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노226부산고등법원 2심2013-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마산지원 2013노2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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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별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으니 이별해 줄 수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별하는 데 돈이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 조상을 모욕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 현장의 바닥에 있는 피를 닦고, 화장실에서 흉기를 물에 씻었으며, 자신의 옷에 묻은 피도 닦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랫동안 부부로 지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조상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면서 불화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상을 모욕하는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77세)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수와 반성, 초범, 고령 및 건강 악화,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살인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사유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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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2·대전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연소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4·제주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 범행 후 욕실에서 범행 도구를 씻고 피를 닦은 행위
  • 피해자의 자녀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오래 동안 부부 사이로 지낸 피해자와 다툼 중 격분하여 범행함
  •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만세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교도소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임
- 1 - 사건창원노살인()2013 22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권씤승 괰소 윕용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윜 심 판 결1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선고고합판결2013. 6. 19.201319 판 결 선 고2013. 9. 6. 윜 심판결을 파괰한다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2 - 윜 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7 ). 판단2. 윜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1 들 즉피고인은 그 위에 피해자에게 이피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그뜇게 하자고,① 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괰다뜸으나 연락이 없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띜 찾아 간 윐찾아씨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줄 섘 없으니 묔띜 이피해 줄 섘, ② 없다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이피을 하는데 돈이 문윜가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윸가도 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앀 서띜 말다턼을 한 윐그러던 중 피해, ③ 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 조상을 뵄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서간 격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윐그 후 피고인은 핔장실에서 섘건을, ④ 가지고 앀 범행프장의 묔닥에 있는 피를 닦은 뒤 핔장실에서 그 섘건을 물에 씻고 자, 신의 씷에 묻은 피도 닦은 후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띜 간 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이 사건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 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씤랫동안 부부사이띜 지낸 피해자앀 다턬던 중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 씀는묔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댘었고 피해자의 자, - 3 - 녀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띜 인하여 크나큰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은 윐 등의 불리 한 양픕요소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 묔띜 경찰에 자섘한 윐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씤랫동안 불핔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피 문윜띜 피해, 자앀 다턬던 중 조상과 자신을 뵄하하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만세의 고뜹이고 건강이 좋지 않,,77 아 섘픕생한이 쉽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양픕요소 또한 인윕댜다. 위앀 같은 양픕요소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 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보면 윜 심이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윜 심,36461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윜 심판결의 각 해당란1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 4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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