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87대구고등법원 2심1967-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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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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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87 민사 사건(1967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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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6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대상에는 일반 부동산과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계약 당시 하천부지가 포함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부동산의 일부 평수도 실제와 다르게 알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연초소매업 허가를 받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소매권 이양이 불가능하게 함.
- 원고는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는 관리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일부 대금 반환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의 효력과 계약 내용의 착오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권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긴 매매는 무효임.
-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권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관리청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 매매는 무효로 봄.
- 부동산 평수 차이와 연초소매권 이양 불가 사유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이미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됨.
- 원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과 계약 이행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계약 전면 해제는 인정하지 않음.
- 결국 하천부지 점용권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일부 대금 반환을 명령함.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권 매매는 관리청 허가 없이는 무효이며, 이 부분은 계약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계약 내용 중 일부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전체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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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점용권매매의 효력
【원고, 항소인】 최종기
【피고, 피항소인】 최약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2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4,800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4.12.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5,000원 및 이에 대한 1965.3.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및 원심 및 당심증인 박한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확인서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박기호, 지소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12.6.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동 제2목록기재 하천부지의 점용권을 대금 5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금 5만원은 동 월 8일 이내로 그 나머지 대금은 1965.2. 말일 이내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매매에 있어 피고가 위 부동산중의 건물에서 경영하던 연초소매업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 소매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것을 약정한 사실(연초소매권 자체를 매수하였다는 점은 이점에 관한 위 증인 박한호 및 지소수의 각 일부증언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최종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시 별지 제2목록기재 하천부지를 답 546평으로 표시하여 하천부지인줄을 알지 못하였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중 답 243평을 답 254평으로 표시한 관계로 그 평수가 11평이나 부족한줄을 알지 못하였고 또 위 매매에는 연초소매권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60세를 넘는 고령자로서 노동능력이 없어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 부동산과 함께 이를 매수한 것인데 피고는 1963.3.8. 원고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초소매인 영업소폐지계를 관할 전매서에서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소매권을 이양받지 못하게 하고 타인이 위 권리를 받게함으로써 동 채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이러한 점등을 알았더라면 본건 매매게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965.3.2.경 또는 준비서면송달로서(1966.1.27. 송달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매매계약시 위 매매목적물 중에 하천부지 500여평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점에 관한 위 증인 최종원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매매에서 하천부지 자체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점용권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하천부지의 점유권의 매매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니 하천법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동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하천부지 점용권의 매매는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매매목적물중 답 243평의 평수를 254평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고 위 연초소매권을 이양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서는 위 소매권이 피고에게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특히 연초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으니 위 일자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의 목적물중 답 243평 부분의 평수가 부족하다는 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하천부지 점용권의 매매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채무가 이행불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원고 주장과 같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연초소매권의 이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표명된 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는 단지 위 계약의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위 연초소매권에 관한 이행불능 상태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피고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채무 특히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40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위 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잔대금지급과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매매계약중 하천부지점용권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원고가 잔대금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위 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있어 지급한 계약금 5만원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1967.3.31.의 변론기일에서)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계약이후 수차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미 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존속한다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별지 제2목록기재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그 점용권의 양도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위 연초소매권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케 되었는데 그 싯가는 금 5만원이므로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의 대금지급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본건 매매대상인 전답은 평당 싯가 20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15만원으로 각 평가하여 매수하였는데 답의 평수가 부족하고 그중 답 546평으로 표시된 것이 하천부지인줄 모르고 산 것이 나중에 알고보니 하천부지이므로 수량부족 또는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을 청구하며 이상 합계 금 139,800원이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 또는 감액될 것이니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 405,000원에서 상계 또는 감액된 나머지 금 360,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5,000원(44,500의 계산착오로 본다)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중 하천부지점용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하천부지점용권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것이므로 이에 대한 점용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실당하다고 할 것이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연초소매권에 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연초소매권의 허가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인 박기호, 지소수 및 원심증인 정우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허가를 원고가 받도록 협조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그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최종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연초소매권에 관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사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및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박한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매매목적물을 지적하고, 각 매매목적물과 그 평수에 의하여 대금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일관하여 대금 50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도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평수의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하천부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동 부분에 대한 매매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한 대금감액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하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금감액 청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때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대금중 피고가 금 385,000원을 영수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는 그 외에도 금 2만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증인 박한호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영수증)의 개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약정기일인 1965.2. 말일 이전에 돈을 쓸 일이 있어 원고가 1964.12.24. 이내로 위 대금중 금 20만원을 지급할 때는 위 매매대금중 금 2만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금 2만원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를 받은 양 위 갑 제2호증의 1을 차입한 사실 및 그후 원고가 그 약정한 기한내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대금감액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2호증의 1은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원고 주장사실 인정할 증거없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매매중 하천부지점용권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액은 위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최종원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천부지점용권의 평당 싯가는 금 1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 50만원에서 본건 하천부지 502평에 대한 평당 금 100원으로 계산한 금 50,200원을 공제한 금 449,800원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나머지 대금임이 계수상 명백한 금 64,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대금지급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잔대금 64,800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4.12.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하천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이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함을 허가함에 필요한 절차를 각 이행하고 금 45,000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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