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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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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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함께 살고 있었다.
  • 2013년 5월 22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목 부위에 찰과상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2013년 6월 11일경 다시 폭행하면 딸(당시 4세)의 양육권과 집을 피해자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 그런데도 2013년 7월 16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머리 손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새벽 4시 58분경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는데, 첫 번째는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목을 조르고 부엌 과도를 목에 겨누어 상해를 입힌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 수사 중 합의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다시 늦은 귀가 문제로 주먹으로 얼굴과 목, 팔을 여러 차례 때려 결국 피해자를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폭행의 반복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르고 과도를 겨누는 등 위험한 폭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특히 첫 폭행 이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두 달 만에 같은 이유로 또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았다.
  •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손상으로, 피고인의 주먹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폭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 부위,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부 사이의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측면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폭행이 반복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 수사 중 합의서를 제출하고도 다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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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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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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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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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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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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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632·부산고등법원·2019-04-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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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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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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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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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16·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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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22·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84·의정부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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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3·광주고등법원·2009-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5·대구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공동생활을 하던 피해자에게 허위 채무를 씌워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판시 제1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90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OOO는 2009.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23:40경 ****의 피고인이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 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나”라고 말하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 2 -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목 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에서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3. 6. 11.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시에는 딸(4세)의 양육권과 자택 등을 피해자에 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귀가하자 늦 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쇼파에 앉아 있 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회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7. 17. 04:58경 ****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회신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제1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 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 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 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 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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