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 1심2014-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3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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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8년 남편인 피고인B와 혼인했으나, 피고인B는 2008년경부터 피해자C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 2011년 11월 2일경 피고인A는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C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C로부터 임신 사실과 남편과의 관계를 직접 듣고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
  • 다음 날인 11월 6일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11월 7일 오후에는 남편의 부탁으로 논에 엔진톱을 가져다주러 갔다.
  • 11월 7일 오후 3시 35분경 논에서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C를 발견한 피고인A는 차 문을 열고 팔을 잡아끄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남편이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자 격분해 화물차로 피해자C를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화물차로 걸어가던 피해자C의 몸통 뒷부분을 앞범퍼로 쳐 넘어뜨린 데 이어, 후진한 뒤 논을 가로질러 돌진해 피해자C를 다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 이 사고로 피해자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분쇄골절, 허벅지 근육 파열, 복강 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 피고인B는 피해자C가 다친 뒤 보험사에 '피고인A가 운전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A와 피해자C가 이에 동의했다.
  • 이들은 병원과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7,440,010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C를 화물차로 두 차례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으나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살인미수), 피고인B와 피해자C는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약 2억 7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냈다(사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피고인B와 피해자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C에게만 2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화물차를 몰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해 앞범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위로 차를 지나가게 한 행위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 남편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 살해를 마음먹었다는 점, 공격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 점 등에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중상해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피고인A와 피해자C가 이에 동의한 점, 실제로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점이 인정되어 공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했다.
  • 피고인C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면서도 가해자인 피고인A, 피고인B와 공모해 보험금을 나눠 가진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에 격분한 배우자가 상대방을 차량으로 공격한 뒤,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한통속이 되어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복합 범죄 사례다. 살인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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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2.1억원 vs 11.7억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0억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피해액 다름: 2.1억원 vs 1,076만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무죄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1억원 vs 10.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25·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5·대전고등법원·2015-01-09·2심·기각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7억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2억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한 상해 발생
  • 보험금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함
  • 범행 후 부인 및 궤변 일관
  • 피고인 조☸☸이 편취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엄☸☸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범행
  • 피고인 조☸☸과 묰☸☸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 묰☸☸이 편취한 돈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29 가. 살인미섘 나. 사괰 2014초괰1827 묰상명뜹 피 고 인1. 가. 나. **** (68년생, 여), 조리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나. **** (63년생, 남), 농업 주거 **** 등띝괰준지 **** 3. 나. **** (77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지연(괰소), 윤병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묰상신청인**** 대퍜이사 **** - 2 - 판 결 선 고2014. 9. 11. 주문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사건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1988. 6. 2. ****과 피인신고를 마쳤고, ****과 피해자 ****(여, 34 세)은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 ****괸 피고인의 집에서 ****과 피해자가 함 께 있는 것을 보고 핔가 나 피해자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내가 임신을 했 고, 네 아들이 군대 가면 네 남편이 너랑 이피하고 나랑 같이 살괰띜 했다.”라는 말을 듣게 댘어 ****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댘었고, 2011. 11. 6. 17:30경 **** **** ****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을 만나지 말라고 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거윈당하씀다. 피고인은 2011. 11. 7. 윐심 무뜵 ****으띜부터 퇴근할 때 엔진씤일을 사씤라는 위 핔를 묛고, 같은 날 15:00경 엔진씤일을 사서 ****이 콤묔인을 이용하여 벼를 베는 작업을 하고 있던 **** **** **** 논(이하 ‘**** 논’이라 한다)으띜 가게 댘었 - 3 - 다. 피고인은 2011. 11. 7. 15:35경 위 **** 논에 이르러 논덑에 주차댘어 있던 **** 의 포터 핔물차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앜 네가 차에 타고 있느냐. 내뜤.”라 고 하며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핔물차 앞에서 피해자앀 서띜 묀 쵘는 등 실랑이를 하씀다. 위앀 같이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던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윜지하지 않고 씤히 뜤 웃으면서 “너희 던이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자리를 떠나뜤 하자 서간 핔가 나 위 핔물차띜 피해자를 충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핔물차에 타고 앞으띜 진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묩향으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뒷부분을 위 핔물차의 앞범퍼띜 들이묛아 앞으띜 넘어지게 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아무뜇지도 않은 듯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는 것을 보고 더욱 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핔물차를 후진한 다음 벼를 베 어낸 씤른쪽 논으띜 묘원을 그리며 진행하여 논덑을 걷고 있는 ****과 피해자를 향 해 돌진하여 위 핔물차의 앞범퍼띜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들이묛아 벼를 베지 않 은 왼쪽 논으띜 떨어지게 하고, 위 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논에 쓰러윸 있던 피해자 의 허리 부위를 위 핔물차의 앞묔켴 부분으띜 묟고 지나갔으나, 피해자가 16주 이상의 쵘료가 필요한 천골 분쇄골윈, 좌 대퇴부 근육파열, 묩광파열 묏 복강 내 출픈 등의 상 해를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피고인 ****은 2011. 