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노910수원고등법원 2심2022-04-15 선고검수완료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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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9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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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을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의 얼굴·목·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안면·목 부위 다발성 흉터와 반흔 구축, 운동·개구·식사 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을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의 얼굴·목·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안면·목 부위 다발성 흉터와 반흔 구축, 운동·개구·식사 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호감을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 일시: 2021년경 (원심 2021고합141 사건) - 장소: 피해자 주거지 앞 - 행위: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얼굴·목·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함 - 결과: 미수, 피해자는 안면·목 다발성 흉터 및 반흔 구축, 운동·개구·식사 장애 등 중한 상해 - 피해자: 함께 살던 친구의 구급신고로 목숨을 건짐 - 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후 집행종료 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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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일부 유죄/무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형량 변경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4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6-24·2심·형량 변경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8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
  • 특정강력범죄(누범)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가족 선처 탄원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910 살인미수 2021전노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상미(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원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41, 2021전고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다. 식칼로 피해자의 안면, 목 등 급소 부위를 집중으로 수십 회 찌르고,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피 해자를 붙잡아 계속해서 찌르는 등 범행수법 역시 잔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안면, 목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 다. 피해자는 다행히 함께 살던 친구의 구급신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나, 이후 수차례 의 재건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면과 목 부위에 다발성 흉터 및 이로 인한 3 내 지 15cm 길이의 여러 개의 반흔 구축, 관절 부위 반흔 구축으로 인한 운동 장애, 개구 장애, 식사 장애’가 남아(피해자에 대한 2021. 11. 12.자 장해진단서 참조), 앞으로도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 - 3 - 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위 특수강간죄 등 범행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를 찾아가 칼로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그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하다. 원심 판시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은 당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감정의 필요 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오히려 본 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정신감정신청을 철회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심은 위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 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 4 -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 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으 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 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5 -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정강력 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박동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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