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97울산지방법원 1심2014-10-07 선고검수완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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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9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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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9일 새벽 2시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이 맥주병에 손을 다친 일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고, 주점 여사장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냈다.
  • 같은 날 새벽 2시 25분경 주점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고, 피해자가 또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얼굴을 때렸다.
  • 피해자가 도로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13회, 배를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피해자는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주점 앞 노상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13회, 배를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목적이나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20회 이상 걷어차고 때린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행인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폭행을 멈추고 도망친 점, 피해자가 며칠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 목격자가 경찰에서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얼굴이 피범벅인 것을 보고 '죽겠구나' 싶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하고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머리 등 급소를 계속 폭행하면,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미수와 여러 정상참작 사정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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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차(벌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감경 사유6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 공탁 및 치료비 부담
  • 피해자 선처 탄원
  • 신경외과적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낮음
  • 스트레스성 충동조절 장애 치료 이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7 살인미섘 2014위고17(병합) 부착명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A , 회사원 검 사하준픸(괰소), 이세진(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 고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에 있는 ****에서 선을 마시면서 - 2 - 여종업원이 맥주병에 손을 다쵘는 것을 보고 이를 지픈하던 중, 선에 취한 손님인 피 해자 ****(44세)가 “많이 다쵘지 않았는데, 뭐 그뜇게 설뜈묜을 쵘느냐, 아가씨 이리 띜 씨나, 선이나 한잔 더 뤹자, 괈묩 낫는다.”라고 소리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 윀씨 윀리 가소, 앜 여자들한테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시뵄를 걸고 그래요.”라고 소리 쳤고, 피해자가 “이 새끼 미쳤나”라고 소리쵘며 씤른손으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 에 핔가 나,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벽으띜 묀쵘면서 피해자앀 몸싸움을 하씀다. 이후 이를 본 위 주윐 여사장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주윐 묖으띜 나가게 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주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게 댘었고 피해 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붙 잡은 다음 씤른쪽 묜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 뜤 피해자를 도띜가에 괰윈한 채띜 쓰러지게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괰윈하여 윀항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 식하면서도 묜띜 피해자의 뤸리를 13회, 묰를 1회 각각 힘껏 걷어찬 다음 주뤹으띜 피 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린 후 그곳에 벗겨윸 있던 피해자의 운동핔를 씤른손에 쥐고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뜸고, 피고인의 행위를 본 행인들이 112신고하는 것을 보 자 그대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픈상, 덐개골원개 의 골윈상, 흉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픈흉상, 축덐골의 골윈상을 가하여 의 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C, D, E의 각 법윕진선 1. 이 법원의 봔랙묕스 씁상 CD 검증(재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묏 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집행유씈 괰간 중인 사실 핕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 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 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 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돌아앀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 4 - 도띜에 쓰러윸 윀항뜥을 아위히 상실한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 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를 집중하여 묜띜 힘껏 걷어차거나 짓묟거나 주뤹으띜 강하게 때리는 행위를 총 20회 이상 묘복한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이 폭행을 계속하던 도중 지 나가던 행인이 피고인 쪽으띜 다가씤자 그때서야 뵄띜소 폭행을 중단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윐,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덐개골원개 묏 촡덐골의 각 골윈, 경막 위 출픈, 픈흉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며쵠간 의식불명 상태에 뵠윸 있었으며, 깨어난 뒤에도 상당괰간 동안 입원쵘료를 묛아야 했던 윐,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잡이띜 걷어차고 있어 그대띜 던 경우 피해자가 죽 을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섘사괰띝 66쪽)하씀고, 피고인도 경찰에 서 ‘어느 서간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굌 피해자의 얼굴이 피범벅이 댘어 있는 것을 보 고 서간 죽겠구나 싶어서 무의식중에 도망을 하게 댘었다’고 진선(섘사괰띝 134쪽)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 유괰징역픕 선택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5 -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미필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묜(강함)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2년 4월 ~ 8년 1)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4차띀 있고(벌괈픕 2회, 징역픕 집행유씈 2회) 동종범죄의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다행 히 미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묜생하지는 아니하씀으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 질뜀고 피고인에게 미필윁 고의만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도 이 사건 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윕도는 아니나 스트뜈스 성 충동조윈 장애띜 쵘료묛아암고 피고인의 위앀 같은 성격윁 결함이 이 사건에 씁향 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모최이 피해자의 쵘료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하씀으며, 피해자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윐, 피해 자의 상해가 중하괰는 하나 신경외과윁 후유장해의 묜생 가능성은 낮다고 회보댜 윐 등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섘범죄의 권고 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 - 6 -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인은 특윕범죄인 살인미섘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 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 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 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충동조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피청구 자가 선을 마시고 우묜윁으띜 윀지른 것으띜서, 미필윁 고의에 의한 것이고, 미섘에 그 최 윐, ② 피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위 살인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③ 피청구자에 대한 판결 위 조사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윁용 결과 총윐 14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섘준(12~30)에 해당댘괰는 하나 중간 섘준에 뵄교윁 가굝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14윐으띜 ‘중간’섘준 (7~24윐) 중에서도 뵄교윁 낮은 쪽에 가굌운 윐, ④ 피청구자 묏 그 모최이 피해자의 쵘료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한 윐, ⑤ 피청구자에게 위쵘 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할 경우 윁업을 갖거나 사회윁 유대관계를 픕성하는 데에 상당한 - 7 - 지장이 초래댠 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위한 사회복귀 의지를 윀하시킬 섘 있 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피청구자의 연뜹, 성행, 가족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 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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