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 1심2011-04-11 선고검수완료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1고합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2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25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해자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가 먹다 남은 술과 만두를 싱크대에 버린 일로 화가 치밀었다.
  • 피고인은 길이 64cm, 지름 5cm의 목재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다 먹지도 않은 만두를 왜 버렸냐고 소리치며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손 등을 10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발생했고,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년 1월 4일 오전 10시 10분경 사망했다.
  • 당시 피해자의 아들, 즉 피고인의 손자가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목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손 등을 10회 때려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야구방망이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다소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방법, 범행 후의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평소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아들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1명), 4년(4명), 5년(2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이 흉기 수준의 폭력으로 이어질 때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함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 피고인이 고령인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 상해치사2011 13 피 고 인**** 주거 충북 ****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이경식 정가진,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 정장석 국선,( ) 판 결 선 고2011.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수된 야구방망이 개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1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세 의 아버지이다(38 ).□□ 피고인은경 충북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2010. 12. 25. 02:00*** - 2 - 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자식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재산 물려 받고 잘 사는“ 데 나는 뭐야 라고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먹다 남은 술과 만두를 씽크대 안”, 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 길이지름개를 손(64cm,5cm) 1 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 먹지도 않은,“ 만두를 왜 거기다 버려 라고 소리치며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등을 여”,,10 회 때렸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경 충북 **** ****에 있는 충2011. 1. 4. 10:101655 주의료원에서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김 의 법정진술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진단서 피해자 사망사실확인보고1., 추송서 부검감정서1.() 상처사진 현장사진1., 압수조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제 항2591 법률상 감경1. - 3 -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심신미약자102 , 5513 ()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48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다소, 상회하는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와 얼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 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 운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의 횟수나 정도, 를 살펴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 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평소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진 - 4 - 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등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중 일부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폭행의 태양과 위험성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 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 이라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1 :3 배심원 명 징역 년4 :4 배심원 명 징역 년2 :5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