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552대전지방법원 1심2013-01-10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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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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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55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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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8월 19일 오전 11시경 OO지역 자택에서 생후 15일 된 딸(피해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 남편이 피해자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며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을 수건으로 덮은 후 그 위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눌러 질식하게 하여 살해했습니다.
  • 약 11일 후인 2011년 8월 3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건에 감싸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담아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그 쇼핑백을 두고 나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후 15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의심과 협박이라는 정황이 있었지만, 어린 생명을 스스로 끊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돌봐야 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과 협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낳은 어린 딸을 살해한 행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시신을 열흘가량 옥상에 방치하다가 공중화장실에 버렸고, 사체 발견 후에는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족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했지만, 그 역시 이 사건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책임이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셋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 가정 내 갈등이나 협박 같은 정황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임을 분명히 하고, 진지한 반성 여부와 유족의 태도 등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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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체유기
↓ 감경 사유6건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 초범
  • 세 자녀 양육 중 출산
  • 남편으로부터 협박 당함
  • 이전 범죄 전력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52 살인, 사체유기 피 고 인양OO, 무직 검 사김주현(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OO(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남편 이 OO이 피고인이 출산한 피해자(여, 생후 15일)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 라고 의심하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건으로 덮은 후 그 위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 2 -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1. 8. 30. 10:00경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수건에 감싸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이를 쇼핑 백 안에 넣어 위 화장실 안에 두고 나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OO, 강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 사건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변사 현장 사진, 중앙시장 내 CCTV 사진, 출산자현황(을지대학병원), 현장사진(범죄 현장 및 중앙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7년 - 3 -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 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 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 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 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 을 받고, 여러 번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 위로 생후 15일의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 4 - 마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사체를 열흘이나 옥상에 방치하다가 공중화장실에 버 렸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내 딸은 입양시켰다.”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 면하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비록 유족인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부는 이 사 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 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 어났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에도 12세, 8세, 7세인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진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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