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노238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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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2일, 피고인은 OO지역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복부를 찌름
  •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살인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재판은 이에 따라 진행됨
  • 공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흉기상해)에 대한 설명과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배심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공판 절차에서 살인미수 혐의만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흉기상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누락됨
  • 배심원들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의를 진행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됨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재판 절차가 무효에 해당함
  • 이러한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판이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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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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