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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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 왔고, 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이던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여러 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했다.
- 2002년경 피해자와 만나 사귀어 2005년경 결혼을 약속했으나, 2007년 7월 피고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냉담하게 대하자 피고인은 극도의 상실감에 빠졌다.
- 피고인은 2008년 5월 3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하고, 범행에 사용할 청색테이프, 식칼(칼날 길이 20cm), 플라스틱 끈,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구입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 2008년 5월 5일 13:43경 피고인은 부산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양손목과 양발목을 플라스틱 끈으로 묶고 청색테이프로 몸을 감았다.
- 피해자가 '풀어주면 결혼해 줄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방으로 끌고 가 휴대폰 충전 줄로 다시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숨을 쉬자 안방 화장실로 데려가 식칼로 목을 2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은 지인들을 불러내 볼링을 치고 술을 마신 뒤, 집에 가서 더 마시자고 말해 23:50경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지인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2008년 5월 6일 05:30경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펼치고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전체에 불이 번지게 했다. 지인들은 잠에서 깨어 탈출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1채가 타 소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어서 지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을 줄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정신질환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을 인용했다.
- 피고인이 막연히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관한 병력과 객관적인 자료, 치료감호소 의사의 감정서, 서울 병원과 포항 병원 의사들의 소견서 등이 공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상태를 정신분열병으로 감정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
-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아버지, 고등학교 이후 친구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 이상 증후를 스스로 감지하고 병원을 찾아다녔으며, 부모의 불화와 별거,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 소아성애 증상, 식칼을 휘두르거나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의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 2007년 7월경에는 400이 넘는 중증 당뇨가 발견되면서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졌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건강염려증과 자포자기 심리 상태가 형성되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죄, 살인미수죄,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분열병이라는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켰음을 인정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한 사례이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병력과 전문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했으며, 그 결과 살인 및 방화라는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형이 감경되었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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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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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잔혹한 살해 방법 (목 졸르고 가슴 다수 찔러 살해)
- 시도를 통한 추가 살인 시도 (방화)
- 사전에 범행 도구 준비 (청색테이프, 식칼, 플라스틱 끈 구입 및 보관)
- 장기간 교제 후 결별 통보에 대한 극단적 반응
-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자백 및 범행 일체 자백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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