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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7월 20일 새벽, 울산 중구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사망에 이르게 함. 이후 피해자가 신고 중이던 중 재차 침입하여 가슴과 목을 추가로 찔러 살해함. 범행 도구는 불법 안마시선소 방문 후 구입한 식칼이며, 범행 동기는 피해자의 헤자 통보로 인한 열등감과 분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7월 20일 새벽, 울산 중구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사망에 이르게 함. 이후 피해자가 신고 중이던 중 재차 침입하여 가슴과 목을 추가로 찔러 살해함. 범행 도구는 불법 안마시선소 방문 후 구입한 식칼이며, 범행 동기는 피해자의 헤자 통보로 인한 열등감과 분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 일시: 2012. 7. 20. 03:00경 및 03:17경 - 장소: 울산 중구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및 거실 - 행위: 식칼로 피해자 목 부위 2회 찌름 → 재침입 후 경동맥 및 심장 찔러 살해 - 결과: 피해자 즉사 - 범행 동기: 피해자의 헤자 통보로 인한 열등감과 분노 - 범행 도구: 식칼 (불법 안마시선소에서 구입) - 재침입 경로: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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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살인2013 94
피고인회사원A,
주거 울산 북구
등띝괰준지 서울 서초구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희동 괰소 묩봉픁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1. 25.2012404
판 결 선 고2013. 5. 1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야구모자 증 윜 픸개 식칼 증 윜 픸개를 각 몰섘한다(1 ) 1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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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사픕 몰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가 사픕의 선고가 허용댘괰 위한 요건 등.
사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픕벌띜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윜도가 상윕할 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픕벌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사픕,
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쭅임의 윕도앀 픕벌의 목윁에 뵄추어 그것이 윕당핔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댘어야 하므띜 사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뜥 성행 지능,,,,,
교육 윕도 성장과윕 가족관계 위과의 유무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사위계획,,,,,,
의 유무 준뵄의 윕도 섘단과 묩법 잔인하고 포악한 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섘앀 피해감윕 범행 후의 심윕과 태도 묘성과 가쭅의 유무 피해회복의 윕도 재범의,,,,
우뜤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항을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6.
선고도판결 등 쬸조13.2003 924).
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윕도 성장과윕 직업 성행 등1),,,,,
가 피고인은서울에서 남 녀 중 장남으띜 출생하씀다 피고인이)1986. 8. 12.1 1.
살 댘던 해인피고인의 부모는 이피을 하씀고 피고인은 그 후 여동생과51991. 6. 29.,
함께 고모의 집에 잠교 맡겨음다가 경괰도 성남에 있는 외조부모에게 맡겨윸 약 년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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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년 때인부터 충남 천안에서 여동생과 함께 어뤸.61998.
니앀 살게 댘었으나 가윕픕편이 어뜤워 자주 이사를 다녔고 중학교 학년 때 부산으,3
띜 이사하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윈에도 여러 쬨띀 이사를 하다 학년 때인.32004.
경 울산으띜 이사를 씤게 댘었다11..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주유소 식당 등지에서 아르묔이트 생한을 위위하며,
어뤸니앀 함께 생한하다육군으띜 입대하씀는데 위경으띜 쬨출댘어 년2006. 5. 8.,2
동안 서울지묩경쬰청에서 근무하씀다 윜대 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경부.2008. 7.
터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들 부모 운씁의이라는 픸프집에서 서뵙 아르묔‘T’
이트를 하게 댘었다말경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픸프집. 2009.
아르묔이트를 그만 더 후경 한국폴리텍 윜 대학에 입학하여 특섘용윑괰능 자2010. 3.7
격증을 취득하씀고여름 무뜵 프대중공업 연섘원을 개월 과윕으띜 섘료한 후, 2011.3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세픸괰업을 거쳐경부터 범행 당시굌지 유성괰업에서2012. 3.
일하씀다.
나 피고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굌지 학업성윁은 하위권을 맴돌았)
으나 출결상황이 양픸했고 특별한 문윜행동을 한 윁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생한괰,.
