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라12대구고등법원 2심1968-11-12 선고검수완료

가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을 누락한 채 등기를 마쳤으나, 외관상 명백히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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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12 형사 사건(1968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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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대한통운주식회사)이 특정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가등기 신청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락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등 법정 서면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공무원이 이 흠결을 간과하여 가등기가 그대로 마쳐졌습니다.
  • 이후 항고인은 이 하자를 이유로 등기공무원에게 직권말소를 신청했습니다.
  • 원심(부산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심(대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대한통운주식회사)이 가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의무자의 승락서, 가처분명령 정본, 보증인의 보증서 등)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말소를 신청했으나, 원심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항고심은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어 실체적으로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부상 외관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예: 관할 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시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가등기는 신청서류 미비라는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히 무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서면 누락만으로는 직권말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습니다.
  • 원심의 각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서류 미비와 같은 하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시정해야 하며, 행정적 직권말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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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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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재산법 내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항고인, 신청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오인근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18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및 신청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소속 등기공무원이 1962.2.21.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4359호로서 한 각 가등기는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건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락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 그리고 두사람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 따위의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38와같은법 제49조 소정의 각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하니하여 그 등기신청은같은법 제55조 제8호에 규정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같은법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가 마땅이 각하 되어야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와 같은 흠결을 간과한 결과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건 가등기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하자있는 가등기의 직권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어 실체적으로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일단 등기부상에 현출됨에 이른 이상 등기내용 그자체에 의하여 이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이를테면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에 규정된 사유 즉,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등기의 적법여부는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단순히 등기공무원의 직권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시정함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이건 가등기의 신청절차에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면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건 가등기가 외관상 명백히 당연무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를 원인으로 한 직권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신청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다. 필경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들의 이건 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3조,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유재방(재판장) 최재호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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