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오석락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무거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1.3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90.4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7%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3%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8%
실형
↓ 47% 수준만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71.2%*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다른 평균: 3년 12개월↓ 약 24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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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기각1(11%)원고승2(22%)원고패4(44%)
68노432·대구고등법원·1969-01-16·문서위조·변조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실형
2년 (실형)
68라12·대구고등법원·1968-11-12·기타 형사
가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을 누락한 채 등기를 마쳤으나, 외관상 명백히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를 구함.
기각
기각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66나164·대구고등법원·1967-08-11
피고가 가입한 두 개의 계에서 계부금을 내고 낙찰받은 금액을 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만원)
65나198·대구고등법원·1967-07-14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4만원 / 청구 135만원)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패
기각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만원 / 청구 41만원)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살인·상해치사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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