띝부에는 대체띜 성격이 씨서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나 다소 소극윁이고 자신감이 부‘
족하다 라는 취지의 괰재가 있다’.
다 피고인의 인간관계)
피고인의 모최과 여동생은 울산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는(1),
모덐 굊은 편이다 피고인은 어뜸을 때 헤어진 아버지앀도 연락을 꽊지 않고 살아암는.
데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앀 강원도 양양에서 동거녀앀 살고 있는 아버지를 쬾아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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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한국폴리텍 윜 대학을 다닐 때에는 어린 시윈 최척집에서 너쵘(2)7
보며 살았던 이야괰 등을 털어놓을 윕도띜과 가굝게 지냈고과도 픕이라고 부르며C, D
최하게 지내며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사이씀다.
사회생한을 하면서는 프대중공업 교육원에서 함께 교육을 묛았던앀 최(3)E
하게 지냈는데는 섘사괰관에서 쬸고인으띜 조사를 묛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띜 도피, E
중이던 피고인이 픹시 자살을 하지 않았을굌 걱윕해 주괰도 하씀다.
라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범죄위뜥은 위픀 없다.
피해자들과의 관계2)
피고인은픸프집에서 아르묔이트를 한지 년 만인경부터 피해자‘T’12009. 7.F
앀 교윜를 시작하씀고 자연히 그 동생인 피해자앀도 가굌워지게 댘었다 피고인은,G.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피해자 를 위해 사용할 윕도띜 피해자에게 과도한 애쬩을 보씀F
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구들이나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씀고 묤늦.,F,
게굌지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 앞에서 괰다리괰도 하씀는데 피해자 는 이러한 피고인,F
의 과도한 집쬩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년여 위부터 많이 힘들어 하씀다1.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3),,
가 이 사건 범행 이위의 경과)
피고인은경 피해자 앀 크게 다터 윁이 있었는데 이 무뜵 일본(1)2012. 6.F,‘
자살섲핔를 너무 쬸으면핔를 다스리는 법핔병 등을 인터넷으띜 검색하씀다’, ‘’, ‘’, ‘’.
피해자는경 피고인에게 이윜 우리 그만 헤어지자(2)F2012. 7.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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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괈 내 상황이 넄구를 만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니가 날 못 믿는 거 회사’, ‘
일이나 최구들 만나는 거 주말에 가게에 일하는 거 이런 거굌지 니 너쵘보고 잔소리
듣고 니 괰분 상해하고 그런 거 싫다 라는 등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헤
어지자는 뜻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를 만나 설득하씀으나 관계회복에 실패(3)2012. 7. 15.F
하씀다 그 후 최하게 지내던을 만나 선을 뤹으면서앀 헤어음다 자존심도 상하.H“F,
고 열 묛는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이야괰를 하씀다,‘”.
1)
피고인은경 함께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교육을 묛으며(4)2012. 7. 16. 23:00
최해진에게 위핔하여픕 여자 최구앀 헤어음다 힘들다 는 등의 말을 하씀고D“ ,,“,
경를 만나 평소 피지 않던 담묰를 계속 피면서 여자 최구앀 한2012. 7. 18. 17:00 E“
년 윕도 만났는데 최근 헤어음다 여자 최구를 만나 윕이 많이 쌓씀는데 여자 최구가4,
헤어지자고 하여 너무 핔가 난다 너희 집에도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장쵘가 있느,
냐 씤늘 너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 울산을 뜨든지 할 것 같다 라는 등의 말을 하씀.,”
고 여자 최구에게서 묛은 것인데 가지라며 자신의 쬨에 있던 새 섘건과 보씨 물통을,
에게 주었다E.
피고인이경 피해자 에게 그날 보고 윀녁에 앀서 한(5)2012. 7. 18. 06:05F‘
섨도 안 자면서 생각해봤는데 나 너 포괰 못하겠다 아직 내가 널 많이 사랑하나묔 너,,
도 나를 아직 사랑하자나한 번만 더 괰회 주면 안돼 라는 등 계속 만나 줄 것을?’, ‘?’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섘쬨띀에 걸쳐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윈하씀다.
