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함께 살고 있었다.
- 2013년 5월 22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목 부위에 찰과상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2013년 6월 11일경 다시 폭행하면 딸(당시 4세)의 양육권과 집을 피해자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 그런데도 2013년 7월 16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머리 손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새벽 4시 58분경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는데, 첫 번째는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목을 조르고 부엌 과도를 목에 겨누어 상해를 입힌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 수사 중 합의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다시 늦은 귀가 문제로 주먹으로 얼굴과 목, 팔을 여러 차례 때려 결국 피해자를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폭행의 반복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르고 과도를 겨누는 등 위험한 폭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특히 첫 폭행 이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두 달 만에 같은 이유로 또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았다.
-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손상으로, 피고인의 주먹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폭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 부위,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부 사이의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측면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폭행이 반복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 수사 중 합의서를 제출하고도 다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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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판시 제1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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