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67 민사 사건(197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2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 잔금 34,000,000원은 1973년 3월 2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함.
- 피고는 계약 다음날 원고와 합의하여 일부 선행조건(보존등기, 가건물 철거)을 면제함.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준비하지 못해 피고가 3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 1973년 3월 28일,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고함.
- 원고는 피고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 피고가 3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음.
- 원고가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으면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피고는 선행조건인 보존등기 생략과 가건물 철거 면제를 원고와 합의해 이행 의무가 사라졌음.
- 원고가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고한 것은 적법함.
- 계약 해제를 위해 다시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의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선행조건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고, 원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위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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