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노33광주고등법원 2심2009-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아령으로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아령으로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구체적 일시 미상 (장기간 가정폭력 후 발생) - 장소: 광주 광산구 OO동 ___-_ (주거지) - 상태: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음 - 행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침 - 결과: 피해자 사망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해치사죄로 처벌되는 동종 범행들 가운데 가장 중한 유형의 범행에 속하는 점
  •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등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가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처로서 그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싸우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등의 피해감을 다소 나마 회복하기 위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7,200만 원을 공탁한 점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3 상해치사 피 고 인차◇○ (xxxxxx-xxxxxxx), 가정주부 주거 광주 광산구 OO동 ___-_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OO동 ___ 항 소 인쌍방 검 사박석재 변 호 인변호사 서정암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고합296 판결 판 결 선 고2009.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1개(압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감정인 이□■이 작성한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4년 내지 5년간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 려 그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 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흥 분 상태에 이르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 신장애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 부분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3 -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행 내지 20행의 ‘대꾸하자 자신을 무시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한’을 ‘대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약 5년간 부부싸움을 하면 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욕설에 시달려 그 자존감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 였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 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급기야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흥분 상태에 이 르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게 되었다.’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과정에서 폭행당하다가 일시적으로나마 그 같은 상황이 중단되었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738%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피해 자의 등 뒤로 돌아가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 - 4 - 게 한 것으로, 상해치사죄로 처벌되는 동종 범행들 가운데 가장 중한 유형의 범행에 속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등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 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가 강 제추행치상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처로서 그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추 행 피해자와 싸우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 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등의 피해감정을 다소 나마 회복하기 위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7,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 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