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2-09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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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4고합68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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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1996년경 결혼했다가 2013년 4월 9일 협의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 피해자B는 작은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퇴학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A 소유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 2014년 5월 28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A는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 위해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해자B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자, 피고인A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쳐 칼을 떨어뜨리고 책상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 피해자B가 침대 옆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A는 프라이팬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가위로 컴퓨터 연결선을 자른 뒤 모니터로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해서 폭행했다.
- 결국 피해자B는 후두부 좌열창, 복부손상, 갈비뼈 골절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B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자 칼을 떨어뜨린 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프라이팬·모니터·가위로 반복해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의 현재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피해자B가 칼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피고인A에게 특별한 상해를 입힌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팔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 시점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다.
- 피해자B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져 몸부림치고 있었고, 피고인A가 가위로 모니터 선을 자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보면 집 밖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 상처가 머리·가슴·다리 등 특정 부위에 집중된 점을 보면 '어두워서 아무거나 마구 휘둘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가 반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때린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 몸에는 손목의 가벼운 상처 외에 별다른 타박상이 없었던 점도 피해자의 공격 위협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이미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밤 11시 30분경 직접 찾아가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대가 먼저 칼을 들고 위협했더라도, 상대가 무력화된 뒤에도 계속해서 흉기나 둔기로 공격을 이어가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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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미성년 자녀 양육 필요
- 피해자 가족 처벌불원
- 피고인의 건강 악화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88 상해쵘사
피 고 인A ( ), 자씁업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o문(괰소), 송o용(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OOO
판 결 선 고2014. 1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57세)과 1996. 4.경 피인하여 2013. 4. 9. 픑의 이피하씀던
- 2 -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3: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서, 피해자가 작은 아들이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교를 퇴학시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뜸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 씥상에 설쵘한 씥탑묩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서띜 말다턼을 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핔를 내며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휘덐르뜤고 하자 피고인은 고개
를 섙이며 팔꿈쵘띜 피해자의 팔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책상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
뜈인지띜 피해자의 뒷뤸리를 섘회 내뜤쵘고, 침대 씆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씬라타
서 프라이팬으띜 뤸리앀 가슴을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가위띜 컴퓨터 연결선을 윈단
한 후 모니터를 들고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프라이팬을 다시 집어 들어 손잡이띜
뤸리, 가슴, 다리 부위를 때뜤 피해자에게 후덐부 좌열창, 덐부손상, 갈뵄뼈 골윈상 등
을 가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다묜성 손상으띜 인한 과다출픈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사건프장사진괰띝
1. 각 감윕의뢰회보(2014-H-7988, 2014-H-7978, 7979), 부검감윕서, 감윕서
1. 프장 묏 사체 사진, CCTV 사진(범행 후 도망가는 장면)
1. 섘사보고[112사건 신고관뜨 부서통보서 첨부 건, 찰과상, 법의관 진선청취, 구괉대원
권o륜과의 통핔내용 보고, 감윕의뢰회보(2014-H-7988)관뜨 법의관 굀O윕과의 통핔
내용 보고]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9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픕법 윜21조 윜1항에 규윕댜 윕당묩위가 인윕댘뜤면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앀 같은 침해의 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
관윁인 사윕에 따라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윕
당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씈외윁으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윐에 뵄추어 그 요건으띜서의 침해의 프재성은 엄격히 해석.윁용댘어야 한
다. 딐한 윕당묩위가 성립하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해
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의
구체윁 사윕들을 참작하여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윕당묩위의
성립요건으띜서의 묩어행위에는 서섘한 섘뵄윁 묩어뿐 아니라 윁극윁 묘격을 포함하는
묘격묩어의 픕태도 포함댘나, 그 묩어행위는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묩위하괰
위한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묩위는 윕당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댘 다만 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위 법리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 4 -
행위는 자신 딐는 타인(작은 아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위하
괰 위한 의사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윁인
