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11-26 선고검수완료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7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족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일용노동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돌리며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8월 일감마저 구하지 못하자 처지를 비관하며 OO지역을 목적지 없이 배회했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던 중 웃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어 격분했다.
  • 2010년 8월 7일 18:05경 2층 다세대 건물에 들어가 계단에 배낭을 두고 과도(전체 길이 22.4cm, 칼날 11.5cm)와 망치를 꺼내 든 뒤, 3층 옥탑방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 거실에 있던 피해자 A(여, 41세)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며 망치로 머리를 한 번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남편이 달려나오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B(42세)가 덤벼들자 과도로 왼쪽 배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한 번씩 찔렀고,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뒤 폭력행위 등 위반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2010년 5월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다세대 건물에 침입해 망치로 여성을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비명을 듣고 나온 남편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압수된 망치·과도, 진단서, 검시조서와 부검 결과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해 살인과 살인미수의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유형에 해당해 형량 범위가 무기징역까지 올라가는 가중 영역으로 분류됐다.
  •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으로서 가중 요소가 적용됐고, 살인미수죄에서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도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 살인죄와 살인미수죄가 경합할 때 더 무거운 살인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므로 다른 형을 따로 더하지 않았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 위험성 평가(PCL-R)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한 사례다. 누범 상태에서 동기 없는 살인을 저지르면 최고 수준의 형이 내려질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171·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84·의정부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특수강도 및 강도강간죄 등으로 10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피해자 장○○ 및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476 살인, 살인미수 2010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윤○○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검 사정우식 변 호 인변호사 정신동(국선) 판 결 선 고201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1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6. 11. 1. 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199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불만과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 외 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회에 돌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8. 7. 일감마저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서 울 양천구 관내를 목적지 없이 배회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어린이놀이 터’에서 잠시 쉬면서 막걸리 1병을 마시던 중,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에 있는 2층 다세대 건물 쪽에서, 당시는 여름으로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 웃는 소 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현재의 처지와 그들의 행복한 처지가 비교 되어 격분한 나머지 위 건물로 올라가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여 무차별적 범행을 하기 로 마음먹었다.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8. 7. 18:05경 위 다세대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다 2층 계단 에 배낭을 놓아두고 그 안에 들어있는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4cm, 칼날길이 - 3 - 11.5cm)와 망치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 장○○(여, 41세) 부부가 거주하는 3층 옥탑방 의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장○○에게 다가간 다음 이에 놀 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며 위 망치로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피해자의 남편인 임○○이 그곳 안방에서 나 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미수에 그쳤다. 나. 살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이 지르는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뛰어 나온 피해자 임○○(42세)이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목동 911-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측흉부 및 복부 부위의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PCL-R(Psychopathy-Checklist-Revised)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 임○○,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임장일지 - 4 - 1. 진단서(장○○) 1. 검시조서 사본, 부검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판시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 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 5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살인죄, 제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살인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가중요소) ○ 살인미수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중한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살인죄 - 제3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죄 - 제3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범위(징역 1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서 미수 범죄이므로 그 형량범위를 1/3로 감경, 다만 법률 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권고형의 상한(징역 15년)에 경 합범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상한(징역 7년 6월)의 1/2(징역 3년 9월)을 합산, - 6 - 징역 12년 이상 18년 9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은 오랜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자신 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 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 게 되었고, 피해자 장○○ 및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장○○ 및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강도 및 강도강간죄 등으 로 10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지상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경평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문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