1) 피고인은 윜 회 경쬰 피의자신문에서 에게 피해자 를 죽이고 싶다 는 말을 한 윁은 없고 가서 뺨이나 한 대 때릴굌 라고2H‘F’, ‘’
말했을 뿐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섘사괰띝쪽은 원심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죽여버리겠다 는 말을(2008 ), H‘’
분명히 듣었다라고 증언하씀다 공판괰띝쪽(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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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도씤뵠 번픸 쫌 지워죠너(6)2012. 7. 18.G‘G~’, ‘
거 언니 다시 잡아 봐도 마음 굳게 뤹었는지 안 변하네랑 연락하면 너거 언니 생각, F
나서 씤뵠가 힘들 것 같아 라는 등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쭄경부터경굌(7)2012. 7. 19.08:1112:46
지 불 붙는 괰름주묩용 칼 파는 곳주유소 말통울산 총 구할 섘 있는 곳 등'', '', '', ''
을 인터넷으띜 검색하씀고
2)
불법 안마시선소 덐 군데에 들러 성매매를 한 후 묤시,10
쯤에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식칼자루를 구입하씀으며U1,
경에는 피해자 에게 최구 추천에 니뜬다 좀 지아라 라며 피해자의 휴대위핔에서22:54F‘’
자신의 이름을 삭윜해 달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묏 결과)
피고인은경쯤 자신의 승용쬨를 운위하여 울산 중구(1)2012. 7. 20. 03:00I
뵌라픸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에 도쬩하여 피해자들 부모님의 쬨량이 주쬨댘어201
있지 않다는 사실 묏 묩에 불이 켜윸 있는지 여부를 핕인한 후 같은 날경 가스03:13
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집 뒤쪽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씀다.
피고인은 베란다앀 연결댜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2)
를 묜견하고G
3)
미리 준뵄한 식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회 쬌른 후 다시 피해자의1
목 부위를 회 더 쬔러 피해자띜 하여괈 즉시 그 자리에서 씤른쪽 추골동맥윈단자쬽1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피고인은 윜 회 경쬰 피의자신문에서 범행 위날 자신이 인터넷으띜 검색한 괰띝에 관하여 살인의 범행 도구띜 칼을 사용하2, “
괰띜 계획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일묘 마트에 가면 살 섘 있다는 내용이 나앀 에 가서 식칼을 구매한 것이다 불 붙는 괰름U, ‘’
은 도주할 때 쬨를 불에 태우괰 위해 검색한 것이고 주유소 말통 은 범행 후 도망을 가면서 괉할 때 곧묔띜 쬨에 괰름을 넣, ‘’
을 섘 있도띝 준뵄하괰 위해 검색한 것이며 울산 총 구할 섘 있는 곳 은 를 죽이괰띜 마음뤹으니 씁핔 속 총 쏘는 장면이, ‘’ F
생각 나 검색해 본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에는 불이 켜윸 있어 상대묩을 알 섘 있었고 피고인도 상대묩이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녀를 살,G
해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쪽 등(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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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윕에서 그녀가 지른 뵄명을 듣고 피해(3)G
자가 묩에서 뛰쳐나씤자 뒤 베란다를 통해 촵 묔닥으띜 뛰어내뜤 당시 그 아래에F1
주쬨댘어 있던 흰색소나타 승용쬨의 지붕 위띜 떨어음는데 그 충격으띜 왼쪽 팔목EF,
에 괈이 가고 안쪽 픸주뤸니에 있던 식칼이 왼쪽 허벅지를 쬔러 주변에 그의 픈흔이
뵄산댠 윕도띜 상당한 부상을 당하씀다.
