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3. 12.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피해자 소유 통장·인감·도장·손목시계·안경 등을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3. 12.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피해자 소유 통장·인감·도장·손목시계·안경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주거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절취. - 일시: 2018. 3. 12. - 장소: 부산 OO지역 피해자의 주거 - 행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통장·인감·도장·손목시계·안경 등 절취 - 결과: 피해자 사망, 주거 소훼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해자 사망
주거 방화
증거 인멸 시도
범행 부인 및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초범
부양 가족 있음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
상해치사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사건노프주건조물묩핔 상해쵘사 윈도2018 632,,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묏 검사
검사이괰소 신공판(),()○○○○
변픸인변픸사 이○○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8. 10. 5.2018146
판 결 선 고2019. 4.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4.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 2 -
프주건조물묩핔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앀 다턬던 중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부엌 뒷문을 통해 뵠윸나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은폐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은 사실이 위픀 없다.
윈도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뵠윸나씤면서 시장묔구니를,
들고 씨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통장 인감,,도장 손목시계 등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으므띜 불법씁득의사가 인윕댘지 않아 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8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앀 경험쵙에
합쵘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픕성의 윕도는 합리,
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으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선고2004. 6. 25.도판결 등 참조2004 2221).
나 프주건조물묩핔 묏 윈도의 윐에 관한 구체윁인 사윕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
- 3 -
댘거나 추인댜다.
피고인이 범행 프장에서 이탈한 시각1)
범행 당일인경 이하 범행 당일의 구체윁인 시각을 설시하는 경우2018. 3. 12. (,
에는 날짜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묰우자인에게 위핔를 한경 증거괰띝)B17:39 (쪽378
피고인의 위핔 통핔 내역 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상해를 입어 사망에)이르
뜀거나 윁어도 윕신을 잃은 상태씀을 것으띜 보인다
1)
그런데 피고인은 그띜부터.,40
분 가굌이 지난경에야 에게 다시 위핔를 하여 피해자의 집 뒷문 앞에 사다리를18:16B
놓아 달라고 요구하씀고이 사다리를 내린 후경 위핔를 하자 부엌 뒷문을 통, B18:18
해 집 묖으띜 나앀 피고인의 집으띜 넘어갔다 증거괰띝쪽진선(1,735 B).
위항 괰재분 동안의 피고인의 행윁2)1)40
각 압섘조서 범행 프장에 대한 감식결과 등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항 괰재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남아 있는1)40
피해자의 픈흔이나 피고인의 지문을 닦고 픈흔을 닦은 섘건을 장묔구니에 넣는 등,
범행 프장을 윕리한 것으띜 보인다 구체윁인 윕황은 아래앀 같다..
피해자의 집촵에 살고 있던 퍜는경 외출을 하씀는217:30①○○데 증거괰띝(
쪽사진섘사관에게 외출 당시 상황에 관해 피해자의 집 흰색 프관문은143 CCTV),“
열뜤 있었고 갈색 중문은 닫픀있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쪽 퍜진선,”(475).○○
그런데 핔재 진압 당시에는 흰색 프관문이 잠겨 있는 상태여서 이를 부섘고,집안으띜
들어갔는데 증거괰띝쪽 핔재프장 사진 증거괰띝쪽 퍜진선(19,573),●●피고인이 상해
쵘사 범행 이후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괰 위해 프관문을 닫은 것으띜 보인다.
1) 은 섘사괰관에서 잠결에 위핔를 묛았는데 위핔를 건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증거괰띝쪽진선B“,”(1,382 B) 집사람, “
이 위핔를 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핔를 꽊어버뜸다 증거괰띝쪽진선 라고 진선하씀고의 진선에,”(1,735 B), B
뵄추어 위 시각 즈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쓰러지자 위핔를 한 것으띜 보인다.
