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1고합1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2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25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해자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가 먹다 남은 술과 만두를 싱크대에 버린 일로 화가 치밀었다.
- 피고인은 길이 64cm, 지름 5cm의 목재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다 먹지도 않은 만두를 왜 버렸냐고 소리치며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손 등을 10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발생했고,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년 1월 4일 오전 10시 10분경 사망했다.
- 당시 피해자의 아들, 즉 피고인의 손자가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목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손 등을 10회 때려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야구방망이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다소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방법, 범행 후의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평소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아들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1명), 4년(4명), 5년(2명)으로 의견이 갈렸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이 흉기 수준의 폭력으로 이어질 때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함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 피고인이 고령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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