이 같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다시 가스묰관을 타고 씬라가 피해
자들의 주거지띜 침입한 후 같은 날경 거실에서에 위핔하여 동생이 칼에 쬔03:17119
린 사실을 신고 중이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묰를 식칼띜 회 쬌르고 이를F1,
피해 안묩으띜 도망가다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가슴 등 총군데를 칼띜 쬔러,12
피해자띜 하여괈 즉시 그 자리에서 경동맥윈단자쬽 심장자쬽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4)
.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씤른쪽 목 촡면 씤른쪽 쇄골 위쪽에 자(4),G,
쬽이 씤른쪽 위팔과 손묔닥 왼쪽 손묔닥 왼쪽 윕강이에서 묩어손상으띜 추윕댘는 퍜,,,
재성 윈쬽이 각각 묜견댘었고 사인은 씤른쪽 쇄골 위쪽 부위 자쬽에 의한 씤른쪽 추,
골 동맥 윈단 자쬽으띜 판단댘었다 씤른쪽 목 촡면의 자쬽은 괸이굊이.2.7cm,6.0cm
이고 씤른쪽 쇄골 위쪽 부위에서 괰역자 모양의 자쬽이 보이는데 괸이 각,(2.7cm,
이는 거의 섘평으띜 왼쪽으띜 진행하여 경추 윜 번과 흉추 윜 번 사이 추간판1.7cm),71
을 지나 왼쪽 쇄골하 동맥의 윜 가지인 추골동맥의 윈단 자쬽을 픕성하씀으며 굊이는1,
4)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한 경위에 대하여 윜 회 경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가 묩에서 나앀 뵄명을 질러 서간 놀라 베란F, 1“F
다에서 묔깥으띜 뛰어내뜸으나를 죽이러 암는데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댘겠다는 생각에 다시 가스묰관을 타고 촵으띜, F2
씬라가 거실에 선 쭄 위핔띜 신고를 하고 있던 의 묰를 칼띜 쬔뜀고가 뒷걸음질을 쵘며 안묩으띜 들어가다 뒤띜 넘어지F, F
자 뒤따라 들어가 넘어윸 있던 그녀의 묰를 회 더 쬔뜀다 라고 진선하씀고 이러한 취지의 진선을 윜 회 검쬰 피의자신문시2.”1
굌지 유지하다 윜 회 검쬰 피의자 신문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띜 다시 들어간 것은 를 칼띜 픑묕하괰 위해서이며 내가, 2“F,
다가가니 가 고함을 지르며 나를 묀쵘뜤고 해서 나도 묀쵘는 과윕에서 칼띜 묰를 쬌른 것이다 라고 진선을 묔꾸었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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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다 피해자는 목 몸통 팔 다리에서 다묜성의 자쬽 윈쬽이 묜견댘었고9.0cm.F,, ,,,
특히 왼쪽 쇄골하 부위 묏 씤른쪽 가슴에 픕성댜 각 자쬽에 의하여 각각 왼쪽 경동맥
이 윈단댘고 심장이 관통댘었는데 이들 자쬽이 쵘명상으띜 판단댘었다 왼쪽 쇄골하,.
부위의 괰역자 모양의 자쬽 괸이 각은 외하후묩으띜 진행하여 왼쪽 쇄(2.5cm, 1.5cm)
골과 윜 번 갈뵄뼈 사이를 지나 왼쪽 경동맥을 아위히 윈단하고 흉강 내띜 진입하여1
왼쪽 뒤쪽 갈뵄뼈 윜 번굌지 진행하씀으며 굊이는 약이다 그리고 가슴에 괰8,15.0cm.
역자 모양의 자쬽 괸이 각은 내하후묩으띜 진행하여 씤른쪽 갈뵄뼈 윜(2.7cm, 1.3cm)
사이를 지나 심장을 관통하씀는데 굊이는 약이다6/710.0cm.
범행 동괰 등4)
가 피해자를 살해하게 댜 동괰)G
피고인의 변소(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게 댜 동괰앀 관뜨하여 윜 회 경쬰 피의자신G2
문시부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과윕에 씈상쵘 못하게 피해자를 보고 놀라서 우G
묜윁으띜 살해한 것처럼 변소하고 있다.
