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6노184대구고등법원 2심1967-03-29 선고검수완료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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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노184 살인·상해치사 사건(196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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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숙모와 종매(사촌 여동생)를 살해하고, 종매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친척 관계인 숙모, 종매, 종매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숙모와 종매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종매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찌르는 범행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 종매부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 생존하였으나, 숙모와 종매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알리는 자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결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모와 종매라는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앗아간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종매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범행의 성격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잦은 도발로 인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 측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 명의 생명을 해친 범죄의 잔혹함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정보다 생명 보호라는 법적 가치를 우선하여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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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강상지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66고2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해자들이 자주 싸움을 걸어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범행 동기와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근친인 점을 생각하면 그 사유만으로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방법이 극히 잔인한 것을 보면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가 중대함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답변의 요지는 검사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친척 간에 피고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억측한 사실만으로도 참지 못할 심정이었을터인데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하여 본건 범행 당시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과는 그 양형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신상과 교육정도 병역의무에 충실한 점과 자수한 점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자수한 점은 원심판시와 같고 기타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인 정막점과 그의 딸 강정남(피고인의 종매)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인 최차봉을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검사의 본건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살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동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강정남을 살해한 죄에 정한형에 쫓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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