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1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한두 달에 한 번씩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교제해 왔는데,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유흥업소에 간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08년 7월 22일 오전 10시경 OO지역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흥업소에 다녀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피고인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망치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
-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잡는 등 맞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 망치로 머리를 14회가량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등이 든 지갑을 가져갔고, 다음 날 새벽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훔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해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가고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와 절도죄, 그리고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데 대한 특수절도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강도 범행처럼 꾸미려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되돌릴 수 없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을 중하게 참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했다.
-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의심과 말다툼이 순간적인 폭력으로 번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례로, 우발적 범행이라도 살인은 중대한 결과를 낳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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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양형 인자
- 범행이 잔인함
- 살인 범행 이후 증거 인멸 시도 및 도주
- 피해자 계좌에서 돈 빼내어 유흥비 탕진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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