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구249서울고등법원 1심1974-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매매계약 해제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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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249 민사 사건(1974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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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보낸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였으나, 전쟁 이후 귀속재산이 되었고 원고는 이를 관리해 오며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다.
  • 피고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제통지를 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격이 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매매계약 해제통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매매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피고의 해제통지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해제통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보낸 매매계약 해제통지의 취소를 요구했으며, 쟁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매매계약 해제통지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해제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는 부재자의 어머니이자 재산상속인으로서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당연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통지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부재자나 미성년자라도 권리능력이 있으며, 대리행위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귀속재산이 매각된 후에는 법률이나 행정법리에 따라 흠이 있을 때만 행정청이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지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피고의 해제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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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원 고】 김원례 【피 고】 제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3.4.17. 원고에 대하여 한 충북 제천읍 남천동 56 대 277평에 대한 소외 이준상과의 매매계약해제통지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1)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준상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라고 다투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직접 상대자는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매매계약해제통지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취소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이준상의 어머니로서 동인에 대한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아같은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위 소외인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이니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이사건 대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사건 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다툼은 그 이유없고,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은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월북자인 위 이준상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무효선언의 뜻에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한 것인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라고 다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인 위 이준상과의 매매계약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불하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해제통지에는 그 매매계약취소의 뜻이 포함되었고 또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있어서도 그러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제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끄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의무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 위 다툼도 그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이사건 대지가 8.15. 해방전 일본인 소유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되었고, 1949.7.20. 위 이준상 이름으로 이를 임대하였다가 1953.12.31. 동인에게 매각한 뒤 피고가 1973.4.17. 부재자와의 허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에 이르런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바, 피고 소송수행자는 6.25.사변중 월북한 부재자는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어 이러한 자와의 귀속재산매매계약은 당연무효한 것이고, 미성년자는 귀속재산의 관리 능력이 없어 그 매매 및 임대차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 이준상과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연무효한 것이니 그 무효선언의 뜻으로 한 이사건 해제통지는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이준상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소정의 잔류자로서 이에 대한 같은법 3조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은 자이나 실질상은 부재자로서 그간 그 잔류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은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본 피고의 이사건 매매해제통지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가 적법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재자라 하더라도 부존재자는 아니고 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득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과의 귀속재산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준상은 1931.11.19.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53.12.31.에는 22세 남짓의 성년자였으니 위 이준상이 부재자 또는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동인과의 사이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으나 이와 같이 당연무효가 아닌 사유를 들어 당연무효선언을 하는 행정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취소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니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 역시 그 계약취소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행정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외에는 당해 행정청도 자의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볼 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 내지 9호증 및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장남인 소외 이준상과 귀속재산인 충북 제천읍 남천동 56 대 277평 위에 주택을 짓고, 1949.7.20. 위 이준상이름으로 위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입차하여 그 지상건물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중 6.25. 사변을 당하여 위 이준상이 괴뢰군에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자 원고는 위 이준상의 잔여재산관리자로서 1953.12.31. 위 이준상의 이름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1957.12.31. 위 이준상의 이름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1957.3.5. 법령 179호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 취적하면서 위 이준상을 3.8. 이북 거주자로 등재하고 있다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을 보아 1971.12.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위 법 2조소정의 잔류자인 위 이준상에 대한같은법 3조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으므로써 위 이준상에 대한 재산상속이 개시되게 되어 이를 이유로 1972.1.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1972.3.29.자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명의의 매도증서 및 등기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상 부재자로서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자인 위 이준상의 잔여재산관리자로서 동인을 대리하여 동인이름으로 위 대지에 대한 매매게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부재자와의 허위매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소정의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체결을 금지한 법률의 규정이 있음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달리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반 행정행위의 법리상 흠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또한 위 부재선고이후인 1973.4.17.에 이르러서는 위 매매계약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어 피고로서는 자의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그 취소의 뜻으로서의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도 위법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는 무효선언의 뜻으로나 취소의 뜻으로나 어느모로 보든지 간에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가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최병규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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