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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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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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 A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약 60여 년간 가깝게 지냈으나, 2011년 12월경 노인회 식사 자리에서 남은 소주병을 가져간 일로 다툰 뒤로 피고인이 볼 때마다 시비를 거는 등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 2014년 4월 30일경 피해자 A의 처 B가 평소 가지 않던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있는데도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위해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2014년 5월 2일 05: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 축사에 있던 도축용 칼(총 길이 28.5㎝, 칼날 15.5㎝)을 꺼내, 평소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면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같은 날 05:30경 OO지역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칼을 오른손에 쥔 채 앞을 가로막은 뒤 "너를 찌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복부를 1회, 겨드랑이·어깨를 3회 연달아 찔렀습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며 칼날을 잡고 놓지 않았고, 이를 본 주민 C·D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췌장 손상 등 상해에 그쳤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 A가 자전거를 돌려 도주하려 하자,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의 처 B의 오른쪽 허벅지를 같은 칼로 1회 찔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 A(73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도축용 칼로 복부와 겨드랑이·어깨를 수차례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주민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그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A의 처 B(65세)의 허벅지도 칼로 찔러 약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와 흉기 휴대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축용 칼 1자루를 몰수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A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도축용 칼로 복부와 겨드랑이·어깨 등을 찔러 약 12주 상해를 입히고, 함께 있던 피해자 B의 허벅지까지 찔러 상해를 가한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특히 주민들이 범행 장소를 목격하지 못해 제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해자 A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 살인미수죄와 흉기 휴대 상해죄가 모두 인정돼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작량감경(법관이 정상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것)을 거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쓴 도축용 칼은 몰수했습니다.
  •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왔고 피고인이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된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이 흉기 범행으로 번진 사건으로, 살해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살아남으면 '살인미수'가 되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별도의 상해죄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저울질해 형량을 정했고,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는 기준도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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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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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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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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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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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6-05-2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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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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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722·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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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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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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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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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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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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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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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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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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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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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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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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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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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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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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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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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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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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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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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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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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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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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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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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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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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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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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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8·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 공탁
  •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침
  •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26 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등상해) 2014위고26(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 청구자 A , **** 검 사묕상섘(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도축용 칼(증 윜1픸) 1자루를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살인미섘의 윐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73세)과 한 마을에 살면서 약 60여 년 동안 최구띜 지내씤던 중 2011. 12. 4.경 노인회에서 식 사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남은 소주 묘병을 가지고 씨 것에 대하여 피해자띜부터 훔 쳐간 것으띜 씤해를 묛자 서띜 다턼이 생괰면서부터 지속윁으띜 볼 때마다 피해자에게 시뵄를 걸게 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앀 좋지 않은 감윕으띜 지내씤다 2014. 4. 30.경 피해자의 처 ****가 평소 씤지 않던 경띜당에 앀서 피고인이 있음에도 다른 주민들과 이야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감윕이 폭묜하여 위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 0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 어난 다음 축사에 있던 흉괰인 도축용 칼(총 괸이 28.5㎝, 칼날괸이 15.5㎝)을 꺼내 평 소 피해자가 지나가는 괸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위 흉괰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05:3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노상에서 평소처 럼 씤토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묜견하고, 흉괰인 위 도축용 칼을 씤른손에 쥔 채 씤토묔이의 앞을 가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를 찌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 면서 갑자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묏 어깨 부위를 3회에 걸쳐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윀항하 면서 칼날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묜견한 동네 주민인 C앀 D가 달뜤들어 윜지하 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강내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 3 -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의 윐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칼에 찔린 ****가 씤토묔이를 돌뜤 도주하 뜤는 서간 씤토묔이 뒤에 타고 있던 ****의 처인 피해자 ****(여, 65세)의 씤른쪽 허벅지 부위를 흉괰인 위 칼띜 1회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대 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C의 법윕증언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흉괰 휴대 상해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 > 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사유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섘범죄이므띜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 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나. 윜2범죄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사유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섘범죄의 처리 : 2년 4월 ~ 9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를 살해하괰띜 마음 뤹고 도축용 칼띜 피해자 ****의 복부앀 겨드랑이, 어깨 등을 찔러 약 12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의 처인 굀○ ○에 대하여도 위 칼띜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띜,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범 - 5 - 행프장을 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윜지하지 못하씀거나 피해자 구픸가 늦었을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 ****가 생명을 잃을 섘도 있었던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 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띜 인한 외상후 스트뜈스장애띜 윕신과 입원쵘료를 묛 는 등 신체윁으띜 뿐만 아니라 윕신윁으띜도 큰 고통을 묛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한 윐, 피해자 ****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섘 에 그최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이외에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고뜹이고 건강상 태가 좋지 못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뜹청구인)은 피해자 ****앀 갈등관계에 있던 중 계획윁으띜 피해 자 ****를 죽이괰띜 결심하고 도축용 칼을 소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주윀함 없이 복부앀 어깨 묏 겨드랑이를 연달아 찌른 것으띜, 피고인은 흥분하면 자신 의 감윕을 윜대띜 조윈하지 못하고 폭뜥성이 윐차 심핔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 - 6 - 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 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 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 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 도5, 2012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판결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결과 총윐 8 윐으띜 ‘중간’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윁용결과 총윐 8윐으띜 ‘중간’ 에 해당하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이외의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띜 윀지른 범행인묔, 피고인이 일묘인을 상대띜 살인 범행을 할 개연성은 낮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고뜹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 윕하괰에 부족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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