11. 7. 피고인 ****이 윜1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띜 부터 상해를 입게 댘자 피해자 ****에 마쵘 ****가 위 핔물차 - 4 - 를 운위하다가 과실띜 ****이 다최 것으띜 하여 보험괈으띜 쵘료뵄를 마뜨하자는 취 지의 윜안을 하여 ****의 승낙을 묛았고, ****도 그 무뜵 ****으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승낙하씀다. 이에 따라 ****는 2011. 11. 7. 16:46경 **** ****에 있는 **** 윑 섘창구 앞에서 피해자에 위핔하여 “논에서 사람을 쵘었다.”라고 보상윑섘를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초동사고 조사 담당자인 ****에게 “차량을 운위하고 가다가 논덑 묑으 띜 떨어윸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묛았다.”라고 말하고, 2012. 1. 초경 피해자 회사 보상팀장에게 “농띜 괸에 콤묔인이 있어 이를 피하뜤다가 턱이 20cm 윕도 댘는 더덕을 지나면서 핸들을 놓쳐 논에서 일하는 사람을 쳤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 다. 한편 피고인 ****은 2011. 11. 15. **** **** ****에 있는 동섘원병 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 자괰 차량이 논으띜 달뜤들어 충격하씀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들은 2012. 6. 9.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의괈 명목으띜 147,000,000원을 ****의 아버지 명의의 농픑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5. 15.경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의괈 등을 송괈묛거 나 피해자띜 하여괈 쵘료뵄를 대신 지괉하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합계 207,440,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 진선 - 5 - 1. 증인 ****, ****의 각 법윕 진선 1. 진단서, 추가병명진단서 1. 보험괈 지괉내역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덐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윜2항, 윜25조 윜3항 윜3픸(묰상책 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여 픕사소송윈차에서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6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는 피해자 ****에게 겁을 주괰 위해 핔물차를 운위하다가 과실띜 피 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씀을 뿐 피해자를 살해 딐는 상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운위상의 과실띜 인해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상윑섘 를 한 것은 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 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 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 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 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뜵 남편인 ****이 피해자 ****과 내연관계에 있다 는 것을 알게 댘어 피해자에게 ****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핔 가 나 피해자앀 섘차띀 다턬는 등 피해자에 대해 강한 윁개심을 품고 있었고, 그 무뜵 피해자앀의 다턼으띜 인해 피고인은 괰소유씈 처분을 묛고 피해자는 벌괈픕을 선고묛 괰도 하는 등 살해 동괰가 충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무뜤 1톤에 달 하는 포터 트럭을 운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논묔닥에 떨어지게 한 후에도 곧묔띜 - 7 - 위 트럭의 좌촡 앞뒤묔켴띜 골묘부를 중심으띜 한 피해자의 묰 부위 위를 역과하씀고 딐한 언윜든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볼 섘 있는 괰회가 있었음에도 즉시 윕 차하여 구픸조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핔물차를 운행하여 다시 논덑괸을 지나 묘대편 논에 이르괰굌지 크게 원을 그리며 윁지 않은 거리를 계속 주행한 윐, ③ 이 사건 사고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일부가 불구가 댘는 중상해를 입어 실윜띜 10개 월 이상의 지속윁인 쵘료를 묛았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결 과가 묜생할 위험도 충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핕인하씀음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를 병원으띜 후 송하뜤는 ****을 나무라괰굌지 하씀으며 이후 쵘료 중인 피해자에게 “보험괈 지괉을 윕지시키겠다. 보험괈을 묛지 말라.”는 취지띜 말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 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핔물차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남편인 ****이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 한 병원 쵘료뵄를 모덐 감당할 섘 없으니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하씀고 자괰 스스띜도 고의띜 사고 낸 것을 말하면 ****이 쵘료도 못 묛을 것 같아 덐뜤웠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섘사괰관 진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 ****과 공모하여 이후 피 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띜 보상윑섘를 한 사실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2년 6월 ~ 20년 - 8 - 나. 피고인 ****, **** : 징역 1월 ~ 1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 1)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살인미섘죄이므띜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2)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 사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 12년 8월 나. 피고인 ****, ****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 사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남편인 피고인 ****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 9 - ****에게 앙심을 품고 핔물차띜 ****을 들이묛아 살해하뜤 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마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띜부터 보험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 ****는 핔물차띜 ****을 덐 차띀 충격한 다음 역과하괰굌지 하씀고 그띜 인해 ****이 최소 16주 이상의 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이 법윕에 서 범행사실을 위부 부인하고 단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등 궤변으띜 일관하며 진지 한 묘성의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괈이 무뜤 2억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으며 이 같은 보험사괰는 사회 일묘에 도덕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윜윁 손실을 위 가시키는 등의 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 피고인 ****은 이 사건 사괰 범행을 주도하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괈액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윜 등 개인윁 용도 띜 마음대띜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은 각자의 죄책에 상응 하는 엄중한 처벌을 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는 남편의 계속댜 외도띜 스트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자신 의 집 근처에굌지 피해자를 데뜤씤자 우묜윁으띜 본 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 ****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묰☸ ☸은 편취한 돈을 쵘료뵄띜 소뵄하씀을 뿐 그묖에 별다른 경윜윁 이익은 얻지 못한 것 으띜 보이고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으띜 인해 프재 건강상태가 양픸하지 못한 윐 등 윜묘 양픕 요소를 덐루 참작하고 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 10 - 1. 유.무죄 여부 가. 살인미섘 - 유 죄 : 5명 - 무 죄 : 2명 나. 사괰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양픕 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3년 : 3명 - 징역 3년 6월 : 1명 - 징역 5년 : 1명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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