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혼인해 아들 둘을 두었다가 이혼했고, 이후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가 사건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다시 별거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집으로 오게 한 뒤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 피해자가 약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6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 피고인은 도망 다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뒷목을 2회, 오른쪽 이마를 1회 등 총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가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들자 과도로 어깨·뒷목·이마 등을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창문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4군데의 상처를 냈고, 특히 뒷목은 근육층까지 다쳐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갈등이 쌓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어린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 한 번만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 갈등이 쌓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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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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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흉기 사용, 상처 부위·정도로 인한 높은 위험성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범행을 정당화하며 진지한 반성 의심
- 범행 대부분 인정
- 피해자의 양육비 미지급 및 모욕적 언사 등 범행경위 참작
-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미성년 두 아들 양육 필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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