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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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2801 민사 사건(1987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경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부동산 매도 알선을 의뢰받았다.
- 4월경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소개하며 매매가격 조정을 시도했으나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5월 중순 피고 1은 급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피고 2에게 매도 결심을 전했다.
- 6월 11일 피고 1과 피고 2는 동대문경찰서 구내에서 계약서 작성자 소외 1이 작성한 계약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중개행위로 인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가 가격 조정 실패로 끝났고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중개가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약서 작성 배제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중개 의뢰를 받고 피고 1과 피고 2를 소개하며 가격 조정을 시도하는 등 중개 활동을 계속했다.
- 가격 조정 실패 후에도 원고는 관련 서류를 보유하며 재조정을 모색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성립은 원고의 중개행위 결과로 봐야 한다.
-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며, 중개업법에 따라 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 수수료 액수는 중개 노력과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각 1,000,000원으로 정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 성립에 기여한 중개인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소개하고 소개비 2,00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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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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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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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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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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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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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고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미지급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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