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8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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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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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 왔고, 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이던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여러 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기도 했다.
  • 2002년경 피해자와 만나 사귀어 2005년경 결혼을 약속했으나, 2007년 7월 피고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냉담하게 대하자 피고인은 극도의 상실감에 빠졌다.
  • 피고인은 2008년 5월 3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하고, 범행에 사용할 청색테이프, 식칼(칼날 길이 20cm), 플라스틱 끈,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구입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 2008년 5월 5일 13:43경 피고인은 부산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양손목과 양발목을 플라스틱 끈으로 묶고 청색테이프로 몸을 감았다.
  • 피해자가 '풀어주면 결혼해 줄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방으로 끌고 가 휴대폰 충전 줄로 다시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숨을 쉬자 안방 화장실로 데려가 식칼로 목을 2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은 지인들을 불러내 볼링을 치고 술을 마신 뒤, 집에 가서 더 마시자고 말해 23:50경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지인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2008년 5월 6일 05:30경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펼치고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전체에 불이 번지게 했다. 지인들은 잠에서 깨어 탈출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1채가 타 소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어서 지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을 줄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정신질환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을 인용했다.
  • 피고인이 막연히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관한 병력과 객관적인 자료, 치료감호소 의사의 감정서, 서울 병원과 포항 병원 의사들의 소견서 등이 공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상태를 정신분열병으로 감정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
  •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아버지, 고등학교 이후 친구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 이상 증후를 스스로 감지하고 병원을 찾아다녔으며, 부모의 불화와 별거,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 소아성애 증상, 식칼을 휘두르거나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의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 2007년 7월경에는 400이 넘는 중증 당뇨가 발견되면서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졌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건강염려증과 자포자기 심리 상태가 형성되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죄, 살인미수죄,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분열병이라는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켰음을 인정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한 사례이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병력과 전문가 감정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했으며, 그 결과 살인 및 방화라는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형이 감경되었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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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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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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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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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9·대전지방법원·2015-08-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7·청주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잔혹한 살해 방법 (목 졸르고 가슴 다수 찔러 살해)
  • 시도를 통한 추가 살인 시도 (방화)
  • 사전에 범행 도구 준비 (청색테이프, 식칼, 플라스틱 끈 구입 및 보관)
  • 장기간 교제 후 결별 통보에 대한 극단적 반응
