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80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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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2801 민사 사건(1987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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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경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부동산 매도 알선을 의뢰받았다.
  • 4월경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소개하며 매매가격 조정을 시도했으나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5월 중순 피고 1은 급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피고 2에게 매도 결심을 전했다.
  • 6월 11일 피고 1과 피고 2는 동대문경찰서 구내에서 계약서 작성자 소외 1이 작성한 계약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중개행위로 인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가 가격 조정 실패로 끝났고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중개가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약서 작성 배제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중개 의뢰를 받고 피고 1과 피고 2를 소개하며 가격 조정을 시도하는 등 중개 활동을 계속했다.
  • 가격 조정 실패 후에도 원고는 관련 서류를 보유하며 재조정을 모색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성립은 원고의 중개행위 결과로 봐야 한다.
  •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며, 중개업법에 따라 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 수수료 액수는 중개 노력과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각 1,000,000원으로 정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 성립에 기여한 중개인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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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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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6나426·대구고등법원·1967-03-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소개하고 소개비 2,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3568·서울고등법원·1981-02-16·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3295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161·서울고등법원·1956-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63·대구지방법원·1987-10-30·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10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726·전주지방법원·2022-04-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0972·부산지방법원·2007-03-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06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5-09-09·1심·원고 패소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521·부산고등법원·2003-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7240·전주지방법원·1991-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19006·수원지방법원·199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고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권 유무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1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1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메모)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1986.2월경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대지 및 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알선을 의뢰받고, 같은 해 4월경 그 원매자로 나타난 재일교포인 피고 2의 대리인인 소외 3과 피고 1을 서로 소개시켜 매매가격의 절충을 시도하던 중, 같은 해 5월중순경 매도인인 피고 1은 매매가격으로서 금 6억 6천만 원을 매수인인 피고 2는 금 6억 4천만 원선을 각 주장하여 더 이상 가격조정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그시경 피고 1이 어떤 형사사건 피의자로 동대문경찰서에 입건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신변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피고 2에게 그가 원했던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동 피고측에 직접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여 이에 일본에서 내한한 동 피고와 같은 해 6.11. 동대문경찰서 구내에서 피고 1이 전부터 알고 있던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1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금 6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결국 원고의 중개행위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그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인한 수수료청구권이 있는 자는 소외 1이며, 원고의 중개행위는 1986.5월중순경의 가격조정 실패로 끝났고 그후의 이건 매매계약 성립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1986.5월중순경 원고의 중개에 의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격조정이 일단 실패한 후에도 원고는 그의 비용으로 수집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은행융자 및 빌딩세입자 관계확인서류 등을 그대로 소지한 채 가격재조정을 모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1은 결국 원고의 중개과정에서 나타난 피고 2의 요구액인 금 6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피고들을 소개시켜준 원고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빌딩 내 세입자인 소외 4를 통하여 피고 2의 대리인격인 소외 2에게 직접 매매계약체결의사를 통지한 사실, 한편 이 통지를 받은 소외 2는 계약직전 원고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빌딩세입자 관계확인서류 등 제반 서류교부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였고, 계약당일 피고 2, 소외 2 등과 함께 피고 1이 조사를 받고 있던 동대문경찰서 앞 다방에 까지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막상 계약자체는 위 경찰서 구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는 피고 1의 측근인 소외 1이 관여하게 된 사실, 소외 1은 본래 피고 1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를 위하여 노력을 해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자체에는 앞에서 본 매매계약서 작성외에는 별로 관여한 바가 없는 자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중개위탁에 관한 계약을 특별히 원고 또는 피고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것이 해지되었다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1986.5월중순경에 있었던 가격조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겠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를 위하여 힘써온 과정, 그후 결국 이루어진 피고들 사이의 계약내용, 원고가 그 자신의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 배제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은, 비록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계약성립의 최종단계에는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중개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의 중개행위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수료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 원고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 중개의 난이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액은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들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고, 원고 승소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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