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704대구고등법원 2심1980-03-26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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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704 민사 사건(198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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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9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1,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 950만 원은 같은 해 12월 9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잔금기일까지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등기명의 변경은 1978년 2월 4일에, 인감증명 발급은 1978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1977년 12월 29일,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 통고를 했습니다.
  • 1978년 4월 10일, 매수인은 잔대금 95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공탁했으나,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해약 통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매도인의 해약 통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먼저 자신의 등기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한 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최고해야 하는데, 매도인은 잔금기일까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매도인의 해약 통고(1977.12.29.)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 매수인의 변제공탁(1978.4.10.)은 매도인의 수령 거절에 대응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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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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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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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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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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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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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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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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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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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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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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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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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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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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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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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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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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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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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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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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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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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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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67·서울고등법원·1975-08-28·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제제공의 정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8가합23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1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7.11.9.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과 같은 지상 무허가건물 2동을 대금 1,1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불방법은 그날 계약금 1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그해 12.9.에 잔대금 950만원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및 그 부동산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여,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0. 피고가 위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잔대금 돈 95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잔금기일인 1977.12.9.를 도과하므로 그때부터 그달 29.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1978.1.5. 기한일 대금지급의 구두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그 기간도 도과하므로 위 매매는 피고에 의해 1978.1.5. 해약되어 위 매매는 실효케 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쌍무계약인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하자면, 자신의 등기 소요서류교부 등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후 대금의 지급을 최고해야 할 것인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3,4의 각 증언 외에는 그 점을 입증함에 족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5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당시 소외6 명의로 등기되었던 위 목적물 중 대지에 관하여는 잔금기일 다음날인 1977.12.10.에 그 지상건물(등기된 것)중 3동에 관해서는 1977.12.22.에 또 그 나머지 1동은 1978.1.31.에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고쳐 가옥의 등기는 위 4동 모두 1978.2.4.에야 마치고 위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발급도 1978.1.4.에야 발급받았으므로 자신의 등기소요 서류채무를 잔금기일까지 이행치 못했으면서도 그보다 앞선 1977.12.29.에 해약의 통고를 일방적으로 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1977.12.29.의 해약의 의사표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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