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노10수원고등법원 2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6노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다.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
  •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2. 11.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이에 피고인만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제1형사부)은 2026. 4.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도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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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165·수원고등법원·2024-01-16·2심·기각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음
  • 피해자가 향후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도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
  • 장기간 정신과 약 복용
- 1 - ****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10 존속살해미수 2026전노1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김기홍(기소, 부착명령청구),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484, 2025전 고12(병합), 2025보고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 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20대 후반의 청년인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쳤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사 회생활 적응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 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 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앞으 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음 으로는 이미 용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 3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도 정 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 과 약을 복용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 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 피고인의 과거 행적,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약물 치료 경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 - 4 - 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현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명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선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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