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후 금품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5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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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호감을 가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가방과 현금 12만 원 등을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호감을 가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가방과 현금 12만 원 등을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금품을 절취함. 1 살인: 2017. 11. 6. 04:57경 피고인이 회칼(칼날 약 21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회칼로 명치를 1회, 목·귀 부위를 7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2 절도: 살해 후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가방,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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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oluntary_surr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여성에게 성관계 거부당하자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사체오욕·절도·카드부정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 알선 명목으로 금원 편취 후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6노3790·서울고등법원·1987-02-24·2심·유죄 (형 선고)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서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민 3명을 칼로 찔러 1명 살해, 2명 살해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 범행수법이 대담·집요·잔인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없음
  • 범행 후 금품 절취
  • 유족 엄벌 요청
↓ 감경 사유3건
  • 자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551 살인, 절도 2017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 남) 검 사이◯◯(기소), 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 2017. 9.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여, ****)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9. 20.경부터 피고인 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4:57경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인 ****에 있는 **** 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겨누 며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 자를 잡고 약 10m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 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귀 부위를 7 회 찔러 심장 관통 및 좌측 경정맥 절단 등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그 안 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 3 -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계획적 살인(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30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 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며 자 - 4 - 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 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 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회칼과 노끈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은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를 심장이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해 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기도를 자르고 목을 관통하는 자창을 가하는 등 수회 얼굴 과 목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게 하였 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피 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년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용노동을 - 5 -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1년경부터 우울증 증세로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아오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 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 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 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공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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