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7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족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일용노동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돌리며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8월 일감마저 구하지 못하자 처지를 비관하며 OO지역을 목적지 없이 배회했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던 중 웃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어 격분했다.
- 2010년 8월 7일 18:05경 2층 다세대 건물에 들어가 계단에 배낭을 두고 과도(전체 길이 22.4cm, 칼날 11.5cm)와 망치를 꺼내 든 뒤, 3층 옥탑방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 거실에 있던 피해자 A(여, 41세)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며 망치로 머리를 한 번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남편이 달려나오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B(42세)가 덤벼들자 과도로 왼쪽 배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각 한 번씩 찔렀고,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뒤 폭력행위 등 위반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2010년 5월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다세대 건물에 침입해 망치로 여성을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비명을 듣고 나온 남편을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압수된 망치·과도, 진단서, 검시조서와 부검 결과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해 살인과 살인미수의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유형에 해당해 형량 범위가 무기징역까지 올라가는 가중 영역으로 분류됐다.
-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으로서 가중 요소가 적용됐고, 살인미수죄에서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도 가중 요소로 반영됐다.
- 살인죄와 살인미수죄가 경합할 때 더 무거운 살인죄에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므로 다른 형을 따로 더하지 않았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 위험성 평가(PCL-R)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한 사례다. 누범 상태에서 동기 없는 살인을 저지르면 최고 수준의 형이 내려질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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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특수강도 및 강도강간죄 등으로 10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피해자 장○○ 및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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