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2고합4청주지방법원 1심2012-07-0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2012고합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22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게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날 길이 약 7cm의 쪽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한 차례 찔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근육 열상을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년 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가지고 OO지역의 좌대로 나○○라고 했다.
  • 2011년 12월 10일 밤 11시경, 두 사람은 좌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말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입술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 오락실과 도박판으로 돈을 벌었다고 비아냥거리자 피고인은 격분했고, 2011년 12월 11일 새벽 2시경 길이 약 40cm의 쇠망치를 들고 좌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힘껏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 피해자가 숨진 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 피고인은 시신을 숨기기 위해 뒷산에서 주운 약 10kg의 돌을 배 위에 올려놓고 나일론 끈으로 양손과 다리, 몸통을 묶은 뒤 나룻배에 실어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물속에 던져 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장 인수와 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흉기로 팔을 찌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시신을 돌과 끈으로 묶어 물속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절도·사체유기·흉기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법원이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때문에 충동 조절이 어려운 기질성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도 인정됐다.
  •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인격장애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무겁게 다뤄졌고, 살인·절도·사체유기·흉기상해 등 여러 죄가 함께 저질러진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이불과 비닐가방 등 압수물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갈등과 감정적 대립이 반복되다가 결국 살인과 시신 유기, 금품 절취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책임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리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 능력이 남아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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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피해액 다름: 12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1·부산지방법원·2008-09-26·1심·유죄 (형 선고)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만원 · 비교 40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47·창원지방법원·2026-10-08·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17·부산지방법원·2009-02-17·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26·1심·유죄 (형 선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만원 · 비교 11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37·의정부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의정부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잔혹한 범행수법 (쇠망치로 머리 수회 때림)
  • 사체유기 행위
  • 범행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노력 없음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정황
  • 피고인의 폭력 습관 및 흉기 사용 경향
  • 동종 전과 존재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 선고 후 집행 종료)
  • 범행 동기에 대한 허위 진술 및 자백의 신빙성 낮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1 판 결 사건고합강도살인 인정된 죄명 살인 절도 폭력행위등처벌2012 4(:,), 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사체유기( ·),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도상범 기소 박지나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0. 압수된 회색이불 증제 호 붉은색계통 이불 증제 호 노란 선물용 비닐가방 증제 호( 1 ),( 2 ),( 7 ) 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고2006. 5. 26.5201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3. 9..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1.( ·) 피고인은경 ******** 읍 리에 있는 **** 건물 층 상2011. 11. 22. 01:00**** ********3 호 없는 게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하였으나 피해자******** 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따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약의 이른바 쪽칼을 들고 피해자7cm 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회 힘껏 찔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근육 열상 등의3 상해를 가하였다. 살인2.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년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 좌**** 대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경 충북 군 면 리에 있는 ********번 좌2011. 12. 10. 23:00**** **** **************** 2 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빰 을 회 때렸다1. - 3 -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는1 등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좌대 방안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에게 너는 불법 오락실을“ 하여 돈을 벌고 놀음판 꽁지돈을 대줘 돈을 벌었지 라고 비아냥거리자 피고인은 피해,.” 자에게 그만해라 개새끼야 뒈진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비아냥거“...” 리는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경 그곳에 있던 쇠망치 길이 약를 들고 좌대 방2011. 12. 11. 02:00(40cm)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회1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며 다시 쇠망치, 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즈음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절도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대 등을 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120,000 ,1 취하였다. 사체유기4. 피고인은경 위 좌대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버2011. 12. 11. 02:00 리기 위하여 뒷산에서 주워온 약정도의 돌을 피해자 배 부위에 올려놓고 소지한10kg 파라솔 고정용 나일론 끈으로 사체의 양손 다리 몸통과 함께 묶은 다음 나룻배에 싣,, 고 노를 저어 약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 물속에 던져 사체를 유기하400m**** 였다. - 4 - 증거의 요지 판시 제 의 사실[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피고인의 자술서1. 각 수사보고피해 사실1.()******** 판시 제 내지 의 각 사실[24] 피고인의 법정 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1.,,,,,,, ******** ******** ******** ******** ******** ******** ******** ******** 술조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1., ******** ******** 각 수사보고 좌대주인 진술 청취 ******** 사진분석수사 사체발견 피의자의1.