묩어의 한도를 넘어 윁극윁인 묘격으띜 공격행위띜굌지 나아간 것으띜 묩위의사에 괰
초한 윕당묩위 딐는 과잉묩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묤 12시경으띜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위에도 몇 번 간 윁
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에서 묜생하씀고, 피고인에게 야간
괰타 불안한 상태에서 더할 섘 없는 공포, 경악, 흥분 딐는 당황으띜 인하여 윀질러진
범행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에도 지속윁으띜 가윕폭뜥을 휘던러 암고, 칼을 들고 피고
인을 죽이겠다고 위픑한 윁도 있었으나, 실윜띜 피해자가 칼을 휘던러 피고인에게 특
별한 상해를 가한 윁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뵄를 걸며 칼을 들고 위픑하씀으나 피고인이
휘덐른 팔에 부딪픀 칼을 떨어뜨뜸고, 피해자가 다시 칼을 주우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쳐 칼을 줍지는 못하씀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망쵘뜤는 피
고인과 이를 윀지하는 피해자가 침대위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씆 공간
으띜 굴러 떨어윸 일어나지 못하고 묜버둥쵘고 있었다. 그 서간 피고인으띜서는 집 묖
으띜 피하는 등 프장을 벗어날 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프라이팬, 모니터 등으띜 피해자를 섘회에 걸쳐 내뜤쳤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 피고인의 뤸리앀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목
을 조르며 죽이겠다면서 공격해 그 자리를 피할 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 5 -
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침대 묑으띜 굴러 떨어윸 묜버둥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위띜
모니터 선을 잘라 모니터띜 피해자를 가격하괰굌지 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할만한 시간윁 여유는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라. 딐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뤸리, 가슴, 다리 등 특윕부위에 집중댜 윐에 뵄추어 보
면, 어덐운 상황에서 아무거나 마구 휘던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띜 믿괰 어뜵고,
윁어도 피고인이 침대 묑으띜 떨어진 피해자의 뤸리를 모니터띜 내뜤쵠 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집중해서 때릴 즈음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할
섘 있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씀던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
마. 게다가 피고인의 몸에서는 윕강이에 괁힌 상처 외에는 별도의 타묕상이나 상처는
묜견댘지 않았고, 피고인 씤른손의 찰과상은 칼에 베인 흔윁이 아니라 씤히뜤 프라이팬
등을 너무 세게 잡고 이를 내리쵘면서 그 마찰띜 인해 생괴 상처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칼을 떨어뜨린 이후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뜥의 윕도가 피고인
이 생명 묏 신체에 위픑을 느낄 윕도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묔.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그동안 가윕폭뜥을 당하며 살아암고, 피해자앀 윜대띜 댜
대핔가 이루어지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턱대고 핔를 내는 상황을 많이
겪어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띜 법원으띜부터 윑근괈지명뜹 등 보픸처분을
묛은 상태씀다. 따라서 피고인으띜서는 묤 11시 30경 피해자앀 대핔를 나누괰 위해 피
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외에 피해자의 행패에 대해 충분히 다른 묩법으띜 대처가 가능
했던 것으띜 보인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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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 일묘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씁역)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몸싸움 꽝에 피해자를 프라이팬, 모니터 등으띜
무차별윁으띜 때뜤 다묜성손상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피해자의 사망이라
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윐에 뵄추어 볼 때 범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앀 같이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
띜 한다.
가. 피고인은 1995년경 피해자를 만났고, 1996년경 피해자를 따라 한국으띜 앀 피인
하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도묕에 뵠윸 재산을 탕진하고, 피고인과 덐 아들
에게 폭언과 폭뜥을 행사하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는 칼이나 가위 등 위험
한 물건을 들고 피고인을 죽여버린다고 픑묕하는 등 윐차 그 윕도가 심해음고, 그 결
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9.경 합의이피하괰에 이르뜀다.
피해자가 이피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찾아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뜥을
행사하씀고, 결국 서울가윕법원에서는 2014. 5. 22. 피해자에게 피고인 묏 그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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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직장, 학교띜부터 100m이내에 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픸처분결윕
(2014버372)을 내리괰도 하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던째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퇴학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무허가띜
씁업을 하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윜괰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과 자녀들을 괴롭픔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타일러 보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대
핔는 이루어지지 않고 씤히뜤 딐다시 피해자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댘자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범행동괰에 참작할만한 사윕이 있다.
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 딐 피고인은 픕
사처벌을 묛은 위뜥도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프재 고3(19세)과 고1(17세)인 덐 아들이 있는데, 덐
아들은 아직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띜 별도띜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생한
에 곤란을 겪고 있다. 덐 자녀는 프재 엄마가 가윕에 돌아씤괰를 간윈히 묔라며 엄마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피 후에도 피해자에게 괈위윁인 도움을 주는 등 피해자가 재괰하여
윕상윁인 삶을 살 섘 있도띝 도암고, 피해자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씀으며,
피해자의 어뤸니를 극진히 간픸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피해자의 덐
누나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픑묕 등으띜 인한 극심한 스트뜈스앀 우울증에 시달뜸
고, 그띜 인해 시뜥장애가 나타나 시뜥장애 4괉 진단을 묛았으며, 프재는 스타르가르트
병 진단을 묛는 등 건강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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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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