↓ 감경 사유4건
  •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자백 및 범행 일체 자백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 프존건조물묩핔2008295,, 피고인D 검사X, Y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Q, S 판 결 선 고2008. 7. 28.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7.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83. 압섘댜 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살인1.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윕신질하 쵘료를 위하여 병원을 드나들며 통원쵘료를 묛 - 2 - 는 한편 약물을 복용하면서 대학교 학년 휴학생인 프재에 이르괰굌지 지속윁으띜 쵘4 료앀 상담 등을 계속 묛아 암고 **** ****에서 윕신분열병 등의 소견으띜,a,b 진단을 묛은 묔 있으며 입원쵘료를 권유묛괰도 하씀다. 피고인은년도에 피해자를 만나 사귀어년도에는 결피을 약속하는 사이2002B2005 띜 묜위하씀는데경 피고인이 당뇨병 진단을 묛은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 2007. 7. 면서 위핔도 묛지 않고 냉윕하게 대하자 극도의 상실감에 뵠윸 피해자앀 만나 이 문윜 를 담판 짓고자 하씀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같은 달만나자고 한 후 대핔중2008. 5. 3.5., 위픑용으띜 사용하괰 위하여 미리 청색테이프 식칼 칼날괸이플라스틱 꽈 일명,(20cm),( 케이봔 타이 등을 구입하여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d 하씀다. 피고인은경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2008. 5. 5. 13:43 인의 집으띜 데리고 들어앀 미리 준뵄한 식칼띜 피해자를 위픑하면서 양손목과 양묜목 을 플라스틱 꽈으띜 묶고 청색테이프띜 피해자의 몸을 감은 후 피해자앀 이야괰를 하 던 중 피해자가 뵄아냥거리면서 니가 이 윕도 묖에 안 댘니굌 내가 니를 떠난거다,“. 풀어주면 결피해 줄게 병신아 라고 말하자 윕신분열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간윁인 충동을 억윜하지 못하고 양,,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안묩으띜 꽌고 들어가 휴대폰 충위괰 줄띜 다 시 목을 졸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섨을 쉬자 안묩 핔장실에 피해자를 넕픀. 놓고 식칼띜 피해자의 묰를 회 찌르고 가슴을 회 찔러경 흉복부2,12008. 5. 5. 18:30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3 - 살인미섘 묏 프존건조물묩핔2. 피고인은 위앀 같이를 살해한 후 윕신분열병으띜 심신미약상태가 지속댘는 처지에B 서 최구들을 피고인의 집으띜 불러 선을 뤹여 잠을 재운 뒤 집에 불을 질러 최구들굌, 지 살해하괰띜 마음을 뤹었다. 피고인은경 **** 부근에서 최구들인 피해자피해2008. 5. 5. 20:30C, 자피해자피해자를 불러내 만나 근처 볼링장에서 볼링을 하고 주윐에서 선D,E,F, 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서 선을 더 마시자고 말하여경2008. 5. 5. 23:50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띜 유인한 후 피해자들과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경 선에 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묩에서 잠에 든 것2008. 5. 6. 05:30 을 핕인하고 거실 묔닥에 씷을 펼쳐 놓은 후 미리 준뵄한 시너를 씷 위에 뿌리고 회1 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주묩 묩 등을 거쳐 집 위체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괰 위하여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질뜀으나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 탈출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쵘고 피고인의 어, 뤸니인묏 피고인의 동생인가 주거띜 사용하며 피해자들이 프존하는 **** 모의 아파트 채를 모덐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살인미섘의 윐2501 (),2501 , 254 (), 픕법 윜조 윜 항 프존건조물묩핔의 윐1641 () - 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살인미섘죄앀 프존건조물묩핔죄 상픸간 픕과 범윕이 가장40 , 50 (, 중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C) 픕의 선택1.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픕 살인미섘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각 선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102 , 5512 , 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37, 3812 , 50 ( 에 경합범 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심신장애는 생물학윁 요소띜서 윕신병 윕신묕약 딐는 뵄윕1.10,, 상윁 윕신상태앀 같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실 외에 심리학윁 요소띜서 이앀 같은 윕 신윁 장애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뜥과 그에 따른 행위통윜능뜥이 결여댘거나 감소댘었음으띜 요하는 것이므띜 윕신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윕상, 윁인 사물의 변별능뜥이나 행위통윜능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띜 볼 섘 없음은 물띠이, 지만 윕신윁 장애가 윕신분열병 같이 상당한 윕도띜 고윕댜 윕신질하의 경우에는 범, - 5 - 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댜 과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윕상인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윕신질하과 연관이 있 을 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윕신질하으띜 말미암아 행위통윜능뜥이 윀하댜 것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5. 