(,, CCTV,, 여자친구 휴대전화 분석의뢰 피의자가 유족에게 보낸 메시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사체검안서 추송서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조사보고서 사본1., 증거물 발견 사진 범행현장 이동경로사진 및 증거물 수색 사진 사체수색1.,CCTV, 및 인양 현장 사진 사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1.:,() - 5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항31 , 213 ,2571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1 (,),329 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조 제 항 사체유기의 점(,),1611 ()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상해치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35 [,( 단 흉기등상해 죄 및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37, 3812 , 50 ( 형에 형법 제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42)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 고인은 자신의 심리적 고통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과장된 방식으 로 왜곡되게 드러내 보일 가능성이 있고 분노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충동적인 행동이, - 6 - 예상되는 등의 기질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는경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1995. 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 내지 의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24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 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 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판시 제 의 각 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2, 3) 니한 범죄 판시 제 의 죄 사이의 형법 제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1, 4)37,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범위1. 징역 년년5 ~ 50 양형기준의 적용2. 가 기본범죄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비난 동기 살인 제 유형·:,( 3 )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가중영역·:15,()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나 경합범죄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유형·:.( 2 ) 권고형의 범위 징역 개월 년 개월·:6~ 1 6 - 7 - 일반가중인자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년년.:15 ~ 50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3.:30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의 전과 실형 전과만도( 회에 이르고 이 사건 살인 범행과 같은 수법인 망치로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7, 가하여 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가 있고 특히상해치사죄로 징2),2006. 5. 26. 역 년을 선고받고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52011. 3. 9.9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살인 사체유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를 망치로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하고 그 죄증을 인멸하고자 사체에 노, 끈으로 돌을 묶어 ********에 수장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또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도구인 망치와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사용한 노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심하게 한 후 미닫이문 옆에 놓여 있는 노란 비닐 쇼핑백 안에 있 는 망치를 보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 도 위 망치는 여름 낚시를 하면서 파라솔을 설치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던 것으로 한겨울로써 파라솔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있었던 망치를 굳이 이 사건 ********의 좌대 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좌대에서 낚시도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비추어 낚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당초 이 사건 좌( 대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더욱 위 망치와 노끈 등을 좌대로 가 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위 노란 비닐쇼핑백 안에는 망치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돌), - 8 - 에 묶어 ******** 속으로 수장시키는데 사용한 주황색 노끈도 들어 있었던 점 수사기록( 쪽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938 ), 상해를 가한 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록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망치로(915 ), 피해자를 살해하고 노끈 등으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강도살인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각자만 원씩을 준비하여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후 이를 처2,500 분하여 많은 돈을 벌자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약상을 접선한다는 핑계, 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부터까지 일간에 걸쳐 피해자2011. 12. 8.2011. 12. 10.3 를 이 사건 좌대로 유인하고 1) 그 과정에서 촉발된 다툼 끝에피해자를,2011. 12. 10.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처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보내는 것처럼 하 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빨리1,500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한달만 쉬자한테 차 키를(, ******** 주고만 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화정이것만 해결좀 해 조금1,500,, 만 참아주길 를 수회 보내고 수사기록쪽 피해자의 처인를 만나 피해)(74, 868 ),******** 1)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사업자금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2011. 12. 10.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 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살인죄 양형기준의 유형선택에 있어 비난 동기 살인 제 유형 을 선택하는 것으로 반 ,‘( 3 )’ 영하기로 한다. - 9 - 자의 행방을 묻는 김 에게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있으○○ 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론 피고인 자신의 사정도 급하니 피해자가 차 용해 갔다는 금원의 변제를 위에게 독촉 미안하지만 저도 최악이라요 대우 통(,******** 장에 잔액 좀 인출해 주세요 내일 당구장에 맡겨 놓으시든지 전화 주세요 기름값도,,, 없네요 미안합니다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매우 불량하다고 보,) 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 보 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살인 및 사체유기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 는 점 그 범행 동기나 범행방법의 잔혹성 범행 후의 행태 피해자에 대한 범,,,******** 행에서도 칼로 위의 왼팔 윗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칼 망, 치 등 흉기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 는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 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 이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 좌**** - 10 - 대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판시 제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살해한 후 피,2, 해자가 사망하자 계획대로 피해자가 준비한 동업자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동업자금이 없자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대 등을 빼내어12 ,1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후 이 사건 ********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원, 을 변제하지 않아 그 문제로 이 사건 좌대에서 말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이 살해 직전 피해자에게 주었던 만 원 및 피,12 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온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 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 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4. 6. 24.2004 1098). 나 따라서 강도살인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행, 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을 하고 있으나 다만 당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목적으, 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 11 - 할 당시 금원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강도살인에 대한 주요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 회 경( 5 ), 찰 작성의 검증조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의 법정 진술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회 등이 있다( 1, 2, 3 ).