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노33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 전에 미리 칼을 준비한 뒤,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로 직접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찔렀는데, 상처가 관통되어 깊이가 17cm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 깊게 찔렀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도 15cm 깊이에 이르도록 강하게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허벅지를 찌른 뒤 피해자가 몸을 아래로 숙이는 바람에 복부를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복부 상처에 멍(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동맥이 손상되어 많은 출혈이 발생했고, 즉각적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허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등 자수에 해당하는 정황을 보였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로 찾아가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 없이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그 깊이,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그 반복성, 사망 결과가 생길 가능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적용됐다.
-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씩 찔렀는데 상처 깊이가 17cm, 15cm에 이를 만큼 강하고 깊게 찔렀다는 점이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
- 복부에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있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큰 동맥이 찔려 많은 출혈을 일으킨 끝에 사망했다.
- 피고인은 복부를 찌른 것이 피해자가 몸을 숙인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복부 상처에 멍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령 그렇더라도 허벅지를 다시 찌르는 과정에서 복부를 찌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봤다.
- 양형에 관해서는 자수 정황,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가족 부양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미리 칼을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유족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합의나 용서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징역 1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는 '상해만 의도했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어느 부위를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그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유족의 고통과 미합의 등이 겹치면 자수나 가족 부양 같은 사정이 있어도 형이 크게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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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양형 인자
- 미리 칼을 준비한 계획적 범행
- 범행 방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 피해자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합의 또는 용서를 얻지 못함
- 범행 이후 자수함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과거 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위과 없이 살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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