가 5의 5대 4평(분할전 5의 2대 30평중 4평)에 대하여 1965.8.26.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건 소의 제가 적법한가를 살피건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5.8.26. 그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고 그 통지를 같은 달 27일에 받었으며 1965.9.20. 처분청을 경유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1965.12.27. 위 심의회로부터 원고 소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원고가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건 솟장이 당법원에 접수된 것은 1966.1.12.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소는 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53.7.25. 본건 토지를 포함한 목포시 ○○동 1가 5의 2 대지 30평을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연고권에 인한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56.6.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57.4.9. 위 대지 30평을 모두 소외 합자회사 영화정미소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과 피고는 1965.8.26.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중 본건 대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 증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2중 소개 대지 분할측량에 관한 건과 소개지 사용계약서, 제9호증의 2중 토지반환서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목포시 ○○동 1가 5번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 평수가 350평이었는데 목포시는 이 대지위에 목포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당시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전라남도 관재국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1951.6.8. 위 5번지에서의 1 내지 4를 분할하고 5의 2,3,4는 그 시장의 도로예정지로서 책정한 후 1952.2.23. 5의 2는 도로예정지로서 관재국에 반환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53.7.25. 본건 대지 4평이 포함된 위 5의2 대지 30평을 위 관재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 4평을 일찌기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인 1952.4.5. 당시 위 5번지 대지 246평을 적법히 점유 사용해오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위 대지위에 건평 24평의 목조 양철즙 평가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건물의 일부가 본건 대지 4평 위에 걸치게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 4평을 포함한 위 5번지의 2 대지 30평을 관재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1956.6.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던지 또는 측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수착오가 생길 때에는 관재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에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소원 소청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은 을 제5호증과 동일한 것이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의 개정(1963.12.14. 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의 위 일방적 처분권도 승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 4평은 원고가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소유의 건물부지로 적법히 사용해 온 것이 판명된 이상 위 약정된 권리에 의거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3호증(서약식)은 목축에 의하여 매수한 목포시 ○○동 1가 4번지 대지 237평중 73평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지 분할측량을 한 후 그 평수대로 매수한 본건 토지에 관한 서약서가 아니며 그 서약서는 제출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측량은 관재당국에서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분할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서약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비추어 이유없고 후단의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모두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매매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원인 없이는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대지 4평 위에는 보조참가인 소유의 건평 24평의 건물이 원고가 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정당하게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대지 4평에 국한한 취소처분은 공익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을 제3호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대지를 포함한 5번지의 2 대지 30평은 이미 57.4.9.에 소외 합자회사 영화정미소에 매도되어 이전등기까지 끝났으므로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선의의 제3자인위 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되어 결국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배척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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