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 회 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5 )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이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 는 이상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인 경사 조대관,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백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3161‘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 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신’,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서,312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 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특별히 신, - 12 - 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 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 정에서 경찰에서의 회부터 회까지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14 가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지 당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극구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 의 회 조사시 강도살인의 점에 대한 자백을 하였던 것은 당시 담당 조사 경찰관이5, 피고인의 내연녀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의 수사확******** 대 등을 언급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가 불량원사완제품을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서 업자를 이 사건 좌대에서 만나 불량원사완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함께 위 좌대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빨리 갚아줄 것을 독촉하였고 그,, 로 인하여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어 감정이 상하였으며 그 순간 피해자가, 불량원사완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온 것이므로 제법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라리 이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판시 제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2 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 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자백이 증명, - 13 - 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도(1990. 2. 13.89 2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인은경로부터만 원을 빌렸고 앞서 본 바와,2004. 4.3,000,①******** 같이********에서 출소한 이후으로부터월경만 원2011. 3. 9.2011. 8300,******** 경만 원경만 원 합계만 원을 빌렸는데경2011. 9. 300, 2011. 10. . 900,1,500, 2011. 9. 다시 우연히 만난로부터부터 위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아2011. 11. 18.3,000******** 왔고 출소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지급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 한 생활을 하였던 점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지,, ②******** 목되기 전부터 일관되게말경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마약사업을 함, 2011. 11. 께 하기 위해 각자만 원씩을 마련한 후 합계만 원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2,5005,000 는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여 처분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위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경 친구인으로부터2,5002011. 11. 30.1,000******** 만 원을 차용하여만 원 및경 만 원 합계만 원2011. 12. 1. 5002011. 12. 2. 500,1,000 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으며 나머지,1,500 만 원은경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집으로 가지2011. 12. 2. 고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또한 위는 피해자로부터,,2011. 12. ③******** 이 사건 ******** 좌대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마약상을 피고인과 함께 만나 마약8.**** 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면서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만 원을 가지고 나가야1,500 - 14 - 하니 자신에게 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위,2011. 12. 밤에 위 ********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가느냐고 말을 해 주었으8.**** 며 또한 마약상을 만나 거래를 하면서 혹시나 생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호신용으, 로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과도가 발 견된 점 수사기록쪽피고인의 내연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583 ),,④******** 부탁을 받고부터까지 일간 새벽 시간에 발신번호를 제한2011. 12. 8.2011. 12. 10.3 하고 피고인에게 다음 기회에 일이 있어서 몇 분 후 파리가 떠서 시에 끝내자 등'‘, ’‘, ’2‘ 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시간과 위와 같은 문자 내용을 쪽지에 적어, 주면서 발신번호를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한 상태로 그대로 보내달라고 하였기에 위 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쪽 내지쪽(743748 ), 특히 일째인밤에 피고인으로부터 파리가 떠서 시에 끝내자 라는 내32011. 12. 10.’2‘ 용의 문자를 보내라고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문자 내용이 무엇이냐고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급하니까 꼭 그렇게 넣어달, 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 좌대로 간 것은 피고인의 진술처럼 불량,**** 원사제품 사업자를 만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약사업을 빙자하여 피, 해자를 이 사건 좌대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서 불량원사제품 사업을 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이 사건 좌대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 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사업을 제안하였., - 15 - 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만 원,2,500(1,000 은 이미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 좌대에서 마약상),**** 과 접선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좌대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만 원1,500 을 강취하려 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는 있는 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게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당시2011. 12. 10. 피해자가 현금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현금1,500( 만 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1,500 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과 나아가 피해자가1,500) 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빼앗으려 하였다는 사1,500 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① ○○ 는 피해자가및에 위 ********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2011. 12. 8. 2011. 12. 9.****○ 와서 마약상과 접선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또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2011. 12. 8. 한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좌대로 갈 때까지2011. 12. 10.1,500 만 원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친구인는 이 사건 범,, ②******** 행이 일어나기 전인경 충북 군 읍 리 마트 주차장에서 피2011. 12. 8. 23:00**** **** **** **** 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눈인사만 하고 헤어졌고 다음날인, 경 위 마트에서 다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2011. 12. 9. 23:00****, 자신에게 이전에 빌려간 만 원을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5002011. 