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 1심2020-12-22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여성에게 성관계 거부당하자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사체오욕·절도·카드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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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59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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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7. 2. 02:00경 **** ****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 ****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 후 베개·스프레이통·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뒤 피해자 소유 물건 16개를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12회 부정사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7. 2. 02:00경 **** ****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 ****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 후 베개·스프레이통·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뒤 피해자 소유 물건 16개를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12회 부정사용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15. 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2.경 채팅어플인 ‘앙 톡’을 통해 피해자 ****(여, 29세)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저녁 즈음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와 ****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 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양산 시에 있는 ****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울 산 남구 모 매장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피해자의 손을 묶을 용도로 로프(길이 약 15m)를 구입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23:28경 ****에 있는 모 **** 호실에 들어가, ****으로 피해자에게 위 ****의 호수를 알려 주었고, 같은 날 23:58경 피해자가 위 ****에 도착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함께 피우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2020. 7. 2. 01:10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 계좌로 성매매 대금 21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01:14경 배달음식을 시켜 피해자와 함께 나눠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할 것 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대 때렸다. 피고 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분 정도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화장실에 있던 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5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관계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 리 준비한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하게 조르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 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청테이프 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
  • 사체오욕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성매 매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 나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 직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가 소지하 고 있던 ****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 총 16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 03:02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에 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 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7. 2.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고,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9』 피고인은 2012. 5. ****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15. 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또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6. 12. ****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를 거부당하였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 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내재된 폭력범죄의 습벽에 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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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잔혹한 범행수법
  • 반성 없음
  • 동종 전과(살인미수·강간상해)
  • 재범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200 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체오욕 2020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85년생, 남, **** 주거 **** 검 사박지연(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곽(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일부(증 제4호), 다용도로프 케이스(증 제15호), 목에 감겨있던 밧줄 (증 제18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 항을 부과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15. 7.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2.경 채팅어플인 ‘앙 톡’을 통해 피해자 ****(여, 29세)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저녁 즈음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와 ****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 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양산 시에 있는 ****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울 산 남구 모 매장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피해자의 손을 묶을 용도로 로프(길이 약 15m)를 구입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23:28경 ****에 있는 모 **** 호실에 들어가, ****으로 피해자에게 위 ****의 호수를 알려 주었고, 같은 날 23:58경 피해자가 위 ****에 도착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함께 피우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2020. 7. 2. - 3 - 01:10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 계좌로 성매매 대금 21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01:14경 배달음식을 시켜 피해자와 함께 나눠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할 것 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대 때렸다. 피고 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분 정도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화장실에 있던 스프레이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5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관계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 리 준비한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하게 조르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바 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청테이프 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오욕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성매 매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 나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 직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가 소지하 - 4 - 고 있던 ****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 총 16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 03:02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에 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위 ****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 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7. 2.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고,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9』 피고인은 2012. 5. 22. ****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15. 7.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또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6. 12. 8. ****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 - 5 - 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를 거부당하였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 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살해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내재된 폭력범죄의 습벽에 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이후 **** 이용 사항 확인), CCTV영상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검안소견서, 검시조사소견, 현장 및 검시사진, 수사보고(변사자 지문감정회보서 첨부), 변사자 지문감정회보서, 수사보 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촬영 사진 첨부),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장소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 구를 구매한 다이소 상대 수사), 카카오지도 캡처사진, 로프 촬영사진 등,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카드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소유 카드 사진, 수사보고(피 의자 휴대폰 내역 확인 관련),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부 검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울 - 6 - 산지법 2012고합13호 등 판결문 3부 1. 판시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5. 22. ****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② 살인 범행의 동기 역시 단순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듯한 의사를 보였 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평가결과는 총점 20 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 7 -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는바, 충동 조절이 어려운 위 장애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3.경 ’경 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임○○은 현재 피고인에게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사물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경계성 인격장애는 성격장애의 일종으로, 설령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관련하여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피고인의 위 인격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판결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태양, - 8 -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 9 -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 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 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후 물이 가득한 욕조에 담가 그 상태로 약 10분 동안 두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사체를 오욕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은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 가지고 위 장소를 빠져나와 담배를 구매하는 등 피 해자의 체크카드를 10회 이상 사용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 매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피해자가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며 피해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 화가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물이 가 득한 욕조에 넣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화 등에서 그러한 장면을 보 았기 때문이고, 사체를 오욕한 것은 이미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욕조에 담그 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감기도 하였는데, 그 - 10 - 이유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흉해서’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체크카 드를 사용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마찬가 지이니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 한 감정을 느낀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 신의 범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후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사망 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보인 행동 등은 과연 피고인에게 타인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성 매매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의 각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 된다. ○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유무,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11 -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유년시절 부 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 로 하고,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범죄일람표(1) - 절도 - 연번품목수량비고 1**** 검은색 반지갑1개미사용 2DGB**** 체크카드 1개사용 3BNK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미사용 4BNK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 5농협 체크카드 1개〃 6SC제일은행 체크카드1개〃 7신한 체크카드1개〃 8우리 체크카드1개〃 9현대 체크카드 1개〃 10MG새마을 체크카드1개〃 11KEB하나 체크카드1개〃 12KB국민 체크카드 1개〃 13수협은행 체크카드1개〃 14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1개〃 15로즈골드색 아이폰1개〃 16삼성휴대폰(모델명 SM-G930K)1개〃 - 13 - 범죄일람표(2)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연 번 일시장소피해자 편취금액 (구입물품) 범행수법 1 2020.7.2. 03:02경 모두 생략**** 9,000원 (던힐담배2 값)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결제하도록 한 후 물품 교부받음 2 2020.7.2. 03:37경 불상 64,000원 (택시비)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함 3 2020.7.2. 03:40경 김○련 4,500원 (던힐담배1 값)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결제하도록 한 후 물품 교부받음 4 2020.7.2. 04:01경 불상 4,600원 (택시비)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함 5 2020.7.2. 04:37경 박○영 7,000원 (갈비탕)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결제하도록 한 후 물품 교부받음 6 2020.7.2. 10:15경 불상 1,600원 (커피1개)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 14 -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결제하도록 한 후 물품 교부받음 7 2020.7.2. 10:24경 불상 3,000원 (커피2잔)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넣고 결제한 후 물품 교부받음 8 2020.7.2. 13:39경 〃 4,800원 (택시비)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함 9 2020.7.2. 14:23경 〃 1,500원 (우유1개)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결제하도록 한 후 물품 교부받음 10 2020.7.2. 15:52경 〃 3,000원 (PC방이용 대금)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넣고 이용대금을 결제함 11 2020.7.2. 15:56경 〃 1,600원 (음료수1개) 절취한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넣고 결제한 후 물품 교부받음 12 2020.7.2. 18:00경 〃 6,300원 (택시비) 절취한 ****명의의 ****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함 합 계 110,900원 - 15 -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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