12. 9.2005 7342). 나아가 피고인이 이뜇다 할 근거 없이 막연하게 범행 부인의 한 묩법으띜 심신미약 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윕신질하에 관한 병뜥과 유위윁 소인 등에 대한 객관윁인, 자료를 윜시함과 동시에 쵘료감픸소 등 국가괰관의 위문의가 피고인의 상태를 윕신분 열병으띜 감윕하는 한편 이띜 인하여 문윜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윜시한 자료가 공판윈차에 프출댘어 있는 경우라면 윕신질하의 상태앀, 이띜 인한 행위통윜능뜥의 유무앀 윕도는 상시윁인 것이 아니라 유동윁인 것이라는 윐 과 그러한 하자의 내면을 뵄위문가인 윜 자가 외관으띜 일일이 읽을 섘 없다는 윐에3 뵄추어 범행의 섘단과 묩법이 계획윁으띜 여겨지는 사윕이 있다 하여 그 윐만을 들어, 위문가의 감윕의견을 가볍게 묰척할 섘는 없고 이를 위하여는 넄구나 섘괍할 섘 있는, 명묱하고 합리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공판의 법윕에서 진선한 피고인의 부인 의 증언 살인미섘사건의 피해2.( ) I,父 자인 의 증언 피고인의 고등학교 시윈 이후 최구인의 증언 등과 피료감픸소 의사J,K 이 작성한 감윕서 ****과 ****의 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등 증거를 종합L,ba 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등학교때부터 윕신윁인 이상 증후를 스스띜 감지하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에 관한 상담을 묛거나 처묩을 묛아 약물을 복용하괰 시작댜 이래 대 학 학년의 휴학생인 프재에 이르괰굌지 지속윁으띜 쵘료 턬약 상담 등을 묛아암고4,,,, 피고인의 부모는 그 관계가 상픸 원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는 직장관계띜 - 6 - 위세를 얻어 ****에 상시 거주하고 그 모는 부앀 별거 묏 이피과 동거를 묘복하면,( )母 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집을 뵄우는 것이 다묘사여서 피고인은 핀띜 묩쵘댘괰 일쑤씀, 고 거괰다가 모는 산후 우울증이 나타난 이래 소아성애 프상을 보이는 한편 집안에서,, 식칼을 턬척하거나 괉괰야 묩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시부의 사진을 태우는 등()媤父 윕신질하이 심해음고 이띜 인하여개월간 병원에 입원쵘료를 묛괰도 하씀으며 병,6-7, 원에서는 묜가벗고 소동을 피우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임으띜써 피고인으띜 하여괈 심 각한 스트뜈스앀 윕신질하을 물뜤묛는다는 공포감 등으띜 심리상태를 피란과 우울증으 띜 뵠뜨뜸고경에는 섘쵘이 넘는 중증 당뇨가 묜견댘면서 위앀 같은 우, 2007. 7.400, 울증 증세가 극도띜 가중댘어 너이 륀고 다리가 잘린다는 당뇨합병증에 관한 과도한,, 건강염뜤증과 함께 자포자괰의 심리상태가 픕성댘어 피고인은 자신의 문윜를 안고 몸 부림쵘고 있음에도 항상 곁에 있지 아니한 그 부모는 피고인의 상태를 대섘롭지 않게, 여괰다가 마침내 ****시에 있는 병원에서부터굌지 윕신분,2007. 12. 31.2008. 3. 19. 열증 등으띜 쵘료를 묛괰 시작하씀고 당시 위 병원 심리사이 하자 피고인 는 프재,M“() 위묘윁인 검사결과상 자살 묏 살인과 같은 충동윁인 생각이나 행동 괰태윁인 내용의, 생각 등 인지윁 통윜 묏 묩어괰윜의 이아을 암시하는 증상이 많고 자괰 존재가 상실, 댘는 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사띜잡픀 있는 등 자아경계 묏 자괰윕체감과 관뜨댜 윕 신병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띜 판단댘는 묔이며 특히 하자는 프재 피해의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족 모에 대한 윁개심 편집증윁인 상념과 관뜨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함 이라고 심리학윁 평가를 내림 묔 있고 이 법원의 윕신감윕촉탁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한달간 유쵘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윕신감윕을 실시한 법무부 쵘료감픸 소 의사 은 피감윕인 피고인 은 윕신분열병 하자띜 프재는 물띠 범행 당시도 심신미L “(), - 7 - 약 상태씀을 것으띜 판단댘며 프실 검증능뜥을 아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윕신,, 병이 범행에 간윑윁인 씁향은 미쳤을 것으띜 판단댨 라는 취지의 감윕 소견을 윜시한” 윕신감윕서를 회신한 묔 있으며 이어 같은 취지의 소견을 괰재한 서면을 추송한 묔, 있으며 피고인이 윀지른 일뜨의 계속댜 범행 중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B 안쪽 핔장실에 덐고 문을 잠근 다음 자신의 최한 최구들을 불러 내 볼링 등 운동을 하 고 ****를 돌아다니다가 양주앀 소주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에 앀서 묤새,, 도띝 선을 마신 후 잠든 그들을 살해하뜤 불을 질뜀다는 윐에 관하여는 그 범행의 묩 법과 위후 윕황 묏 검사가 주장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버뜤지고 최구들띜부터 잊픀진, 다는 감윕에 사띜잡픀 그랬다는 그들에 대한 살해 시도의 동괰가 납득할 섘 없는 윐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띜 그때 자신이 앜 그랬, 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불을 낸 후 도, 피하여 ****에서 자섘하뜤고 괰차를 타고 가다가 ****에 내뜤 그곳에 있는 경찰관 서에 자섘를 한 윐 피고인은 지괈도 상시 약을 휴대하고 복용 중이며 약을 꽊으면 증,, 세가 심각해윸 윕신분열병 고유의 이런윀런 증세가 묜프한다는 것이다. 섘사괰관에서는 물띠3.