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704 민사 사건(198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9일,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1,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잔금 950만 원은 같은 해 12월 9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잔금기일까지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등기명의 변경은 1978년 2월 4일에, 인감증명 발급은 1978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1977년 12월 29일,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 통고를 했습니다.
- 1978년 4월 10일, 매수인은 잔대금 95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공탁했으나,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해약 통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은 매도인의 해약 통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먼저 자신의 등기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한 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최고해야 하는데, 매도인은 잔금기일까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매도인의 해약 통고(1977.12.29.)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 매수인의 변제공탁(1978.4.10.)은 매도인의 수령 거절에 대응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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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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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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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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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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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제제공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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