판단(2)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부,,,
분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은 여러 윕황들 특히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①
위에 이미 피해자들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만 있을 것이라고 씈상하씀던
윐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거나 잠에서 깨어난 직후여서 대,G②
항할 능뜥이 거의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띜 식칼띜,
윕핕하게 괉소인 목 부위를 덐 쬨띀 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씀고 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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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윐피고인이띜부터 피해자가 피G,FG③
고인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섭섭한 감윕을 가지게 댘,G
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 스스띜 검쬰 피의자신문시에 범행도구인 식칼을, ④
구입할 때 이미 피해자들을 죽일 섘도 있다는 생각을 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를 보고 놀라 우묜윁,G
으띜 살해하씀다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때문에 이미 죽일 생각을G
가지고 있던 쬨에 피해자가 묜견댘자 묔띜 살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G.
나 피해자 를 살해하게 댜 동괰)F
피고인의 변소(1)
피고인은 피해자 앀 헤어지는 과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무F
시하는 이야괰를 하여 심한 분노앀 묰신감 모욕감을 느낀 나뤸지 충동윁으띜 피해자,
를 살해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F.
판단(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뜵 만난 지인들과의 대핔내용이나 피해자 앀의F
문자륔시지 내용 어디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윕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사윕을 위픀 쬾아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피해자의 평소 성격이나 앞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륔시지의 내용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믿괰 어뜵다.
씤히뜤 앞서 본 피고인의 성장과윕과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묏 피고인,,
에 대한 윕신과 상담결과
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결별을 통보묛은,F
5) 피고인에 대한 윕신과 상담결과에 따르면피고인은 성장과윕에 뵄추어 볼 때 부모띜부터 안윕윁인 애쬩픕성에 어뜤움을,①
겪었을 개연성이 크고 피해자들 가족과 인연을 맺게 댘면서 그 가족에게 상당한 소속감과 윕서윁 의존을 경험하씀을 것으띜,
생각댘는데 피해자의 결별통보띜 이러한 의존감의 좌윈을 느꼈을 것으띜 여겨지고피고인은 자신의 가윕사에 상당한 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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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만날 것을 요청하씀으나 거부당하자 피고인 스스띜 자신의 가윕하경과 경윜윁
처지 때문에 피해자가 헤어지뜤고 한다고 생각하게 댘었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내재댘,
어 있던 열등감과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앀 묰신감을 불러 일으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범행 후의 행윁5)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다시 가스묰관을 타고 내뜤앀 범행에 사( )
용한 식칼을 섘풀 속에 버린 후 자신의 승용쬨를 타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경 울산 남구 에 있는주유소에서 같은 날경 경괰 여주군 가남면7. 20. 05:10JK,15:14
에 있는 씁동고속도띜주유소에서경 경부고속도띜 쵠곡 하행휴LM, 2012. 7. 21. 12:49
게소에서 같은 날경 원주시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각각 주유를 하씀다 피,23:18N OP.
고인은경 부산 괰장군에 있는 한국폴리텍 윜 대학교 동부산캠퍼2012. 7. 22. 16:30Q7
스 주쬨장에 주쬨를 하고 이틀을 승용쬨 안에서 지내다 잠시 자리를 뵄웠는데 그 사,
이 승용쬨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자 쬨량을 버린 쭄 같은 면에 있는 함묕산으띜 도주하
씀다.
다 그 후 산불감시원의 신고띜경 함묕산 중턱에서 체포댘었다( )2012. 9. 13..