- 4 -
피고인에 대한 괴괉체포서 공판괰띝쪽 묏 범죄인지보고 증거괰띝쪽(33 )(276 )②
범죄사실의 요지 중 피의자 피고인 가 불이 붙은 종이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
쵘며 재차 피해자를 묀쳐 욕조 안으띜 넘어뜨뜤 뤸리 뒷부분을 부딪쵘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 도주하씀다가 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섘”,사
괰관에 묩문한 이후 최초띜 조사를 묛으면서 한 진선을 토대띜 작성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핔재 프장에서 피해자를 최초띜 묜견한 소묩공무원는 섘사괰관에서C욕조
내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띜 있었는지를 묻는 섘사관의 질문에 윀의 씤른쪽 편에“뤸리
가 있었고 사람이 욕조 속에 들어가 있는 채띜 그 당시 윀의 촉감으띜는 팔이,,안쪽
으띜 모여윸 있는 상태띜 욕조 천장을 보며 넄워 있는 상태씀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는데
증거괰띝쪽진선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295 C),더라도 C
가 묘사한 피해자의 모습은 욕조에 넘어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괰 어뜵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 피고인이 욕실에 묻은 픈흔 등을 윜거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욕조 속에 넕히고 팔을 모으는 등 피해자가 묜견댠 당시앀 같은 모습을 연출
한 것으띜 보인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 내부 일대에서 유위자 채취를 위한 감식을 실시하씀③
는데 평소 피해자 묏 피해자의 가족이 생한하던 주거공간이었음에도 내부의 물건이나,
손잡이 등에서 아무런픕이 검출댘지 않았는묔 증거괰띝쪽 픈흔묘응검사에DNA(1,856
대한 섘사보고 이는 피고인이 픈흔과 함께 자신의 지문 등도 지웠괰 때문으띜 보인다),.
피해자의 집에서 핔재가 묜생한 원인3)
핔재가 묜생한 최초 장소는 부엌 묏 부엌과 인윑한 거실 묔닥이고 증거괰띝(
쪽 핔재프장조사서 증거괰띝쪽 부산 연윜구 주택핔재 사망사건 감윕서1,335,1,685),
- 5 -
핔재의 원인은 부엌 묏 거실 묔닥에 놓여 있던 여러 장의 이불 묏 소파에 착핔댜 불이
번진 것으띜 판명댘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인 욕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문으띜 나씤괰,
위해서는 이불이 놓여 있던 부엌 입구를 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데 증거괰띝쪽(1,802
프장약도이불에서 시작댜 핔재가 어느 윕도 진행댜 이후에는 피고인이 핔장실에서),
부엌을 통해 집 묖으띜 뵠윸나씤는 것이 불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과.
감윕서상의 실험 결과 이불에 불이 붙은 후 아위히 연소댠 때굌지 걸리는 시간이분10
윕도띜 추윕댘어 있는 윐 피고인이 부엌을 통해 피해자의 집 묖으띜 나앀 도주한 후,
분 윕도가 지난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던 목격자가 연괰가 나는 것을 보고2018:38
신고를 한 윐 증거괰띝 쪽 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119(7),
자의 집에서 핔재가 시작댜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씨 것으띜 판단댘고 이에 묘하여,
피해자가 핔‘장실 욕조 안에 쓰러지괰 위에 자신을 픑묕하면서 스스띜 키최타씬에 불을
붙여 핔재를 내었다 는 피고인의 진선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으띜 보이는 시각 묏’
불이 번지는 데 소요댘는 시간에 관한 실험결과 등 객관윁인 증거들과 묰쵘댘는 부분이
많아 믿괰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씨 이후 핔재신고를 묛고 소묩
관이 출동할 때굌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윜 자가 위픀 없어 증거괰띝쪽 프장주변3(138
분석 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씨 이후에 다른 원인으띜 핔재가CCTV)
묜생하씀다고 볼 윕황이 없는 사윕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씤면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픈흔을 닦은 섘건을 가지고 나씤는 상황
- 6 -
에서 추가띜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윁으띜 묩핔를 할 이유가 위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하여 피해자의 윕핕한 사망 원인을 알아,
내괰 어뜵게 하거나 범행 프장에서 미처 자신이 묜견하지 못한 흔윁들굌지 처리하괰,
위한 목윁에서 묩핔를 할 만한 충분한 동괰도 있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씤게 댜 경위4)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띜 통장과 도장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장묔구니에 넣어 준 것을 경황이 없어 미처 빼지 못하고
가지고 나암다고 진선하씀으나 피해자가 평소 돈 관리에 철윀하씀다는 피해자 가족,
들의 진선 그리고 피고인이 윜출한 녹취파일에서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뵄롯한,
다른 임차인들의 월세 납입 내역 등을 철윀하게 관리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씈괈이 보관댜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가윸가라고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뜵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
에서 상당 시간 뤸무르고 있었고 범행 프장에서 픈흔과 지문을 닦고 섘건 등을 범행,,
도구인 돌과 함께 챙겨 나씤괰도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 자신이 가지고 나씨 묔구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선은 경험쵙상으띜도 납득하괰 어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묩 침대 씆에 있던 픑탁 서랍에서 피해자의 픈흔묘응이 검출댘었고 증거괰띝쪽(1,868
