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 1심2015-09-08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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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23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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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경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를 소개받아 약 3~4개월간 그가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다.
  •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년 3월 11일 출소한 뒤, 생활비 등을 위해 사채업자를 다시 찾아갔고, 2004년 3월 22일경 "대구에 가서 700만 원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채권추심 지시와 교통비 50만 원, 피해자(여성, 35세)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았다.
  • 2004년 3월 24일 02:0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 변제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반항하며 크게 소리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칼(전체 길이 18cm가량)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번, 이어 상체를 숙이는 피해자의 왼쪽 등 뒤 어깨를 한 번 찔러 그 자리에서 심장 관통에 의한 실혈사로 숨지게 했다.
  • 범행 후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5년 5월 10일 15:30경 OO지역 지구대 앞 노상에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20.5cm)을 소지했다.
  • 결국 지구대에서 신분 확인을 하던 경찰이 칼을 발견해 제출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지시로 채권 추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와, 11년 도피생활 중 불안감에 회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누범 가중과 자수 감경을 적용하고 회칼 소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회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도 범행 자체는 일부 인정했다.
  • 회칼 소지에 대해 피고인은 "자수하러 가면서 경찰에 제출하려고 가져간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죄 현장에서 쓸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쓸 우려가 있는 흉기를 지니고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05도3875, 2007도2439)을 그대로 적용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스스로 칼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이 칼을 발견해서 받은 것이었다.
  • 피고인은 "집에서 쓰던 칼을 버리려고 가져왔다"고 했지만, 칼은 끝이 조금 부러졌을 뿐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였고, 버리려고 굳이 지구대까지 가져갔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살인죄에는 이전에 징역형을 받은 전력(누범)을 무겁게 반영하고, 자수한 점은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며, 두 죄를 합쳐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 추○○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행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흉기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수하러 가는 길이라며 흉기를 가져갔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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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실형 선고 후 출소 15일 이내 재범
  •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 탄원
  • 피해자 유족의 커다란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3건
  • 자수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 자수가 없었더라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23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 고 인○○○, 새시 현장 시공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류승진(기소), 류승진, 정명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oo(국선) 변호사 송oo(국선) 판 결 선 고2015.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03.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3. 1.경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성○○을 소개받았고, 그때부터 성○○ 과 친분을 맺어 약 3 ~ 4개월간 성○○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성○○의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성○○ 등과 공동하여 2002. 12.경부터 2003. 4. 22.경까지 채무 자 최ᄋᄋ을 수시로 협박·감금하여 현금 및 물품 합계 1,005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3. 11. 출소한 후 생활비 등 도움을 받기 위해 성○○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4. 3. 22.경 충남 연기군 명학리에 있는 청정아파트 주차장에서 성○○ 으로부터 “니가 대구가 고향이니 대구에 가서 700만 원을 받아 와라, 채무자가 여자인 데 그 여자가 술집에서 일할지도 모르니 밤늦게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는 취지의 채 권추심 지시를 받고 성○○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 이ᄋᄋ (여, 35세)에 대한 인적사항을(성명, 사진, 주거지 위치 등)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4. 3. 24. 02:0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 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틈에서 담배를 피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주거지를 향해 걸어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ᄋᄋ이 맞느냐, 성○○으로 부터 돈 빌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ᄋᄋ이 맞고 돈 빌린 적은 있으나 지 금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 - 3 - 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악!”이라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칼(전체 길이 18cm가량)을 꺼내 피해자의 좌 측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상체를 숙이자 피 해자의 좌측 등 뒤 어깨 부분을 위 칼로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창에 의한 심장 관통으로 초래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 전주 완산구 새터로 46에 있는 ‘서신지구대’ 앞 노상 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그 죄책감에 잠을 이루 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20.5cm)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성○○, 신**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김○수, 정○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김@@의 자술서 1. 이##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긴급체포 전후 피의자 언행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사진 - 4 -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경정신과 담당 의사 방문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수사 기록 첨 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최초 피의자가 자수한 서신지구대 CCTV 영상 등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 이후 행적 및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소 훼한 장소에 대한 수사,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죽음 확인한 최초 발견자 정○성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살해된 장소 및 주거지 현지 출장 확인 등,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본건 사건 개요,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등 요약 서 류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법 최면 수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인 김&& 및 성○○의 관계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유기징역형의 상한에 대하여 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적 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5 -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수 감경(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갈 당시 회칼을 휴대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면서 칼을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 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6 -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 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신지구대에서 자진하여 칼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 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이 칼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제출받은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칼은 집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그 끝 부분이 부러져 칼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자수하러 가는 기회에 경찰 지 구대에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칼은 끝이 살짝 부러졌을 뿐 충 분히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집에서 사용하던 칼을 버리기 위해 경찰 지 구대까지 가져가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4년에 저지른 살인 범행을 자수하기 위해 간 것인데 피고인도 당시 휴대하고 있던 칼이 자수하려는 살인 범행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평소에 호신용으로 칼을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7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 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야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 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2회 힘껏 찔러 살해하였고, 그 후에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정 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휴대한 것으로서 그 죄가 중한 점, 피고 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구나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 고받고, 출소한 지 15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 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자수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살인 사건은 영구미 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살인죄에 대한 유기징역형 선택 시 - 8 - 그 상한이 15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살인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3인 : 징역 10년 - 배심원 2인 : 징역 12년 - 배심원 1인 : 징역 13년 - 배심원 1인 :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봉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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