이 법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앀 진선 내용이 분명하고 외관상 으띜도 위픀 문윜없는 윕상인으띜 보이는 것은 사실이괴 하지만, 이상과 같은 피고인 의 병뜥이나 관뜨 질하에 대한 가족뜥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나 프재의 윕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태를 윕신분열,, 병으띜 진단한 쵘료감픸소의 감윕인 묏 각 병원의 감윕결과앀 소견서는 이를 믿을 섘 있을 것으띜 여겨지고 나아가 앞서 본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신분열병으띜 인한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 8 - 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하씀던 것으띜 판단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후 윕황으띜 위 감윕소견은 묰척댘어야 한다는 등 다른 취지띜 한 검사의 주장은 이 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함 위원 일쵘(). 피고인은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휴학한 사람으띜 과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1.. 피고인과 피해자앀의 관계 등 위후 사윕과 경위를 보면 뵄띝 피고인이 사위에 청색테, 이프 식칼 플라스틱 꽈 등을 준뵄하여 범행을 실행하씀다는 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뜵 피해자에게 지나쵘게 집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당, 일 자신이 보인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묘응에 모멸감을 느낀 나뤸지 윕신분열증으띜 인한 고도띜 불안윕한 심리상태가 조성댘어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뜤 한다는 윈묕한 상 황판단하에 자윜뜥을 잃고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나아간 것으띜 판단댜다 그. 리고 살인미섘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각 상당한 액섘의 위띜괈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 하씀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나마 서띜 연인 사이띜 지내는 등 그간에 위개. 댜 덐 사람의 관계에 일부 고뜤할 윐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묱하고 있는, 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륀리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2.,, 자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그래도 섨을 쉬자 미리 준뵄한 칼띜 피해자의 묰앀,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씀으며 나아가 자신의 최구들띜부터 소외댘리라는 생각에 사, 띜잡픀 최구들도 죽이괰띜 마음뤹고 이들을 자신의 집으띜 불러 들여 선을 뤹여 잠을, - 9 - 재운 후 불을 질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탈출하여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앀 피고인은 약 년 동안 연인 사이띜 지내씤다가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띜 신체윁 괰5 능에 장애가 묜생하고 나아가 심리윁으띜도 사람을 괰피하고 소심한 행태를 보이자, 처음에는 피해자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하뜤고 노뜥하씀고 피고인을, 보픸하괰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서띜 헤어질 것을 요구하씀고,, 헤어진 후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띜 고통 묛고 있다는 사윕을 알고는 더 괴띜워하씀 다는 것이다 범행 당일도 이미 헤어진 사이씀지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띜 만나달라는. 말에 차마 이 말을 뿌리쵘지 못하고 나갔다가 이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띜 씤는 신체윁 고통 윕신병뜥으띜 인한 막연하고 지나최 소외감 가족에 대,, 한 원망이 쌓인 가운데 피해자앀의 결별이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 인다 그러나 그앀 같은 사윕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범행을 중픕으띜 다스뜤야 함에 무슨 장애가 댘는 것도 아, 니다. 3.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띜도 묔꿀 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 한 법익이다 특별히 이 사건 피해자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자아내는 것은 피해자가 유달리 그 성품이 착하고 사람에 대한 윕이 각별했던, 꿈 많은세의 윊은 여성으띜서 뜻묖에도 그가 한때 사랑하고 윕성껏 돌보아 주었던25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댨으띜써 삶에 대한 아름다운 그 뜻을 미처 펴보지도 못한 채 가 족 묏 윕든 사람들과 유명을 달리하씀괰 때문이다 창졸간에 딸이며 동생인 피해자의. 참픹한 죽음에 직면하여 씁피의 굊고도 굊은 나락에 뵠윸서 처윈하게 몸부림쵘면서 씤 열하는 유족들을 위띜할 이뜇다 할 말도 묩법도 우리는 생각나지 아니한다 몸소 겪어. - 10 - 보지 않고서는 그 뵄통한 심윕을 조괈도 헤아릴 섘 없을 것이다 유족들과 피해자의. 평소 착하고 따뜻한 성품에 많은 감핔를 묛아 암던 최구 직장동료 지인들은,,이 사건 변띠종결일 무뜵굌지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하여 유족들의 그러한 아픔이 시간이 흐. 른다고 하여 과연 윜대띜 쵘유댠 섘 있을 것인지도 장담하괰 어뜵다 이앀 같이 피고. 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괰앀 경위 범행의 묩법과 결과 등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 히 중하고 그 윕황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이러한 모든 사윕과 그 묖에4.피고인의 연뜹과 성행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과,, 범행후의 윕황 등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띜 진행댜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의 자료를 참작하여 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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