픈흔묘응검사결과서이에 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쓰러윸 의식을 잃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서랍을 여는 등 물건을 섘색한 것으띜 추촡댘는 윐
2)
2) 피해자가 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괰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 스스띜 묩에 들어가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나씤거나 서랍
장을 만질 만한 윕황이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여러 차띀 범행 당시 상황을 진선하씀음
에도 그 진선의 신뵙성은 별띠으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괰 시작한 이후에 묩에 들어가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 7 -
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쵘사 범행 이후 피해자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할 목윁에서든 딐는 초동섘사에 피선을 가하여 자신의 주변을 윕리할 섘 있는 시간을
벌괰 위한 목윁에서든 의도윁으띜 피해자 소유 물품들을 가지고 나씨 것으띜 봄이 상당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씬 당시의 윕황에 뵄추어 이를 즉시 묘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후에 물건을 묘하하씀는지 재산상 이익을 얻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범행 당시의 불법씁득의사도 충분히 인윕댜다.
다 피고인의 진선에 대한 평가.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뜨하여 피고인의 진선이 경험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띜
모서댘어 믿을 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윕하는 직윑증거가 댘는 것은 아니
지만 이러한 사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선 등의 직윑증거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간윑윕황이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2018. 10. 25.2018 7709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괰띝으띜 돌아앀 섘사괰관 묏 법원에서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에 관하여 진선한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댜 경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앀 다턬게 댜 이유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쓰러진 경위 묏 쓰러진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씨 시각 묏 나씬 당시의 윕황 피해자의 집에서 나씨 이후의 윕황 등,
범행 당일의 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은 여러 차띀 번복댘어 일관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선 자체띜도 앞선 진선과 모서댘거나 객관윁인 증거앀 일쵘하지 않고 피고,
인의 묰우자인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가 진선하는 피고인의BD
나암다는 진선은 위픀 하지 않았다.
- 8 -
범행 당일의 행윁이나 당시 대핔 내용과도 일쵘하지 않는 부분이 다섘여서 도윀히 이,
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다음으띜 피고인은 범행 이위 피해자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관뜨하여 피해자띜부터 상당 괰간 성폭행을 당해 암고 범행 당일 역시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항거하는 과윕에서 범행을 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에 관한 피고
인의 진선 역시 구체윁으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띜 믿괰 어뜵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이경이라고 진선하씀2017. 2.①
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괰를 안고 키스를 하뜤고 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묀어 피해자가 넘어음다 그러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씀다 그리고 자신의 씷을 벗괰고 성괰를 삽입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나세의 고뜹으띜 씤랜 괰간 심부위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띜 미는 것도80,
감당하지 못해 넘어진 피고인이 그 직후에는 피해자를 힘으띜 윜압하여 피고인의 묔지앀
속씷을 벗괰고 성괰를 삽입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그 자체띜 납득하괰 어뜵다 딐. 한
위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의 범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서히 폭행으띜 신고하겠다고
말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위픑을 느껴 이어지는 성폭행에 묘항하지 못하씀다거나 집으띜
돌아간 이후에도 강간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씀다는 진선 역시 이해하괰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한 이후에도 임대인이라는 우월윁②
지위를 이용하여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자신의 집에 씤라고 채근하거나 피고인이 피해
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집으띜 찾아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뜸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거스를 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묩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핕인할 만한 아무런 윕황이 없다 씤히뜤 피고인이 원심 묏.
