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 A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약 60여 년간 가깝게 지냈으나, 2011년 12월경 노인회 식사 자리에서 남은 소주병을 가져간 일로 다툰 뒤로 피고인이 볼 때마다 시비를 거는 등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 2014년 4월 30일경 피해자 A의 처 B가 평소 가지 않던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있는데도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위해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2014년 5월 2일 05: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 축사에 있던 도축용 칼(총 길이 28.5㎝, 칼날 15.5㎝)을 꺼내, 평소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같은 날 05:30경 OO지역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칼을 오른손에 쥔 채 앞을 가로막은 뒤 "너를 찌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복부를 1회, 겨드랑이·어깨를 3회 연달아 찔렀습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며 칼날을 잡고 놓지 않았고, 이를 본 주민 C·D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췌장 손상 등 상해에 그쳤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 A가 자전거를 돌려 도주하려 하자,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의 처 B의 오른쪽 허벅지를 같은 칼로 1회 찔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 A(73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도축용 칼로 복부와 겨드랑이·어깨를 수차례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주민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A의 처 B(65세)의 허벅지도 칼로 찔러 약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와 흉기 휴대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축용 칼 1자루를 몰수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A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도축용 칼로 복부와 겨드랑이·어깨 등을 찔러 약 12주 상해를 입히고,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허벅지까지 찔러 상해를 가한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특히 주민들이 범행 장소를 목격하지 못해 제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해자 A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 살인미수죄와 흉기 휴대 상해죄가 모두 인정돼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작량감경(법관이 정상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것)을 거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쓴 도축용 칼은 몰수했습니다.
-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왔고 피고인이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된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이 흉기 범행으로 번진 사건으로, 살해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살아남으면 '살인미수'가 되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별도의 상해죄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저울질해 형량을 정했고,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는 기준도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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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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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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