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마산지원 2013노2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별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으니 이별해 줄 수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별하는 데 돈이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 조상을 모욕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 현장의 바닥에 있는 피를 닦고, 화장실에서 흉기를 물에 씻었으며, 자신의 옷에 묻은 피도 닦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랫동안 부부로 지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조상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면서 불화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상을 모욕하는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77세)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수와 반성, 초범, 고령 및 건강 악화,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살인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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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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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 범행 후 욕실에서 범행 도구를 씻고 피를 닦은 행위
- 피해자의 자녀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음
-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오래 동안 부부 사이로 지낸 피해자와 다툼 중 격분하여 범행함
-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만세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교도소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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