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376서울고등법원 2심1978-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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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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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376 민사 사건(1978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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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8월,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1977년 9월 건물을 인도했으나, 잔대금 1,100,000원이 남았습니다.
- 건물에는 전기공사 미완성, 보일러 배관 누수, 가스 배기구 불량 등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잔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1978년 4월,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명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축건물 매도인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하자 발견 후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의무(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건물 명도 청구도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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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축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건물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채무와의 관계
【원고, 항소인】 박봉대
【피고, 피항소인】 윤복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33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77.8.2.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대금 14,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계약금 1,400,000원 및 중도금 5,100,000원과 잔대금 7,500,000원중 금 6,400,000원 합계 금 12,900,000원을 지급하고 1977.9.10. 위 잔대금중 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건 부도산을 인도 및 명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미지급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1977.9.12.이고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이에 대한 월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는 위 미지급대금 및 손해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1978.4.8.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최고 기간내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각서).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의 1(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1977.9.10. 위 나머지 대금 1,100,000원의 이행기를 1977.9.12.로 정하면서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위 금 1,100,000원에 대한 월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8.4.3. 피고가 위 나머지 대금 및 약정된 손해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과 같은 이행의 최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준공검사필증), 갑 제5호증(가옥대장등본), 을 제1호증(진정서 처리 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이무용, 이장세의 각 증언과 원심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인도 및 명도는 1977.9.20. 피고의 잔대금 7,500,000원 지급과 동시에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나, 1977.9.10. 피고가 위 잔대금중 금 6,400,000원을 미리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인도 및 명도를 받으면서 잔대금중 나머지 금 1,1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 앞에서와 같이 이행기 및 손해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약정을 한 사실, 그런데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7.5.4.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로서 그중 건물은 1977.7.11. 준공검사가 마쳐지고 곧 가옥대장에까지 등재는 되었으나 피고가 명도를 받은 후에 까지도 내부공사중 전기공사의 일부는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전기공사의 완성을 지체한 데다가 지하실에 설치된 연탄보일러의 연탄가스 배기용 굴뚝이 당초의 설계와는 달리 옥상의 굴뚝으로 연결되지 아니한채 1층 벽면에 낮게 시설되어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고 보일라 배관설비중 일부에 누수현상이 생겨 마루가 침수되는 등의 하자가 곧 피고에 의하여 발견되어 피고가 미완성 전기공사의 완성 및 하자 보수를 요구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원고와 피고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실, 피고는 처음 원고가 미완성 공사의 완성 및 하자 보수요구에 불응하자 위 미완성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및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나머지 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 수령을 거부하여 결국 쌍방의 채무가 모두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원고는 이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비로소 가스 배기용 굴뚝만을 보수한 다음 이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9.13.부터 완제일까지의 약정된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청구를 하는 한편 1978.4.3. 앞에서와 같이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1978.4.8.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 그 기간을 경과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 매도인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위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이며 과실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완성 부분 완성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하자 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피고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대금 1,100,000원 지급의무와 원고의 미완성 공사부분의 완성 및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미완성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및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손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수령조차 거부한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상회복으로써 건물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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