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59서울고등법원 2심1973-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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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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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1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용산구의 대지 13평에 대해 27,300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13,000원을 지급했고, 잔금 14,300원은 1963년 12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받을 매매소개료 채권 10,000원을 잔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며 4,300원만 지급하려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원고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1964년 11월 15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이후 원고는 1971년 11월 2일 잔금 전액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쌍방이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방이 서로 이행해야 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사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피고에게 받을 채권 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고집하며 잔금 일부만 지급하려 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시작됐다.
- 피고는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1년간 기다린 후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원고가 7년 후에 잔금 전액을 법원에 맡겼지만, 이는 계약 해제 후의 행위로 적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 10,000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명백해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잔금에서 피고에게 받을 채권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하면서 계약이 깨졌고, 피고는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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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매도인의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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