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4-05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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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7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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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부부가 사업 실패와 경찰 조사로 인한 절망감 속에 어린 자녀 3명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기로 공모함.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연탄불을 피워 7세 자녀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2명은 미수에 그침.

사실관계

피고인 부부가 사업 실패와 경찰 조사로 인한 절망감 속에 어린 자녀 3명을 살해하고 동반자살하기로 공모함.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연탄불을 피워 7세 자녀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2명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을 살해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1명 사망, 2명 미수. 1 공모: 2018. 12. 11.경 피고인 A가 고소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절망하여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하기로 공모. 2 준비: 2018. 12. 12.경 피고인 A가 내과에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7정을 처방받아 구입하고 토치와 부탄가스를 준비. 3 실행: 2018. 12. 14. 22:00경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가루로 만들어 먹이고, 2018. 12. 15. 04:00경 피고인 A가 베란다에서 연탄과 번개탄 3개에 불을 붙여 안방에 놓고 문 틈새를 테이프로 막음. 4 결과: 2018. 12. 15. 15:28경 피고인 B가 119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 1명(7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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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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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 자녀를 살해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동반자살을 권도하는 행위 방지 필요
↓ 감경 사유5건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과 우울감
  • 피해자 사망으로 큰 괴로움과 죄책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생존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부모의 부양 필요
  • 피고인 B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 시도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374 가. 살인 나. 살인미섘 피 고 인1. 가. 나. A 주거 등띝괰준지 2. 가. 나. B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강선주(괰소), 위세윕, 황보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드림(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최찬씁 판 결 선 고2019. 4.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7픸를 피고인들띜부터 각 몰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굀○픕(7 세)은 피고인들의 친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약 2년 위 피고인 A의 사업 실패띜 인해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어 씤 던 중 2018. 12. 11.경 피고인 A가 턬자자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띜 경찰 조사를 묛게 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뤸지 자녀들에게 섘면윜를 뤹인 후 묩안에 연 탄불을 피우는 묩법으띜 자녀들을 죽이고, 동묘 자살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A는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2.경 ****에서 담당 의사에게 잠이 잘 씤지 않는다고 말하며 섘면 유도윜인 스틸띝스 7윕을 처묩 묛 아 같은 날 인근 약국에서 스틸띝스 7윕을 구입하고, 연탄에 불을 붙일 토치앀 부탄가 스를 구입하여 미리 준뵄해 덐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 위앀 같은 공모를 실행에 씮괰괰띜 하고, 피해자들을 데 리고 나가 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 준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 울 OO 소재 OO아파트 ○○동 ○○픸띜 돌아 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가 피해자 들에게 위앀 같이 미리 준뵄해 더 섘면윜 2알씩을 가루띜 만들어 해열윜에 섞은 후 독 감 씈묩약이라고 하며 뤹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모덐 잠들자, 2018. 12. 15. 04:00경 베란다에 있던 연탄과 번개탄 3개를 핔띜에 넣고 토치띜 불을 붙인 후 피해자 들이 자고 있는 안묩으띜 가지고 앀 놓아덐고, 문 안쪽 틈새에 테이프를 붙인 후 피고 인들은 모덐 피해자들과 함께 그 안묩에 넄웠다. 이후 2018. 12. 15. 불상 시경 피해자 굀○픕이 깨어 나 안묩 문을 열고 거실띜 나가 - 3 - 고, 같은 날 15:28경 피고인 B가 깨어 나 피해자 굀○성의 코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 굀○섘의 입에서 거품이 나씤는 모습을 보고 놀라 119에 신고를 하씀으나, 피해자 굀 ○성은 그 무뜵 이미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사망하고, 피해자 굀○섘는 일산핔탄소 중 독으띜 병원에 이송댘어 치료일섘 미상의 치료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굀○성을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굀○섘, 피해 자 굀○픕을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섘조서 1. 부검감윕서 1. 묜생보고(변사) 묏 첨부댜 프장사진 1. 내사보고(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괰띝 첨부) 1. 섘사보고(피해자들 소재 핕인, 피의자 주민등띝등본 묏 가족관계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픕법 윜250조 윜1항, 윜30조(살인의 윐), 각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 항, 윜30조(살인미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들: 픕법 윜40조,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 4 - 피고인들: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몰섘 피고인들: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상상윁 경합범의 경우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씤히뜤 이를 윀버린 채 아직 7세묖에 댘지 않은 피해자 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굀○섘, 굀○픕을 살해하뜤 하씀는데, 이러한 행위가 인륜에 묘하는 윐에는 의문의 여 지가 없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뵄관하 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윜대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띜 생각하는 잘못댜 인식에서 뵄롯댜 것으띜서 어 - 5 - 떠한 이유띜도 합리핔댠 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묘자살을 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윜윁 어뜤움으띜 인한 윈망감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극단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 굀○성의 죽음으띜 이미 그 넄구보다도 큰 괴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댠 것 인 윐,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생존한 피해자 굀○섘, 굀○픕 이 아직 어린 나이띜 여위히 부모띜부터 부양을 묛을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 B의 경 우 이 사건 범행 후 자묜윁으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픸를 시도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담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성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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