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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선산으로 유인해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삽으로 구덩이를 파 사체를 은닉하였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6회에 걸쳐 약 2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선산으로 유인해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삽으로 구덩이를 파 사체를 은닉하였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6회에 걸쳐 약 2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내연녀를 살해·사체은닉하고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1 2021고합222 (살인·사체은닉): 2021. 4. 15. 11:20경 **** 선산에서 나무 몽둥이(길이 120cm)로 피해자 ****(여, 45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삽으로 깊이 20cm 구덩이를 파 사체를 은닉. 2 2021고합222 (사기): 2020. 9. 16.경부터 2021. 2. 10.경까지 피해자 ****(여, 75세)을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 편취. 3 2021고합222 (무면허운전): 2021. 4. 15.경부터 2021. 5. 2.까지 6회에 걸쳐 무면허로 카니발 승용차 운전. 4 2021고합374 (사기): 2019. 11.경부터 2020. 5. 7.경까지 피해자 ****·****·**** 등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인력 제공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4,300만 원 상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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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22, 374(병합) 살인, 사체은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2021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74****-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용(기소, 부착명령청구), 강남수(기소), 이혜미, 엄상준, 황지홍(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정우(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6, 7호(별지1 목록 순번 4, 6, 7번 기재 물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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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2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5.경 피해자 채○
화(여, 45세)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내연 관계이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에게 2,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
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21. 4. 15.까지는 변제하겠
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피해 오다가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변제할 방법이 없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14.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내에서 피
해자와 위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21. 4. 15. **** 공사현장에 함께 가
자. 그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현금으로 갚겠다. ****로 가면서 남원에 있는 어머니 산
소에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으로 가
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09:47경 **** **** 앞 노상에서 카니발 승용차
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을 공사
대금이 없다.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사실 변제 자력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
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니가 나를 갖고 놀았냐. 다른 것 필요 없으니 돈만 가져와라. 돈
만 가져오면 너 같은 거 만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의 선산이 있는 ****로 피해자를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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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 뒤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
정에서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것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갖고 와. 내가 어디
남자 없어서 너 같은 것 만나냐?. 네가 돈만 갖다 놓으면 너 같은 것 깔끔히 끝내자.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격
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20cm, 두께
5~6cm)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다
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측두부 및 두정부 부위 4곳의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
후두부 부위 6곳의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묻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7경 ****에 있는 남원철물에서 삽을 구입하여 같은
날 12:10경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장소로 돌아와 위 삽으로 깊이 20cm가량의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로 끌고 와 피해자의 얼굴이 땅을 보는 형태로 엎드
리게 한 뒤 흙으로 약 20cm가량을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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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
가. 2020.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경 ****에 있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여, 75세)에
게 “****에서 공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는데도 수금이 안 되고
있어 인부들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에서 공사장 일을 한
사실도 없고 사기 범행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이
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공사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전주에서 공사장 일을 한 사실도 없고
사기 범행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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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요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된다. 휴대폰 요금을 내야 한다. 휴대폰 요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사기 범행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
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를 거쳐 같은 날 20:00경 **** ○○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1고합374』
1)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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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
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정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
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박○
정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의 **** 이현동 공사현장
에 인부를 보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정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
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지○배 등 피해자 운영의 ○○인력개발 소속 건설노동자 56명
노임 합계 51,235,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의 **** 이현동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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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정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제1항과 같이 ****에 대한 차용금 및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오○근 등 피해자 운영의 ○○인력 소속 건설노동자 19명 노임
합계 2,730만 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다.
(2)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구입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정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제1항과 같이 ****에 대한 차용금 및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3)
270만 원, 같은 해 4.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5. 7.경 104만 원 등 합계 1,374만
2) 공소장에는 2020. 4.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4월 초순경부터 울산에서 공사를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수사기록 제71쪽)
3) 공소장에는 ‘2019. 4. 2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1쪽, 제14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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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박○정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동건설의 **** 이현동 공사현장에
인부를 보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정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제1항과 같이 ****에 대한 차용금 및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전○석 등 피해자 운영의 ○○건설 소속 건설노동자 12명 노임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다.
(2) 피고인은 2020.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부들이 생활할 방을 구해야 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정에 대한 1,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
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제1, 2항과 같이 **** 등에 대한 차용금 및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
무 변제 등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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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박○정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랑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은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8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4) 피고인이 이용한 둔기의 크기[나무 몽둥이(길이 120㎝, 두께 5~6㎝)], 가격한 신체 부위(머리), 가격 횟
수(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내리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쳤고, 쓰러진 피해
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점), 피해 정도(측두부 및 두정부 부위 4곳의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 후두
부 부위 6곳의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여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
를 살해한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
- 10 -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
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
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선산으로 함께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나무 몽둥이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땅에
묻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도구, 살해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 등에 비추
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는데 피해
자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딸과 아들에게는 피
해자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차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살인죄 피
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을 포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을 편취하였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1,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전체 피해금액이 1억
5,700만 원에 이른다.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
- 11 -
교통법위반죄와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281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
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
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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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
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
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
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영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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