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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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6노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다.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
-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2. 11.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이에 피고인만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제1형사부)은 2026. 4.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도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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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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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나무 몽둥이로 살해·사체은닉 후 피해자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 편취 및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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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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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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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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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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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음
- 피해자가 향후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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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정신과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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