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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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3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8년 남편인 피고인B와 혼인했으나, 피고인B는 2008년경부터 피해자C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 2011년 11월 2일경 피고인A는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C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C로부터 임신 사실과 남편과의 관계를 직접 듣고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
- 다음 날인 11월 6일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11월 7일 오후에는 남편의 부탁으로 논에 엔진톱을 가져다주러 갔다.
- 11월 7일 오후 3시 35분경 논에서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C를 발견한 피고인A는 차 문을 열고 팔을 잡아끄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남편이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자 격분해 화물차로 피해자C를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화물차로 걸어가던 피해자C의 몸통 뒷부분을 앞범퍼로 쳐 넘어뜨린 데 이어, 후진한 뒤 논을 가로질러 돌진해 피해자C를 다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 이 사고로 피해자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분쇄골절, 허벅지 근육 파열,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 피고인B는 피해자C가 다친 뒤 보험사에 '피고인A가 운전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A와 피해자C가 이에 동의했다.
- 이들은 병원과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7,440,010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C를 화물차로 두 차례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으나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살인미수), 피고인B와 피해자C는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약 2억 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냈다(사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피고인B와 피해자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C에게만 2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화물차를 몰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 앞범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위로 차를 지나가게 한 행위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 남편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 살해를 마음먹었다는 점, 공격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 점 등에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중상해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A와 피해자C가 이에 동의한 점, 실제로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점이 인정되어 공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했다.
- 피고인C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면서도 가해자인 피고인A, 피고인B와 공모해 보험금을 나눠 가진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배우자가 상대방을 차량으로 공격한 뒤,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한통속이 되어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복합 범죄 사례다. 살인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발생
- 보험금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함
- 범행 후 부인 및 궤변 일관
- 피고인 조☸☸이 편취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
- 피고인 엄☸☸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범행
- 피고인 조☸☸과 묰☸☸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 묰☸☸이 편취한 돈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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