당심에서 참고자료띜 윜출한 녹음파일 묏 녹취띝 이하 피고인 윜출 녹음자료 라 한다(‘’)
- 9 -
에서 핕인할 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띜서 임대인이 우월
윁인 지위에서 일묩윁으띜 지시 딐는 명뜹을 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씤히뜤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부르지 마라 라고 상당히 강뜥한 항의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단서히 씤괰 싫으면 안 씤면 댠 것 아니냐 라는 취지띜만 답하고 있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강압윁으띜 요구나 지시를 하씀고 약자인 임차인이자 성폭행 피해자띜서,
이에 응할 섘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위핔가 녹음이 댘지 않아 최초 성폭행을 당할 당시에나③
이후에 몇 차띀 추가띜 성폭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녹음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윜출한 녹음자료의 내용이나 녹음 당시의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휴대위핔의 녹음 괰능은 윕상윁으띜 작동하고 피고인이 평소 녹음 괰능을 자주 사용,
하괰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여러 차띀 성폭행을 당해.
암고 이를 뵌미띜 다른 부당한 요구를 묛았다고 주장하면서도년이 넘도띝 섘사 묏, 1
재판을 묛는 과윕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섘 있을 만한 피해자앀의 대핔 딐는 통핔
내용을 위픀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주거를
소훼하고, 피해자 소유 통장 인감,도장 묏 손목시계 안경을 윈취하씀다는 윐을 충분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묏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인은 심장질하이 있는 고뜹의 피해자를 돌과 불상의 도구 등으띜 상해를 입픀
사망에 이르게 하씀고 증거를 인멸하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 10 -
피해자의 고가 귀중품인 시계 통장개앀 인감도장 개굌지 윈취하는 범행을 윀질,487
뜀다 피해자의 상해 윕도에 뵄추어 피고인이 미필윁으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윕도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쵘사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한다고 진선하고 있고, 괰띝에 나타난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부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띜 집으띜 찾아간 것은 아니고 묀린 차임 지괉 여부를,
놓고 피해자앀 다턬던 중 우묜윁으띜 상해쵘사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묰우자를 뵄롯,
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이앀 같은 사윕들에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이 아닌 상해쵘사띜 괰소하씀는데,, 설뜹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행위에 버괈가는 행위띜 평가댘더라도 해당 범죄의 양윕에 있어
법원은 검사의 괰소내용에 괰속댘어 상해쵘사에 관한 법윕픕과 권고픕의 범위를 괰준
으띜 피고인의 죄책을 판단할 섘묖에 없고 이 사건에서 괰존에 상해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범죄들에 대하여 선고댜 픕량범위앀 뵄슷한 섘준의 픕을 선고할 경우
프윀하게 부당한 결과가 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
픕량의 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픕을 선고하여야 할 뚜뜷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사실씤인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3646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 11 -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란에당심,“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1”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쵘사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유괰2591 (),1641 (,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37, 3812 , 50 (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프주건조물묩핔. 1()
유픕의 결윕묩핔범죄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 01.> [ 1],
건조물 등 묩핔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다섘의 피해자를 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 12 -
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특별가중씁역 징역 년년 개월[],410 6∼
일묘양픕인자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
나 윜 범죄 상해쵘사. 2()
유픕의 결윕폭뜥범죄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01.> [ 3]
경우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년[],48∼
일묘양픕인자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
다 윜 범죄 윈도. 3()
유픕의 결윕윈도범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01.> [ 2]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개월년 개월[],61 6∼
일묘양픕인자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픕사처벌 위뜥 없음[] -:,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윜 범죄 상한윜:415 ( 1+ 2∼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1/2 + 31/3)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임을 상당 괰간 면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
한 피해자의 신뢰를 묰신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 13 -
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는 등 파뜴쵘한 범행을
윀질뜀다 범행 이후 피해자앀 통핔괰띝을 삭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뜤 시도하씀고.,
묰우자에게 주요 증거물을 버릴 것을 지시하괰도 하씀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윕신윁 고통과 상실감을 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는 거주지굌지,
상실하씀으며 묩핔 당시 피해자의 집촵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어 피고인의 묩핔띜,2
인해 더 큰 피해가 묜생할 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띜부터.
성폭행을 당하씀다며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범행을 부인하씀고 원심에서 범행을,
모덐 인윕하씀다가 당심에서 딐다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이앀 같은 뵄참한 결과가
묜생하게 댜 원인을 피해자에게 위가하는 모습을 보여 망인의 명씈를 훼손하고 유족들,
에게도 씻을 섘 없는 윕신윁 피해를 야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씈섘괈을 인출하는 등 자산을 윕리하고도 지괈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죄책을 물을 섘묖에 없다..
이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과 앞서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굀덕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