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후 금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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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5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호감을 가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가방과 현금 12만 원 등을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호감을 가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가방과 현금 12만 원 등을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금품을 절취함. 1 살인: 2017. 11. 6. 04:57경 피고인이 회칼(칼날 약 21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회칼로 명치를 1회, 목·귀 부위를 7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2 절도: 살해 후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가방,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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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 범행수법이 대담·집요·잔인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없음
- 범행 후 금품 절취
- 유족 엄벌 요청
- 자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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