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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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아령으로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아령으로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구체적 일시 미상 (장기간 가정폭력 후 발생) - 장소: 광주 광산구 OO동 ___-_ (주거지) - 상태: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 행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침 - 결과: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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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상해치사죄로 처벌되는 동종 범행들 가운데 가장 중한 유형의 범행에 속하는 점
-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등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처로서 그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싸우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등의 피해감을 다소 나마 회복하기 위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7,2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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