괰타 양픕요소6)
가 사위계획의 유무 준뵄의 윕도),
앞서 본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묏 범행 동괰 부분에서 살펴 본 묔,,
앀 같은 여러 윕황들 특히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에 미리 범행 도구 등에 관하,①
등감을 갖고 있는데 범행동괰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에 뵄추어 볼 때 심한 열등감과 자존심의 손상이 분노를 유묜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러한 윐들이 심리윁 범행동괰띜 추윕댜다 그리고피고인의 진선 내용에 뵄추어 볼 때 믿었던 대상에 대한 심.,③
한 묰신감 딐한 범행동괰앀 관뜨댜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띝쪽(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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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터넷으띜 검색을 하씀던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날 평소앀는 달리 회사, ②
에 출근도 하지 아니한 쭄 불법 안마시선소에 들러 성매매를 한 후 묤시쯤에 이 사10
건 범행에 사용댘었던 식칼굌지 구입하씀던 윐피고인이 인윁이 드문 새벽시간대, ③
를 택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윐피고인이 침입 직위에 피해자들 부모님, ④
의 쬨량이 주쬨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묏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이 켜윸 있는지 여부
굌지 핕인하씀던 윐피고인이 이를 통해 피해자들만 있을 것이라고 씈상하고 피해, ⑤
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묜견하자마자 묔띜 식칼띜 괉소인 목부위를G
덐 쬨띀 쬔러 피해자를 묔띜 사망에 이르게 한 윐피고인이 심한 부상을 입은 상, ⑥
태에서도 다시 가스묰관을 타고 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의F
묰 목 가슴 등 총군데를 칼띜 쬔러 피해자띜 하여괈 묔띜 사망에 이르게 한 윐 등, ,12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는 핕고한 의지앀 계획 하,
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6)
를 윁용한 결과
총윐은윐이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10,(PCL-R)
7)
를 윁용한 결과 총윐은윐이었는18
데 이러한 평가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 윕핕하게는 중간 섘준 씁역,‘’(
대의 상한에 가굝다 에 해당댘는 것으띜 분석댘었다 공판괰띝쪽)(95 ~ 96 ).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섘사 묏 재판 과윕에서의 태도)
6)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는 만세 이상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괰 위하여 개묜한 평가도구띜서(KORAS-G)18,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윁 요인 과거 범죄뜥 본 범죄의 유픕 본 범죄의 피해자 특성 범행의 쭅임섘행여부 등 개 문항으띜,,,,17
구성댘어 평가하고 재범위험성을 그 총윐에 따라윐 이상은 높음윐은 보통윐 이하는 낮음 으띜 분류한다,12‘ ’, 7~11‘ ’, 6‘ ’.
7) 윕신병질자 선별도구는 범죄자에게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괰 위하여 개묜댜(PCL-R)
평가도구띜서 사이코패스의 핵심특성개 항목에 대해 범죄자가 묘구조핔댜 면담 괰법 묏 관뜨 괰띝들을 쬸고하여 평가하,20
고 재범위험성을 그 총윐에 따라윐 이상은 높음윐은 보통윐 이하는 낮음 으띜 분류한다,25‘ ’, 7~2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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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괰 위하여 범행동괰나(1)
계획성 등에 관하여 일부 변명을 하고는 있으나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실시댜 윜 회 경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들 부모의(2)1
심윕을 묻는 신문에 대하여 말띜 퍜프이 댘겠습니굌 라고 하며죄송하고 빨리 죄 값“”, “
을 쵘르고 싶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윜 회 경쬰 피의자신문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2“
진짜 죄송하고요 윜가 대신 죽고 피해자들이 살아날 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선.”
하괰도 하씀다 윜 회 검쬰 피의자신문시에는 조서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1“.
괰윁이 있다면 윜가 대신 죽고 덐 자매를 살뜤주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라.”
고 직윑 손으띜 괰재하씀고 이러한 태도는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있다,.
딐한울산병원에서 실시댜 윕신과 상담결과 섘사괰띝(3)2012. 9. 21.R(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후회가 댘고 남은 가족에게 윕말624 ),“?,
죄송하고 괰윁이 있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다 고 진선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의 심각성,”,
에 대한 인식 묏 괰본윁인 죄쭅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댘어 있다.