12. 10. 라 돈은 있는데 **** 아가씨를 구하는데 급히 필요한 돈이라서 일만 기다려 달라고2~3 하면서 담배 던힐 보루 갑에 들어 있는 돈을 보여주어 보았을 때 그 담배 보루 갑 안( ) - 16 - 에 만 원권 지폐 묶음과 만 원권 지폐 묶음 정도로서 대략만 원 정도였던53121,700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쪽쪽한편 피고인의 처는(660 ~ 663 ),,③******** 피해자가 마약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용협동조합에서만 원을 대출받아 이1,500 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만 원권 지폐 묶음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53( 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만 원과 비교하면 돈의 액수도 거의 비슷하고1,500 뿐만 아니라 만 원권 지폐 묶음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므로 이를 단순53 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에게),2011.******** 경 위 마트에서 보여주었던 담배 보루 갑 안에 들어 있던 돈은 이 사건12. 9. 23:00****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경 피해자로부터 이미 교부받은만 원일 가능2011. 12. 8.1,500 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물론 위가 보았다는 돈만 원 가량이 피고인이 피(1,700******** 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마련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그동안 저축해 놓았던 돈일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2011. 3. 9. 에서 출소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급되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형편이 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축해 두었던 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으며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타인이 위 돈을 빌려주었을 가, 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처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만 원권2011. 12. 2.1,5005 지폐 묶으로 자신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로는 위만 원을 본 일이 전혀3,1,500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좌대에서 처음 만난,2011. 밤에 위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돈을 다시 집으로12. 8.1,500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위가 위 돈을 보았을 것임에도는2011. 12.********○○ - 17 - 경 이후로는 위 돈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좌대에서2., 밤 피고인에게 마약 구입자금으로 위만 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2011. 12. 8.1,500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그 다음날인.2011. 12. 1.,12. 에 걸쳐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 돈은 피고인이 이전에로부터 빌린2.1,000,******** 만 원의 일부 변제조로및 다음날인합계만 원을 위3,0002011. 12. 1.12. 2.1,600○ 에게 송금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에게 보여준 돈은 위만 원과는,1,000********○○ 무관하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인경 피해자로부터 마약),2011. 12. 8. 자금인만 원을 이미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인1,5002011. 12. 11. 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02:00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며 더욱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1,500. 마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① 회 조사부터 회 조사시까지 줄곧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14 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강도의 고의를 부인해 왔던 점피고인, ②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약사업을 핑계로 마약자금을 구하여 이 사건 좌대 로 오도록 유인한 것이라면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준비해 온 자금을 그대로 건네받, 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돈을 빼앗을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 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사업을 제안받고 마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급히으로부터만 원을 빌린 후및경에 피고인에게1,0002011. 12. 1. 12. 2.******** 이를 송금해 주기도 하였는바 마약상을 접선하기도 전에 위만 원이나 되는 큰,1,000 - 18 - 돈을 피고인에게 마약자금으로 미리 송금해 준 사실로 미루어 피해자는 이미 마약사업 에 대한 피고인의 제안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나머지, 만 원 역시 이 사건 좌대에서 순순히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1,500 인다피고인이 만약 당초부터 마약사업을 핑계로 피해자를 이 사건 좌대로 유인한), ③ 후 가지고 온 마약자금을 강취할 의도로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를 이 사건 좌대에서 처, 음 만난밤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2011. 12. 8., 내연녀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마치 마약상이 보내는 것처럼 하여 문자 메******** 시를 보내도록 하면서 일째 되던 날인경에서야 피해자를 살해한32011. 12. 11. 02:00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회 조사시에야 비로소,5④ 강도살인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담당 조사 경찰관이 위,○○ 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일 동안 계속하여 이상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3○ 로 미루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 성을 말하면서 강도살인의 점을 자백할 것을 종용하여 그에 대한 심적 압박감으로 그 와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이, ⑤ 사건 좌대로 간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경찰 조사시 전혀 진술한 바가 없는 불량원사제 품 사업을 피해자가 제안하여 위 좌대로 같이 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많은 돈,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인 후 그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불량원사제품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신빙, 성이 없는 진술이어서 불량원사제품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돈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취지의, - 19 - 진술은 경찰에서의 회 조사시 이미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내연녀인에 대5,******** 한 수사 확대에도 심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태하에서의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마약사업을 핑계로 마약자금을 구하여 이 사건 좌대에서 마약상을 접선하여 마약을 구입하기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마약자, 금을 구하여 이 사건 좌대로 피고인의 뜻대로 나왔고 그 첫날인밤에 피,2011. 12. 8.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나온 마약자금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1,500 이며 그날부터 일째 되던 날까지 마약상과 접선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3 여 피고인은 내연녀인에게 마치 마약상이 보내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계속하여 마약상과의 접선에 대한 기망이 곤, 란하다고 느낀 피고인이 일째인밤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이 사건 좌32011. 12. 10. 대로 나온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강도의 목적으로 피. 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은 그 범행동기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 용이나 다른 정황증거와의 관계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고 여기에 경찰에서의 피고인이, 자백한 정황 등을 보태어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 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이 합, 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4. - 20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325,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살인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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