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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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 같은 날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원고에게 계약 이행 내용과 계약서 작성 예정일 등을 문자로 알렸다.
- 이후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중개인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했고, 중개인은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했다.
- 원고는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매매계약서 작성 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쟁점은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가계약금은 단순한 증거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중개인은 매매 중개만 위임받았을 뿐 계약 체결 권한은 없었고,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는 교섭에 불과했다.
- 원고와 피고는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했고 직접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도 일치한다.
- 1,000만 원은 매매계약의 일부 계약금이 아니라 향후 매매계약 교섭을 위한 증거금인 가계약금으로 봐야 한다.
-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가계약금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계약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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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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