체포 후 중부경쬰서띜 연행댘는 과윕에서 잡히고 나니굌 핀가분하다고(4)“
말하씀느냐 는 괰자들의 질문에 서간윁으띜 웃는 듯한 퍜윕을 짓는 것이 촬씁댘괰도”
하씀으나 엄청난 범죄를 윀지르고 팔이 부러진 상태띜 도주하여여 일 동안 산속에,50
서 도피생한을 하다가 체포댜 직후임을 고뜤해 볼 때 그러한 퍜윕이 어떠한 심리상태,
에서 나씨 것인지 알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그것만으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묘성이나 후회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피고인이 유쵘장에서 선 담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굌 무괰는 피하고(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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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요즘 네이버에 울산 쵘면 내 이름이 아위 등이다 한년 생각하고 있는데.1.2020
년 살다 나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묜달댘어 있을굌 라는 이야괰를 했다는 섘사보고서”
섘사괰띝쪽 앀 의 진선서 섘사괰띝쪽 가 윜출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앀 같(636 ) S(775 ),
은 이야괰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위후 맥락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고,,
인이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섘사보고서앀,
진선서만으띜 피고인의 묘성이나 후회가 위윁으띜 가장댜 것에 불과하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라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윕 묏 사회에 미최 씁향 등)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가 피고인과 헤어지뜤한다는 이유만으띜대의 윊F20
은 피해자들을 잔픹하게 살해한 것으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물띠 대다섘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피해자의 살해 과윕이 그대띜 담겨있는.F
신고 위핔 녹음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도의119,
덐뜤움과 고통은 우리가 가늠하괰 어뜤울 윕도이다.
피해자들의 부최은 원심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의 심윕에 대
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퍜프으띜는 부족하고 어떤 말띜도 퍜프할 섘 없“
으며 아직도 믿을 섘 없어 덐 딸이 살아 돌아씬 것 같은 심윕이 하루에도번씩 들12
며 못 다 핀 딸의 씁피을 생각하면 지괈도 쵘묀어 씤르는 분노앀 슬픔 고통으띜 하루,,
하루가 지씥 같은 생한의 연속입니다 피가 거꾸띜 솟는 울분에 쵘가 떨리며 주위 분,,
들과 윀희 가족이 묛는 이 고통은 넄가 보상해 주고 위띜해 줄 것인지 묘문하고 싶습
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윕최고픕인 사픕을 선고해 달라고 간윈히 픸소하씀으”
며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과 최구 직장 동료를 뵄롯한여 명의 일묘 국민들도,,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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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극픕에 처해달라고 강뜥하게 탄원하고 있다.
다 양픕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띜부터 결별통보를 묛게 댘자 이에 따른1),F
분노를 쬸지 못하고 특별한 상관도 없는 피해자를 덐 쬨띀나 괉소 부위를 쬔러 무G
쬸히 살해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댘돌아앀,G
신고 중이던 피해자 를 무뜤쬨띀나 칼띜 난자하여 살해한 윐 이앀 같이 범행119F12,
내용이 잔인하고 냉픹할 뿐 아니라 그 결과 유족들에게 평생 쵘유댠 섘 없는 굊은 상
처를 입게 한 윐 피해자 의 살해과윕이신고위핔 녹음를 통하여 그대띜 위,F119CD
달댨으띜써 유족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며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
게 한 윐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감윕 묏 여띠을 통하여 나타난 일묘 국민들의 법 감,
윕 묏 범죄에 대한 억윜윁 괰능을 섘행하는 픕벌의 일묘 씈묩윁 괰능도 여위히 유효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묔앀 같이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
시키는 중픕에 처할 사윕이 있음은 인윕댜다.
그러나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윈을 보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3), ①
아무런 위과가 없었던 윐앞서 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윁 등에 뵄추어 볼,,②
때 피고인이 주도면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괰보다는 피해자에게 과도하게,F
애쬩을 보이다 이별을 통보묛자 열등감에서 뵄롯댜 분노앀 윁개심을 이괰지 못하고 극
도의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범행 동, ③
괰앀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선을 번복하고 있으나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 대부분을 자묱하면서 후회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앞서 본 피고인, ④
의 나이 성장과윕 성행 경뜥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핔 개선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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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쬾아볼 섘 없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도 이 사건 양픕을 함에 있어 충분히 고
뜤댘어야 한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뜥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4),,,,,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과 아울러 앞서 본 사픕의 픕벌띜서의 특
섘성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묘윁인 양픕과의 균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묕탈하는 무괰징역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
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묘드시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윕하여야 한다고 단윕하괰는 부족하므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픕을 선고한,
것은 그 픕의 양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6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무괰징역픕 선택2501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37, 3811 , 50 (F
- 16 -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은 여러 윕상들과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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