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67서울고등법원 2심1975-08-2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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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67 민사 사건(197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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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2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 잔금 34,000,000원은 1973년 3월 2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함.
  • 피고는 계약 다음날 원고와 합의하여 일부 선행조건(보존등기, 가건물 철거)을 면제함.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준비하지 못해 피고가 3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 1973년 3월 28일,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고함.
  • 원고는 피고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해 피고가 3일간 연장해 주었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음.
  • 원고가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으면 은행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피고는 선행조건인 보존등기 생략과 가건물 철거 면제를 원고와 합의해 이행 의무가 사라졌음.
  • 원고가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고한 것은 적법함.
  • 계약 해제를 위해 다시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의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선행조건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고, 원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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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2나869·대구고등법원·1974-07-09·1심·원고 패소

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1나684·대구고등법원·197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6나36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376·서울고등법원·1978-11-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06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5-09-09·1심·원고 패소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위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이진상사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선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가합30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는 1973.2.22. 피고와 간에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금 37,000,000원으로 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34,000,000원은 동년 3.22.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서로 교환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도합 금 21,000,000원은 위 잔대금중에서 공제하고 임차인들의 희망에 따라 원, 피고 입회아래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위 잔대금 지급이전에 이건 부동산(토지부분)에 관하여 등기되어 있은 예고등기를 말소할 것, 이건 부동산(건물부분)은 미등기이므로 피고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할 것 및 옥상에 세워져 있는 가건물을 철거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고, 원고가 위 계약내용을 위배할 때에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위배할 때에는 피고가 받은 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잔금지급일에 잔대금을 준비완료하고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촉구하였는데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선행조건중 예고등기만을 말소하였을 뿐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와 옥상가건물철거등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1973.3.28.자로 이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제소로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고 원고주장의 피고가 부담한 선행조건은 계약후 원, 피고가 합의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였고, 도리어 원고는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입주자 보증금에 관한 약정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그후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다시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계속 계약의 이행을 함이 없이 위배하였으므로 1973.3.28.자로 원고에게 이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것이므로 이건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위배의 사실이 있음을 내세워 구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부 등본),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답변서), 동 제2호증(통보서), 동 제3호증(해약통고서), 동 제4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창호의 증언과 원심증인 김영환, 당심증인 박필환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아니하는 증언 및 검증결과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매매계약체결익일에 원고의 대리인 소외 김영환과 피고의 대리인 소외 임창호와 사이에 소위 계약선행조건의 하나인 이건 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의 보존등기이행 문제에 관하여 원래계약과 같이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원고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니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그 비용의 반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후 다시 원, 피고측 대리인인 위 소외인들 사이에 옥상가건물철거에 관하여 원고측에서 동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니 철거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는 그렇게 하기로 각 합의한 사실, 한편 이건 부동산(건물)은 상가이어서 당시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 상업에 종사하여온 소외 김영진외 83명의 상인들은 동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고 있던 차제에 원, 피고간에 이건 매매계약사실을 알게되자 1973.3.15 피고에게 점포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할 동월 22.일에는 점포명도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하여온 사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원고는 약속된 잔금지급기일인 동월 22일에 금원의 준비를 하지 못하여 잔금지급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서 그 익일인 1973.3.23. 피고측 대리인인 위 임창호는 이전등기소요서류를 준비하여 가지고 잔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회사를 방문하였는바 원고회사 회장인 소외 이용근, 감사 동 정모씨등이 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잔금준비가 좀 덜 되어서 그러니 3일만 더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사정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돌아와 3일간을 기다렸으나 다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위 임창호가 그 익일인 동월 27일 전화로 원고회사에 잔금지급을 촉구하였더니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서류를 가져오라 하여 서울시내 모처에 있는 옥다방에 출두하여 원고측 대리인인 위 김영환을 만났는바, 동 김영환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원고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3시간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터이니 이전등기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달라 하였으나 위 임창호는 이를 거절하고 돌아와서 피고에게 보고한 즉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올 능력이나 의사도 없어 원고는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익일인 동월 28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후에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인 위 임창호와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이용길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영환, 당심증인 박필환의 각 증언부분,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을 모두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선행조건의 이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거나 또는 원, 피고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이행의무가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피고가 이건 계약을 위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약정기일까지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으니 이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한 위 계약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계약해제의 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계약이행이 불능상태에 있거나 사전에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등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바, 이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약정기일에 있어서의 잔대금지급불이행을 용인하여 주고 다시 원고의 요구대로 1차 기한의 유예을 주었음에도 다시 원고가 이를 위반하므로 피고가 그 이행을 촉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된 바이므로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계약이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피고는 또다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여줌은 무의미한 것으로서 불필요하다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건 계약은 그 내용(약정해제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국 피고에게 계약위반 내지 불이행을 내세워 그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정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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