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3357서울고등법원 2심1986-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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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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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3357 민사 사건(198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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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체비지(토지)를 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계약금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1983년 9월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해 11월 계약 해제를 통지함.
- 원고는 체비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등록된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체비지매각대장은 사업 시행 편의를 위한 기록일 뿐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아니며, 명의 변경 청구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명의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과 토지 소유자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한 매각대장상의 명의 변경 청구가 법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명의 변경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매각대장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편의를 위해 작성한 기록일 뿐, 부동산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아님.
- 매각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말소할 권한이나 동의할 지위에 있지 않음.
- 토지구획정리조합도 명의 변경이나 말소에 구속되지 않음.
- 따라서 매각대장상의 명의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권리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매각대장 명의 변경 대신 권리 확인 소송을 하면 충분함.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명의 변경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각하됨.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한 매각대장은 권리 변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명의 변경 청구 대신 권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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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명의의 변경이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3가합104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위 체비지매각대장상의 피고명의로 된 소유자명의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소는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원·피고사이의 1981.11.7.자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위 체비지매각대장상의 피고명의로 된 소유자명의를 말소하라(위 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됨).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원판결이 원심법원에서 1984.7.19. 선고되고 원판결 정본이 같은해 7.29. 원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우편송달되었는데도 그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인 같은해 8.12.을 지나서 같은해 8.25.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정본이 1984.8.14. 원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사무원인 소외1에게 교부되어 우편송달이 된 후 항소기간내인 같은해 8.25.에 이 사건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주장과 같이 일요일임이 명백한 같은해 7.29.에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원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2.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비치된 체비지매각대장상에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체비지증명원), 을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체비지지정증서), 갑 제5호증의 1(질의회신), 2(저축예금입금표),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최고서),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4,7(각 약정서),2,5,8(각 공사시방서),3,6,9(각 특별시방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3, 유재상, 당심증인소외 3,4,5의 각 증언(단,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6.19. 소외 조합(조합장소외 2)이 시행하던 대전시 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의 제1, 제2, 제3공구 토공사작업을 도급받아 1981.6.20.부터 같은해 12.3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금의 50퍼센트를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구역내의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토공사를 소외3(당시(명칭 생략)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이 자금지원하여 동인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소외 조합이 위 도급계약약정서(갑 제3호증의 1,4,7)를 작성함에 있어서소외 3의 처소외 6이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금 일부(금 34,596,000원)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체비지를 1981.11.7. 피고에게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금 4,000,000원을 피고가 충남 예산에서 조흥은행 대전지점에 개설된소외 3의 온라인 구좌로 송금하여 피고가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81.11.14.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취득세등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지 않은채 소외 조합이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등(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소외 조합의 체비지매각대장상의 소유권자를 피고명의로 등재케 한 사실, 그후 피고는 토지매매대금중 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83.9.13. 피고에게 같은달 24.까지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잔금 25,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그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후에도 여전히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83.11.1. 매매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6,000,000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토공사를 소외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완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받은 소외(명칭 생략)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영수증)의 기재는 당심에서의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계약당사자가 소외(명칭 생략)건설산업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에서의 증인소외 7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증인소외 3의 일부증언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의 1981.11.7.자 매매계약은 적어도 피고의 매매잔대금기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상당한 기간도과 후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4.3.20.에는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체비지매각대장상의 피고명의로 된 소유자명의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 비치하는 체비지매각대장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도의 공시방법이 아닌 뿐만 아니라 피고가 체비지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그에 동의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피고의 그 어떤 처분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기속받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대장에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소유권의 방해가 된다 할 수 없어 권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충분하고 대장상의 명의의 변경 또는 말소를 소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4.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 또는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내에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원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목민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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